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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바꿔가며 면대 개설..."월 200에 면허 구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더불어 143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에서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 운영자로 등록한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A씨는 채무로 인한 압류를 당할 처지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B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또 C약사의 면허를 대여, C약사 명의의 약국을 개설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여 간 운영했다. C약사 역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C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6개월 징역형 선고에 대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약사 명의를 대여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기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도 밝혔다.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결정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 안된다”면서 “A씨는 B, C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사실상 운영한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2023-04-02 17:31:39김지은 -
면대약국 유죄 판결받은 약사, 11억대 환수 위기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 개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약사가 건보공단과 벌인 11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 공단 부담금만 감액하고,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1억 6800만원의 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약사가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 신고한 후 D씨에게 급여를 지급받은 봉직약사였다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들어나면서 시작됐다. 기소된 A약사는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사건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번졌다. 약사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당초 환수결정은 지나치 게 가혹하다"며 "나아가 공단은 이 사건 당초 환수결정을 감경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직접 사건 약국에 관한 개설신고를 했고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도 모두 내가 처리했다"며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자금을 투자받아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약사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단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부분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다면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사무장 약국이 약사법 규정 위반 개설이라고 해도 약사가 요양급여기준 내지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제공했다면 정상적인 약국의 개설자가 하는 조제행위와 비교해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환자가 사건 약국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을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채 약제를 제공받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오히려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위 관련 법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 약국에서는 원고를 포함해 면허자격을 갖춘 약사들에 의해 적법한 조제행위가 이뤄졌고,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부당청구 내역은 발견되지 않아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약사에게 귀속된 약국의 운영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여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에서 요양급여비용 감경 대상을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만 들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전액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공단이 약국 개설명의자인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직접 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상소했다.2023-04-01 01:19:58강신국 -
당국과 손배소송한 면대약국 업주 35억 갚아야 할 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를 상대로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업주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5억8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면대업주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B약사를 고용해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혐의가 확정됐다. 공단은 A씨가 해당 약국을 운영한 3년 간 B약사 명의계좌로 조제, 판매 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35억 8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공단은 “A씨는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3년 간 B약사 명의로 개설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5억8700여 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A씨)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공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우선 자신이 운영한 면대약국으로 공단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약국이 없었더라도 환자들은 동일한 처방전을 갖고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을 것이고 어차피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돼야 했다”며 “그만큼 공단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A씨)의 불법행위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하고 조제, 판매한 후 원고(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지출에 의해 원고에 이미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단이 기타 징수금 35억 8000여만원을 부과한 후 또 다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아닌 피고가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원인으로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 별도로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3-22 16:53:06김지은 -
법원 "리베이트 효과 제약사에 귀속...직원 일탈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확정으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관련 직원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제약사의 처분 사유는 이렇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정 병원 원무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4년 후인 2021년 10월 경 A제약사에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처분 이유는 B씨의 약식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A제약사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식약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사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는 B씨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고 회사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사로서는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4년여가 경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회사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B씨의 행위는 일탈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은 비례원칙, 책임주의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B씨 개인의 행위로 보지 않으며, 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제약사 직원이던 B씨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에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약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서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례도 주효하게 봤다. 법원은 “회사가 소속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정기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육 내용은 일반적 수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런 교육을 실시했단 사정만으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씨가 병원 원무과장에 제공한 현금 3500만원 전부가 이 제약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기준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처분의 정도를 정하지 않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이 사건과 별도의 리베이트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바 있다.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3-19 16:28:13김지은 -
법원 "복지몰 입점약국, 제약사에 약품 대금 갚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사 직원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해 일반약을 판매해온 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사는 회사의 의약품 공급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청구한 5억 500만원의 청구 금액 중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제약사의 특수관계사인 C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약국 입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쇼핑몰 회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B업체는 거래중개나 결제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약은 A제약사에서 공급된 약이었으며, B약사는 A제약사 인터넷몰에 의약품을 게시해 해당 쇼핑몰 회원인 A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제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 약국에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 간 직원 대상 온라인몰 판매용으로 2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대금 중 5억원대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약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자신은 인터넷몰 입점에 대한 계약은 C업체와 진행한 만큼 A제약사가 의약품대금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업체와 B약사 간의 약정에서 C업체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A사의 사원대상용 의약품 공급 행위 또한 무효라고도 맞섰다. 법원은 우선 인터넷몰 판매용 의약품을 약사에 공급한 것은 B업체가 아닌 A제약사임을 분명히 했다. A제약사가 B약사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C업체의 의약품 판매가의 일방적 결정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약사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와 업체 간 약정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주장한 판매가 결정 등에 대한 약정서(안)에 B약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약사와 제약사 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제약사와 B약사 사이의 의약품에 관한 공급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피고(B약사)는 원고(A제약사)에 미지급 의약품 대금 4억9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3-15 17:29:04김지은 -
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7년 넘게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배송 판매해온 약사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약사에게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총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B약사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 달 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 판매했다. B약사가 조제, 판매한 약에는 스테로이드제제인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전국 각지 환자들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며,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B약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을 오랜 기간 과다 복용했고,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좌측 대퇴골두 표면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B약사의 위반사항은 크게 복약지도 의무 위반과 조제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이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직접 대면해 증상을 듣지도 않았고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하기만 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제한 약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실이나 과다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는 스테로이드제제 포함 사실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계속 조제해 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B약사에게 치료비 1억5000여만원, 일실수입 1억6000여만원, 위자료 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따졌다. 법원은 환자의 그간 병력으로 봤을 때 B약사가 조제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이외 특별히 다른 질병 요인이나 외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A씨에게 7년 넘게 조제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의 누적 용량은 9253mg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누적 용량인 2000mg을 4.5배 이상 초과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A씨는 스테로이드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의사에 알림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복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9500여만원 책정, 계산법은 A씨는 우선 일실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약사에 청구했다. 법원은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의 40%를 책임 범위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B약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한 것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환자인 A씨도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사에게 급격히 살이 찌는 증상을 호소했을 뿐 대퇴골 부위 통증을 호소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약사로서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의 책임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40%인 8000여만원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 경위와 결과, 약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2023-03-13 14:05:05김지은 -
약사·환자, 처방 몰리는 옆 약국 고발...법원 "담합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병원 처방전 대부분을 흡수하는 약국에 대해 인근 약국 약사와 환자들이 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환자인 B, C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D약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사건에 중심에 있는 I병원은 지난 2009년 김해시 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신축 건물 중 지상 4~8층에서 운영됐다.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몇년 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했고, 해당 건물 점포에 본관 건물에 설치됐던 진료 시설 일부를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신관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번 소송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이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하며 약국개설등록을 했고, 김해시는 이를 수리했다. A약사는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된 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약국을 폐업했다. B, C씨는 사건의 병원의 외래 환자이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와 B, C씨는 김해시의 약국개설등록 수리가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관 건물의 위치, 사용현황과 외관, 약국의 구조적 특성, 병원 운영 형태, 문제 약국과 병원의 구조적, 공간적, 기능적 관계의 독립성 등을 따져볼 때 문제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관 건물 신축과 문제 약국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병원장이 병원 부지 일부로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해 신관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사실조회 결과 D약사의 약국이 개설된 시점 이후 I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D약사의 약국이 I병원과 담합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약국이 위치한 신관 건물에는 병원 시설 외에도 편의점, 치과의원, 기타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법원은 I병원에 다양한 통로가 개설돼 있고, 사건의 약국과 외부출입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병원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사건의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지만, 사건의 병원이나 약국의 지리적 위치, 주변 약국 존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관 건물 전체가 이 사건 병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약국 소유나 이용 관계가 분리돼 있어 병원 관계자들이 D약사에게 담합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관 건물이 신축돼 일부 점포에서 병원 시설이 운영되고 그중 한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3-02 17:49:41김지은 -
병원에 준 900만원...제약사 리베이트 판결 '극과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앞둔 병원에 전자제품 구매 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 준 제약사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180도 달라진 판결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이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 A제약사 영업팀장 B씨는 C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전자제품 매장에 구매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해 놓았다. 병원 측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라는 취지였고, 실제 병원이 고른 전자제품에 대한 배송도 이뤄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전주지검은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A제약사에 대해서는 사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무혐의 처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검경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통보받고 후속 행정처분에 착수, A제약사에 18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7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는 대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제약사 주장 = A제약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에 그 종사자의 행위도 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사원에 불과한 B씨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제약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가 사건 위반행위를 한 당시에는 병원이 개업하기 이전으로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사건 의약품 중 일부는 필수의약품이거나 오리지널 제품,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된 약 등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의약품 납품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건 처분은 대상 의약품 선정 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900만원에 불과하고,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사건을 고법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판단 =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법인 대표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 소속 직원을 통한 법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돼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이 이미 개업한 경우에만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의료기관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법은 "원고의 영업사원이던 B씨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책임 역시 일정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법은 "원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2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자 A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2023-02-28 10:55:04강신국 -
용량 조제실수 3천만원 손배청구...결과는 위자료 3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조제실수에 대해 일정의 배상금을 받고 합의한 환자가 수천만원대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환자가 주장한 부작용과 약사의 조제실수 간 인과관계가 적다고 봤지만, 환자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환자)의 B약사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인 300만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엑스포지정5/160㎎(총 투약일수 60일, 1회 투약량 1정, 1일 투여횟수 1회), 팔팔정 100mg을 처방받은 후 B약사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처방 약 중 엑스포지정5/160㎎을 엑스포지정 10/160㎎을 잘못 조제하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약사의 실수를 알지 못한 채 조제 받은 약을 두달 정도 복용했고,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의증, 상세불명의 두통 진단을, 또 다른 의원에서 지루성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어깨와 목, 허리 부위 통증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도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육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B약사는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 측은 A씨와 소송에 앞서 합의했다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B약사는 A씨와 이번 조제실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우선 B약사의 조제실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주장한 약물 부작용들이 B약사의 조제실수와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B약사의 조제실수와 A씨가 주장하는 부작용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 기여도의 정도나 이로 인한 A씨의 적극적 손해액(기왕 및 치료비 등)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A씨의 적극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격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주장한 재판 이전 A씨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위자료 금액 산정에는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조제, 교부, 복약지도에 종사하는 약사인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약을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이런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용량이 더 큰 약을 교부했고, 환자는 이를 두달간 복용하게 됐다. 환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 연령이나 건강상태, 약사가 사전에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약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머지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2-26 18:04:40김지은 -
건물주의 면대약국 신고...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 개설자 본인에 부여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복지부 유권해석 중)’. 약국장이 본인 분만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해 관리약사(근무약사)에게 약국 관리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면, 이를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면허대여로 봐야 할까.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 약사와 갈등을 겪던 건물주가 약국을 면대 의심으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대해 면대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지만, 결국 검사 측 항소로 약사는 2심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 B(관리 약사) 약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약사는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장의 가족이자 약국 임대인에 의해 고발돼 각각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사가 이번 재판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는 불필요한 논란과 무고한 약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가 모호한 약국 ‘관리약사’ 해석을 내놓는 것을 재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은=A약국장은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C씨(개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장의 모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 후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약사인 남편이 A약국장을 대신해 약국에서 일하면서 일을 도와줄 관리약사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알고 지내던 B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약국의 근무약사로서 사실상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A약국장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약국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약국장 측과 임대인인 C씨 측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C씨는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약국을 전대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B약사 간 전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C씨의 청구가 기각되자 C씨는 관내 보건소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A, B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수사기관에서 약사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약국장이)관리약사로 B약사를 둔 것은 맞지만 약국 개설부터 폐업까지 한번도 약국장이 약국 관리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 본인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개설자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단은=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약국장, B약사 사이 면허대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은 B약사는 관리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환자 상대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A약국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기기 설치와 거래처 선택, 세무업무 등 약국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더불어 B약사가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A약국장의 면허를 대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법원이 주목한 부분이다. 법원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거나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의 사유가 없어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B약사가 A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대여 의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약사 고용 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비록 A약국장이 B약사에게 일정한 급여가 아닌 약국 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더라도 약사법에서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줘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면허증 명의자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사점=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이 촉발이 돼 약사들에 대한 면허대여 고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법률 전문가는 ‘관리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의약분업 이후 약사법 상에서 관리약사에 대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은 삭제됐다”며 “법원도 약국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별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관리약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게 약사법의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관리약사는 근무약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급여 지급 방법이나 근무형태도 약국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건소나 복지부는 여전히 약국장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권해석을 해 수사기관에 회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2-24 13:26:4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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