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유죄 판결받은 약사, 11억대 환수 위기 모면
- 강신국
- 2023-04-01 0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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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건보공단 재량권 일탈 남용"...환수액 전부 취소 판결
- "공단 부담금만 감액, 환자 본인부담금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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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 공단 부담금만 감액하고,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1억 6800만원의 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약사가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 신고한 후 D씨에게 급여를 지급받은 봉직약사였다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들어나면서 시작됐다.
기소된 A약사는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사건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번졌다. 약사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당초 환수결정은 지나치 게 가혹하다"며 "나아가 공단은 이 사건 당초 환수결정을 감경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직접 사건 약국에 관한 개설신고를 했고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도 모두 내가 처리했다"며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자금을 투자받아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다면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사무장 약국이 약사법 규정 위반 개설이라고 해도 약사가 요양급여기준 내지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제공했다면 정상적인 약국의 개설자가 하는 조제행위와 비교해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환자가 사건 약국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을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채 약제를 제공받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오히려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위 관련 법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 약국에서는 원고를 포함해 면허자격을 갖춘 약사들에 의해 적법한 조제행위가 이뤄졌고,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부당청구 내역은 발견되지 않아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약사에게 귀속된 약국의 운영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여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에서 요양급여비용 감경 대상을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만 들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전액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공단이 약국 개설명의자인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직접 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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