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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손배소송한 면대약국 업주 35억 갚아야 할 판

  • 김지은
  • 2023-03-22 16:53:06
  • 건보공단, 면허대여 업주 상대로 손배청구
  • 업주 "어차피 다른 약국서 이뤄질 조제…공단 손해 없다” 주장
  • 법원 "불법행위로 지급의무 없는 급여비 지출"...공단 승소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를 상대로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업주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5억87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면대업주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B약사를 고용해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혐의가 확정됐다.

공단은 A씨가 해당 약국을 운영한 3년 간 B약사 명의계좌로 조제, 판매 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35억 8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공단은 “A씨는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3년 간 B약사 명의로 개설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5억8700여 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A씨)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공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우선 자신이 운영한 면대약국으로 공단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약국이 없었더라도 환자들은 동일한 처방전을 갖고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을 것이고 어차피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돼야 했다”며 “그만큼 공단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A씨)의 불법행위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하고 조제, 판매한 후 원고(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지출에 의해 원고에 이미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단이 기타 징수금 35억 8000여만원을 부과한 후 또 다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아닌 피고가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원인으로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 별도로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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