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몰 입점약국, 제약사에 약품 대금 갚아라"
- 김지은
- 2023-03-15 17:2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제약사, 약사 상대로 5억원대 물품대금 반환 소송
- 약사 "온라인몰 판매용 공급 부당" 주장…법원 "회사 청구 정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청구한 5억 500만원의 청구 금액 중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제약사의 특수관계사인 C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약국 입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쇼핑몰 회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B업체는 거래중개나 결제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약은 A제약사에서 공급된 약이었으며, B약사는 A제약사 인터넷몰에 의약품을 게시해 해당 쇼핑몰 회원인 A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제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 약국에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 간 직원 대상 온라인몰 판매용으로 2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대금 중 5억원대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약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자신은 인터넷몰 입점에 대한 계약은 C업체와 진행한 만큼 A제약사가 의약품대금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업체와 B약사 간의 약정에서 C업체가 일방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A사의 사원대상용 의약품 공급 행위 또한 무효라고도 맞섰다.
법원은 우선 인터넷몰 판매용 의약품을 약사에 공급한 것은 B업체가 아닌 A제약사임을 분명히 했다. A제약사가 B약사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C업체의 의약품 판매가의 일방적 결정이 불공정한 행위라는 약사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와 업체 간 약정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주장한 판매가 결정 등에 대한 약정서(안)에 B약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약사와 제약사 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제약사와 B약사 사이의 의약품에 관한 공급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피고(B약사)는 원고(A제약사)에 미지급 의약품 대금 4억9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
2023-01-07 06:00:42
-
300만원 결제대금 놓고 약국·건기식 유통업자 갈등
2021-08-24 12:01: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5[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6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