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조제실수 3천만원 손배청구...결과는 위자료 300만원
- 김지은
- 2023-02-2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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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엑스포지정 5/160㎎을 10/160㎎으로 조제 실수
- 환자, 합의 후 소송 진행…손해배상 요구
- 법원 "조제실수-부작용 인과관계 적어"…위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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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환자)의 B약사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인 300만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엑스포지정5/160㎎(총 투약일수 60일, 1회 투약량 1정, 1일 투여횟수 1회), 팔팔정 100mg을 처방받은 후 B약사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처방 약 중 엑스포지정5/160㎎을 엑스포지정 10/160㎎을 잘못 조제하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약사의 실수를 알지 못한 채 조제 받은 약을 두달 정도 복용했고,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의증, 상세불명의 두통 진단을, 또 다른 의원에서 지루성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어깨와 목, 허리 부위 통증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도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육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B약사는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 측은 A씨와 소송에 앞서 합의했다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B약사는 A씨와 이번 조제실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우선 B약사의 조제실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주장한 약물 부작용들이 B약사의 조제실수와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B약사의 조제실수와 A씨가 주장하는 부작용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 기여도의 정도나 이로 인한 A씨의 적극적 손해액(기왕 및 치료비 등)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A씨의 적극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격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주장한 재판 이전 A씨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위자료 금액 산정에는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조제, 교부, 복약지도에 종사하는 약사인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약을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이런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용량이 더 큰 약을 교부했고, 환자는 이를 두달간 복용하게 됐다. 환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 연령이나 건강상태, 약사가 사전에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약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머지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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