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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있는 의약품은 '오프라벨' 비급여 사용 제한식약청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이른바 '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허용범위를 마련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그동안 전담 TF팀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하는 오프라벨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내부 심사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6월까지는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프라벨 허용범위를 마련하고, 개별 병원들이 심평원에 신청하는 오프라벨 의약품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박창원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팀장은 29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7차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프라벨 심사지침안을 설명했다. 현재 IRB(내부임상심사위원회)를 보유한 병원은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물의 비급여 신청을 심평원에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프라벨의 비급여 허용근거가 부족하다며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요청해왔다. 이에 작년 7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비급여를 신청하는 오프라벨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청이 심사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오프라벨로 사용할 수 있는 심사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먼저 신청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대상환자 등이 신청사항과 동일한 자료만 평가의 근거자료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내용이 기허가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외(금기, 투여경로, 용법용량 등)로 사용해 안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용성 근거가 부족해 사용의 위해성을 상회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인정된다. 비용효과적이다 하더라도 대체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역시 비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치료할 만한 품목이 없어 허가초과사용을 못해 심각한 증상을 일으켜 사망이 초래할 경우는 윤리적 사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이번 평가지침안을 오는 6월 확정하고, 지침을 토대로 오프라벨의약품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전문의들은 오프라벨 사용의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다 과학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11-04-29 14:04:57이탁순 -
향정의약품 급여 기준 5월부터 깐깐해진다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에 대한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엄격해진다. 원칙적으로 1품목에 처방당 30일까지 투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위반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약제별로 따로 인정돼 왔던 급여기준 대신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향정약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1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2개 품목 이상을 병용 투약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 1회 처방시 급여인정 일수도 원칙적으로 30일까지만 제한된다. 트리아졸람(할시온 등)은 3주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는 2주내, 미다졸람 경구제(도미컴 등)는 2주내로 처방당 급여인정 일수가 더 짧다. 반면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처방당 최대 90일까지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새 기준은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상태를 추적 관찰해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약물은 금단증후군을 감안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 마다 10~25%를 감량 투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휴미라의 급여기간 제한이 같은 날부터 폐지되고, 만성B형간염약 세비보는 아데포비어와 병용이 가능해 진다.2011-04-29 12:30:41최은택 -
'손발이 척척'…특허청·식약청, 바이오약 정책 내놔특허청과 식약청이 바이오의약품 정책지원에 적극 나선다. 두 청의 관계자는 29일 열린 동등생물의약품 릴레이 워크숍에서 정책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식약청, 협회,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허청=김지윤 사무관은 "바이오 정보 DB 구축 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5년 간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현재 나와있는 특허 정보는 각 제품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단순 정보만 존재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특허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어떤 특허가 언제 만료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리포트에 따라 만료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DB 구축을 위해 2010년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주관으로 정책 용역 과제를 진행했으며, 생명, 의약관련 업체 등 담당자들의 요청 사항에 의해 DB 구축이 현실화됐다. 신 사무관은 "특허 정보 DB 구축에 특허청 생명공학 심사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매년 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연차별로 1차 바이오시밀러·베터, 2차 항체의약품, 3차 백신 및 세포 치료제, 4차 유전자치료제, 5차 의료기기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신준수 사무관은 "바이오의약품 등 안전관리체계 선진화와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목표에 따라 식약청은 ▲바이오시베터 정의 신설 및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 ▲바이오시밀러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자가세포치료제에 대한 품질 관련 자료 부분 면제 ▲세포 기원 등에 따른 독성시험 자료 제출 범위 면제 ▲임상 시험 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바잉오의약품 제조시설 시설 기준령 정비 ▲해외 제조원 현지 실사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신 사무관은 "국제 경쟁력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생산, 비임상 임상 등 진행 단계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 제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서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관 규제 합리안 방안으로 ▲중복검토 민원서류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합리화 ▲보완기간 연장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생물의약품 변경 허가 범위 축소 ▲생물학적체제 최종원액의 이상독성부정시험 항목 삭제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GMP 제출자료 간소화 ▲처벌·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조정 등을 제시했다. 신준수 사무관은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해외에서도 선제적 제도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제품화 지원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바이오글로벌 KOREA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4-29 12:29:3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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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론계 항균제 '중증 근무력증 환자' 악화시켜국내 336품목(100개 업소)이 허가돼 있는 퀴놀론계 항균제를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게 사용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이번 허가사항 통일조정 조치는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노플록사신(경구), 레보플록사신(경구, 주사), 목시플록사신(경구, 주사), 시프로플록사신(경구, 주사), 오플록사신(경구, 주사), 제미플록사신(경구) 등 퀴놀론계 항균제 6개 제제에 대해 '중증 근무력 악화'를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항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고항에 새로 추가되는 문구는 "퀴놀론계 항균제는 신경근육 차단 작용이 있어 중증 근무력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시판 후 조사에서는 퀴놀론계 항균제를 복용한 중증 근무력 환자에게서 사망과 호흡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증 근무력환자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제제별 품목수를 보면 노르플록사신 경구제 22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79개-주사제는 21개, 목시플록사신 단일제 3개, 시프로플록사신 경구제 96개-주사제는 24개, 오플록사신 단일제 90개, 제미플록사신 단일제 1개이다. 퀴놀론계 항균제의 주요 제품으로는 국산신약인 LG생명과학의 ' 팩티브정',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바이정', '아벨록스정' 등이 있다. 퀴놀론계 항균제는 주로 요로감염 및 호흡기감염, 내성균주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파계, 머크로라이드계 등 미생물을 변형시켜 만든 다른 계열의 항생제와는 달리 퀴놀론계는 순수 화학물질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일조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내달 13일까지 식약청에 해당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11-04-29 06:48:00이탁순 -
식약청, 천연물 제제 허가 인센티브 방안 모색식약청이 천연물제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심사 제도 등 허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약개발 심포지움에서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인호 연구관은 "생약제제, 천연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허가 체계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 생약제제 허가 심사 규정에 대한 국제화 추진을 위해 천연물 신약의 재심사 기간 범위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 제조기준 확대를 위해 일본, 호주 등 선진국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약제제 임상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경험이 있는 한약제제의 제출 자료 면제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강 연구관은 "천연물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전임상, 임상 등에 대한 신속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지원센터와 연계한 민원 상담 이력관리, 생약제제 상세정보 DB화, 규격 과학화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물 신약 등 개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재심사 기간을 부여하고, 외국과 교류 활성화, GMP 공장 지원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지원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연구관은 "신약의 숫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됐다"며 "업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4-28 17:11:09최봉영 -
구토억제제 '안제메트정' 항암제 투여환자 사용주의한독약품이 수입하는 ' 안제메트정'이 항암제 치료 후 유발되는 구역·구토에는 사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같은 성분 주사제에 이어 정제 역시 부작용 위험을 알리는 해외정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AKEDA)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돌라세트론 정제를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에서 해당 적응증을 삭제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AKEDA는 돌라세트론 200mg 정제가 주사제에 비해서는 심장관련 부작용 보고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QT간격 연장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한독약품이 수입하고 있으며, 제품명은 안제메트정(50mg·200mg)이다. 앞서 식약청은 심장박동이상 증가를 이유로 같은 성분의 주사제(안제메트주사)에 대해 항암제 투여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독약품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진해서 문제 적응증을 삭제해나갈 예정이며, 정제는 아예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메트주사 및 정제는 국내에서 각각 약 4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식약청은 AKEDA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주의를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28일 배포했다.2011-04-28 14:52:34이탁순 -
"품목갱신제 도입되면 미시판약 8800개 퇴출 예상"오는 2013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품목갱신제가 실제 적용되면 약 8800품목의 정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5년간 시판되지 않은 품목은 갱신 신청 시 허가취소가 되는 제도의 특징을 감안한 내용이다. 식약청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은 28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7차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품목갱신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을 개선하려면 품목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미시판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도입 취지를 얘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시판 8025품목을 급여대상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 약 8800품목(5년간 미생산 품목의 25% 추정 시)이 허가목록에서 삭제되고 이에 따른 행정소요가 절감될 것이라고 김 과장은 소개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갱신신청 1년 전에 업체에 통보하고, 자료제출(Psur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재평가, 재심사, 안전성정보처리 제도가 품목갱신제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일 관리체계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4-28 11:38:14이탁순 -
JW생명과학, 수액제 임상시험 길 열었다JW생명과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양수액제 임상 3상에 돌입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명과학(대표 박종전)은 수술 등으로 인해 영양 보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3-챔버 영양수액 '콤비플렉스오메가주', '콤비플렉스오메가페리주'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수액제 허가를 위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액제 관련 임상시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콤비플렉스오메가의 경우 영양성분의 구성비를 국내 시장에 맞게 새롭게 조성한 제품으로 1-2상임상시험 없이 바로 3상임상시험을 진행한다. JW생명과학은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오는 5월부터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2013년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콤비플렉스오메가’는 하나의 용기를 3개의 방으로 구분해 '포도당', '지질', '아미노산' 등 3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3-챔버 제품으로, 지질 내 오메가3 성분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수액은 국내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최적화된 비율로 구성한 제품"이라며 "다양한 3-챔버 수액 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영양수액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1-04-28 10:38:5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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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스위스 의료기구사 신써스 213억불에 매입J&J는 스위스 의료기구 제조사인 신써스(Synthes)를 213억불에 매입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입을 통해 J&J는 정형외과 임플란트(orthopedic implant)와 수술적 외상 기구(surgical trauma equipment)에 대한 시장 지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써스는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36억불에 달했으며 북미 지역 매출은 21억불이었다. J&J은 신써스가 정형외과 기구를 생산하는 데퓨이(Depuy)지사의 제품군을 보완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J&J은 정형외과 분야의 경우 성장이 지속되는 분야라며 앞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석가들은 비만의 증가로 인해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손상된 관절을 치환하는 환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흥 시장의 경우 기존 선진국보다 2-3배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가들은 이번 계약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또한 2012년 초반에야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J&J는 이번 합병으로 주요 비용 절감을 위한 직원 감축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신써스는 지난해 척추 수술 환자에 승인 받지 않은 뼈 시멘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시멘트의 경우 팔에만 사용이 허가된 제품. 이 수술로 3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신써스는 2002-2004년 동안 시험을 진행했으며 유죄 판결에 따라 벌금 2천3백만 달러를 지급했다.2011-04-28 09:54: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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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일반약 DUR 적용 '스탠바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의 잠정 합의사항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약국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심평원은 전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16개 기관)를 대상으로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각 청구SW업체의 판매 약 관련 전산환경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DUR 전국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요양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현재 약 96%의 약국에서 DUR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SW업체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향후 약국판매의약품 DUR 적용에 대한 정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약국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업체들은 약국 일반약 DUR 점검은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환자와 약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판매약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므로 약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을 고려한 대상의약품 관리마스터를 심평원에서 제공해 약국의 약품정보 입력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DUR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구 SW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2011-04-27 17:2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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