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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짓밟는 끈질긴 입법새로운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통과되지 못하는데서 나아가 아예 논의만 되다가 종국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해봐야 한다. 일명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며 지난 2006년부터 장장 3년여째 국회 상임위원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은 논란의 와중 속에 그저 이름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니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고 착잡하다.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관계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스피트메터를 조절할 가치가 있는 법안인지부터 엄정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으로 내세워졌다. 하지만 누가 봐도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빙빙 돈 시간이 벌써 3년여가 넘고 손을 댄 국회의원들도 16대~18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김성순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추진 또는 발의했다가 무산되거나 폐기됐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의원시절에 추진하기도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으로 5수째다. 법안소위 통과 전례도 이번으로 두 번째다. 오는 6월 열릴 다음 임시국회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하는 복지위 일부 인사의 판단력이 그래서 심히 의심스럽다. 단순히 '원인제공'(원외처방)만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어 민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정부의 애타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의 입장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조차 난 상황이 아닌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해석까지 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 잘못의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받은 돈임에도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논리가 맞는다고 전제한다면 그 잘못의 잘잘못을 엄정히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의료와 의학의 잘잘못은 정부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쉽게 판단할 일이 못 된다. 실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으로 의료계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당했다. 의료계가 줄줄이 정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이들 소송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된 입법정신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정부는 수시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가. 설사 범죄행위라도 법률 조항을 마구 양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우리는 물론 의료진의 과잉처방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매년 150~200억원 가량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반영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그 내역이 세세히 나온다. 그런데 과잉처방이라는 기준이 참으로 모호하기 그지없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한 지표를 놓고 과잉처방 잣대를 일방 적용하기에는 환자의 상태나 진료 상황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진료 자체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률적 잣대로 과잉처방 기준을 설정한다면 행정부나 관료가 의사나 의학의 눈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의대와 의학 자체를 정부가 부정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사 원외처방 이슈에는 이른바 '리베이트'가 암묵적으로 걸려 있다고 해도 그것을 빌미로 잡는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검·경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부문만 떼어 내 단죄하는 것이 맞다. 과잉처방은 그 자체만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는 해석을 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잣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참에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버렸으면 한다. 정부가 스스로 부여한 배타적 의사면허를 누구보다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면허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학과 의사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옳다. 설사 일부의 과잉처방과 그로인한 부닥이득금이 제3자에게 발생해도 그렇다는 얘기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의사가 부당 또는 과잉처방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이미 있다. 법 제85조(업무정지) 제1항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라는 규정이다.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개정 법안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라는 문구로 상정됐다. '속임수'와 '거짓'의 용어 차이가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도 요양기관은 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방 자체에 단죄규정이 있는 이상 원외처방까지 곁들여 또 다른 단죄 규정을 만든다면 의사는 이른바 '제3의 이익' 내지 '미지의 이익'에 대해서까지 온통 범법자 취급을 받는 셈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현행 법 조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85조의2(과징금)를 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불가피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역시 '처방'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의사'라는 객체만을 보면 의사는 현행법에 5배라는 강력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다.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품위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의료진에게는 다섯 배의 금액도 그렇지만 그 자체로 치명적 손상이 되는 형벌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과잉처방시 단죄를 줄 조항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쳐 있기에 원외처방 만큼은 의료계의 양심을 끈기 있게 기대해 보자. 라이선스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지켜가 준다면 의료계는 자정활동으로 그 신뢰에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한다.2009-04-30 09:52: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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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심평원에 초라해진 공단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의 기싸움이 또 재현됐다. 이번에는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양 최고 책임자간의 양보하기 어려운 설전으로 비화됐다. 양 기관장은 그래도 그동안 어투만이라도 점잖게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내들을 적나하게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제각각 숨은 날을 갈아 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양 기관장은 더 이상 체면 차릴 여가가 없는 듯 한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심평원장이 그간 짓눌렸던 공단의 선제 공세에 내놓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나섰다면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단 하루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면 응수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전례가 드물게 전개된 신속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설전이고 공방전이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mbn뉴스 대담에서 보험공단 이사장의 선 행보에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한마디로 약가 일원화 주장을 일축했다.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누가봐도 공단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다. 제약사들과 보험공단을 같은 연장선장으로 놓고 비교한 것 자체가 그렇다. 쉽게 말해 보험공단도 제약사들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한다고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농도가 짙다. 송 원장은 나아가 심평원이 공단과 별도로 있어야 할 '존재의미'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발언까지 치고 나갔다. '한쪽이 (약가를)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한 표현이나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엄정하게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보험공단 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그러자 이튿날 공단 조찬간담회에서 비켜가지 않았다. 송원장의 발언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뼈가 있는 일침으로 응수했다.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공격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송 원장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볼멘소리까지 해댔다. 또한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심평원이 운영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보험료의 징수·관리 주체가 공단이니 심평원은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제약사 편에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로 비춰진다'는 언급까지 해 더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탰다. '국민들 편에서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 한다.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사실 한 뿌리다. 업무적으로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양 기관이 업무관장을 놓고 티격태격 다투는 모양새는 결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이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의 주력 업무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보험청구를 심사·평가하는데 맞춰져 있다. 심평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심평원이 출범한 이후 공단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간간히 제기돼 왔지만 그런대로 이 같은 업무협조가 잘 이뤄져 왔다고 본다. 그런데 심평원은 심사·평가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일면 '저승사자'로 비유될 정도의 기관으로 위상이 커졌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심사 기능까지 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감시·감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애초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독립 이전에 진료비 및 보험청구의 심사·평가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공단의 그늘을 그나마 벗어나야 했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에게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됐다. 심평원이 신의료 기술,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항목의 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 그 이상이다. 비록 복지부가 최종결정은 한다고 하지만 심평원이 일은 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제 말고도 신의료 기술과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이권이 많이 걸린 분야다. 약제 분야는 지난 2006년 연말 포지티브제 시행을 기점으로 심평원을 막강한 파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하게 일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심평원이 또 다른 저승사자로 다가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보험등재 의약품의 전면 가지치기를 주도하게 된 심평원은 그야말로 보험공단 이상의 파워기관으로 비상했다. 나아가 작년 10월 가동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입, 사용, 제품정보 등의 모든 내역들이 한곳에 집적·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심평원은 명실공히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총 망라한 정보의 총아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들 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가는 것은 의약품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을 발가벗겨 놓고 바라보면서 여차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가는 시스템과 매 한가지다. 여기에 2단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조만간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을 본의든 아니든 처방정보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로 또 한번 거머쥔다. 반면 보험공단은 연일 강경 노조 문제로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험공단의 사업비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늘 화제의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거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평가 업무가 독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을 정도다. 결국 보험공단은 정부 내에서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가질 만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정을 상당부분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고위직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심평원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단의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럼에도 공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물론 골자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공보험을 근간으로 한 사회보험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구가 분리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순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의 이원화 문제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넓은 틀에서 보면 심사평가 기구가 보험자 보다 더 많은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 작은 예가 약가결정 구조인 것이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놓고 가입자 단체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반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가시 돋친 원성이 자자하고 앞으로 남은 본평가가 더 걱정이다. 심평원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다. 공단의 마스터 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단은 마스터 키를 쥐고 심평원은 보조키를 행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양 기관의 협력 시스템이다.2009-04-27 06:2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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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수질오염 약국이 막자한국은 유난히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로인한 내성률이 대단히 높다. 일례로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만 봐도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은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에리스로마이신은 감기, 폐렴, 편도염뿐만 아니라 매독이나 임질 등에 두루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범용'의 항생제다.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는 약제가 되고 있으니 항생제라고 일컫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식수원을 통해 항생제를 복용할 환경에 처한 것이 또한 위험상황이다.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한강 본류 및 지류가 항생제, 항균제, 해열진통제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구리 및 석수하수처리장과 반포대교 남단 등 한강 6곳의 수질을 조사할 결과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대표적인 항생제 6개, 항균제 5개, 해열진통제 1개 등 총 12개 성분을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11개 성분을 검출해 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충격이다. 그것도 방류수라는 것이 적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항생제 내성률 수위를 기록 중인 에리스로마이신이 석수하수처리장에서 1L당 최고 125ng(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는 환경에 유해를 주는 국제 기준치인 37ng/L을 세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탄천 물 재생센터 침전지에서는 42.8ng,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39ng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조사대상 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구 또는 침전지라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할 환경이 도처에 널려 있는 셈이다. 가정 말고도 수돗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중업종이나 시설물들이 국민 생활 주변에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방류수에서 의약품을 정화할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식수에 항생제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시설이 없는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린코마이신이 383ng/L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유해 기준의 10배가 넘는 양이다. 석수하수처리장에서도 369ng이나 나왔다. 린코마이신 역시 혐기성(嫌氣性)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인두염, 중이염, 종기 등의 적응증에 널리 쓰이는 범용 약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 단체가 나서서 조사한 것이기에 그랬다. 그런데 그 결과가 관심만큼 충격을 많이 주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일이 결코 아니다. 검출된 약물의 성분별로 내성율과 그로인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도 약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긴요하다. 하천의 항생제 오염은 담수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데 항생제가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향이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랑천과 신천 등의 담수어를 대상으로 총 16종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테트라사이틀린의 내성률이 49.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암피실린 등 나머지 성분도 20~40%대 수준이다. 2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다재내성균은 62.1%에 달했다. 물고기조차 항생제 내성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하천의 항생제 오염이 결국 사람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증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축산 농가나 어류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동물이나 어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하천의 의약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극 나섰다. 공단이 진행할 '안 먹는 약 수거사업'에서 목표대로 21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다면 약사회 사업에 큰 보탬이 된다. 이왕이면 약사회와 긴밀히 연계해서 진행하길 원한다. 전문가 단체와 정부기관이 손을 맞잡으면 실행력과 추진력에서 시너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사업에 임해 국민들이 폐의약품 수거를 재활용 분리수거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잠재적 칼날이 되어 돌아올 위험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역할의 최일선이자 중심에 약국이 있음을 직시했으면 한다.2009-04-23 06:20:1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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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국가운명 걸어라국회의원 24명이 '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창립토론회를 열어 대내외에 포럼의 확실한 존재의미를 선포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포럼의 방향성이자 창립모토가 ' 줄기세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창립토론회 부제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미적거리는 줄기세포에 공격적인 참여자로 나선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설레게 한다. 참여 국회의원을 봐도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여야를 아우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역시 주목된다. 생명과학의 총아(寵兒)라고 할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은 기대되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요 선진국에게 그 원천기술을 양보해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뒷전으로 한참 밀려났다. 줄기세포는 희귀병·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서 나아서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바이오 연구 분야다. 산업적으로 보면 '의료산업의 금광'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까지 갈 가까운 미래의 메가톤급 의제다. 국가와 외교적 헤게모니로 보면 핵폭탄급 이상의 '선제파워'를 갖는 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이니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일도 못된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에 자리한다. 생명윤리 문제로 보수적인 미국조차 입장을 완전히 바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주정부의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 허용은 세계가 주목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원금 수백억 달러중 상당액이 미 국립보건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7일에는 드디어 미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막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조치로 지원대상 줄기세포주(株)가 부시 행정부 시절 60여개에서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복제되거나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가히 획기적 조치다. 영국과 호주 등도 복제배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예의 심상치 않다. 런던대와 뉴캐슬대의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줄기세포 성공 문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벌써 박차고 나섰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을 가져 놀랍게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민간에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정책적인 면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온통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뒤따라 갈 뿐이다. 오죽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섰을까를 생각하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과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황우석 파동 이후 금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미국도 입장을 바꾼 마당에 우리는 '바이오 쇄국정책'으로 연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점을 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윤리위가 과도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년전 7~8위권의 줄기세포 경쟁력이 현재는 12~14위권으로 두배나 뒤쳐졌다. 결국 주도권 경쟁에서 선점을 빼앗겼다. 고작 350억원인 현 정부의 연구비 수준으로는 주도권은 커녕 시늉만 내다 마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과감한 잣대를 새로 설정해 허용 폭을 크게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민·관 합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생명윤리에 제한받지 않는 성체줄기세포는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워 가야할 분야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역분화(iPS) 줄기세포' 또한 다 자란 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 타깃으로 노려야 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민간업계에서 그 보다 앞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간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활발하기는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산발적이고 미흡하다. 몇몇 업체만이 주목할 정도다. 알앤엘바이오, 세월셀론텍, 차바이오&디오스텍 등이 그 대표적 업체들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주식가치는 무려 1조원에 이른다. 또 알앤앨바이오 최대주주의 지분가치는 최악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올라 그 가치 총액이 국내 1등 제약사 오너그룹 전체를 합쳐도 많아지자 제약회사 부럽지 않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 생명윤리위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할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신청 건은 그래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아니 줄기세포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결정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은 식약청 전 고위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더 관심이 간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업체들은 많지만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일사분란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제약회사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이다. 극히 일부 업체만이 투자 내지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약사들은 줄기세포에 관한한 거의 딴 세상이다. 분명히 주식가치를 보면 제약사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데도 그렇다. 거침없이 치솟는 주식가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냐' 아니면 '뜬구름 같은 거품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특정업체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 언젠가 어떤 업체는 반드시 줄기세포에서 성공하고 시장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로 보면 줄기세포는 어떤 업체든 반드시 결실을 거둘 비전이기에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시장은 오는 2012년 43조원(324억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성체줄기세포가 약 24조원(180억달러)을, 배아줄기세포가 6조6천천억원(50억달러)을 각각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 예측은 기하급수적 계산으로 1단계에 불과하다. 줄기세포 시장은 앞으로 성장볼륨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그 성장기간은 역기하급수로 짧아지는 이른바 '빅뱅' 현상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20년 내 벌어질 치료의약품과 치료기술의 대혁명이다. 2030년경이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면 줄기세포는 앞으로 모든 의약품과 치료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지가 관건이지만 줄기세포는 그래도 패권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력이 돼야 할 제약회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제약사들이 먼저 사생결단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운을 걸고 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포럼' 결성이 우리의 줄기세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2009-04-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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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정면 조준한 공정위제약업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기몰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제약계의 화두로 늘 중심에 있는 '리베이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간주됐다. 그만큼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도저히 근원적인 척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약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개별업체별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니 그런 인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리베이트는 치유 가능한 것으로 시나브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제약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예전 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당연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은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으로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시사점이다. 그런 점에서 리베이트는 치유될 수 있는 감기몸살 쯤으로 정리됐으면 싶다. 꼭 정리돼야 할 이슈라는 공통의 마인드를 전 제약계가 절치부심 안고 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에 대단히 부정적인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리베이트를 없애는 일을 '단체경기'라고 비유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3차 리베이트 조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외자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과연 얼마로 조사될지와 그 리베이트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지가 매우 궁금하다. 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자제약사로 향했다. 공정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노바티스, CJ제일제당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뒤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들어간 3곳의 외자제약사들이 매출 상위권 업체들이다. 또한 상당히 베테랑급의 조사요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조사는 앞으로도 매출순위로 3~4곳의 외자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정위가 외자제약사들을 '작정하고' 뒤지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 공정위가 외자사라고 해서 리베이트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고 봐야 한다. 조준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과녁이 조만간 보일 것이다. 외자제약사들은 그동안 리베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자체 홍보하면서 국내사에 비해 자신감을 표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청렴한 영업'에 대한 우월감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잣대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될 경우 그 충격파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사에 비해 훨씬 많은 '접대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작년의 경우 국내와 외자 10대 상위제약사를 각각 비교해 보면 외자사가 국내사 보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이 2.5배나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접대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리베이트 성으로 분류되거나 지목될 항목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학술이나 학회 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다. 외자사들의 영업방식은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보다는 학술·학회 지원이 주류다. 그만큼 오리지널이라는 제품력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영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학술·학회 지원이라고 해도 그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계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부금'이다. 외자사들은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위 외자사의 경우 회계장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부금 규모가 업체당 작게는 10~20억원대이지만 많은 업체는 60~7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주요 외자사들의 기부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띤다. 재론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주요 대상이 외자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지난 1·2차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현금성 리베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에도 외자사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당연히 이목을 끈다. 조사후 과징금을 부과할 기준은 향후 외자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적용 잣대의 폭이 될 것이기도 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새로운 과징금 잣대가 나올 법도 하다. 아울러 학회·학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리베이트는 대가성이 분명할 경우 현금이나 물품이 아니더라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이다. 공정위가 이를 적당히 얼버무리게 되면 리베이트가 감기몸살 쯤이라는 인식이 또 다시 불치병이라는 인식으로 역주행 하게 된다. 리베이트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후 판단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그렇다고 철두철미한 회계기준을 끌고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외자사들을 무조건 옥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처럼 단체경기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금성 또는 물품성 리베이트가 또다시 치유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고착화된다. 대가성이 분명하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지원이나 기부는 그것이 합리적, 합법적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꼼꼼히 따져봐야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2009-04-16 06:44: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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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압박하면 실패할 DUR치료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준으로 한해 약화사고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 하나는 의사와 약사 간에 처방과 조제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겉도는 구조가 큰 장벽이다.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약물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인 관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미지의 부작용이 늘 상존 내지 잠복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약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바로 정부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시스템)이다. 하지만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이 'DUR 시스템'으로 정부 정책이 되면서 다소 그 목적이 변질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처방에 대한 사후관리와 약제비 삭감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할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 정책과 의료계가 상호 보는 시각에서 엇박자가 나니 당연히 의·약사간의 불협화음이 DUR 시스템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DUR 시스템의 성공 요건은 의·약사간의 상반된 앵글을 해소하는 것이 '임상 히스토리' 이슈 보다 현실적으로 우선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일단 '강행 카드'를 쥐었다.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사업이 채 완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확대 밑그림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1단계 사업만 해도 4년여 간의 지루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의료계는 헌법소원으로 맞설 정도로 아직까지 정부의 DUR 시스템에 강경한 입장임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고양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1일에는 '시연회'가 열려 사실상 시범사업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지역 의료기관 130곳이 논란 끝에 참여키로 해 일단 의미 있는 시범사업은 될 듯 싶다. 약국이 일방 점검을 하는 것 보다 처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선 점검을 하는 것은 이중점검에 따른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는데서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의·약사간 협력이 DUR 시스템 성공의 관건이다. 고양시약사회가 가급적 '금기약물'이란 표현을 하지 말자는 것 자체가 의·약사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본다. '병용금기', '특정연령 사용금기', '임부금기' 등은 환자에게는 반드시 걸러져야 할 금기약물들이다. 환자입장에서 당연히 금기약물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말이나 약사가 의사에게 전달하는 언어는 다른 말로 유연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328곳은 이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 130곳 외에서 받는 외래처방전에 금기약물이 나와 처방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하겠다. 의·약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보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병용금기 6188건, 연령금기 4439건의 처방이 각각 나왔다. 문제는 DUR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에도 이 같은 금기약 처방이 지속됐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병용금기의 경우 DUR 시행달인 4월을 기준으로 1~3월 3253건, 4~6월 2935건 등이었다. 4월 이후 다소 줄기는 했지만 금기약물 처방이 여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제과정에서 이 같은 금기처방이 잘 걸러지지 않는 문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처방에 기대야 하는 약국의 상황이나 의사에게 처방변경 요구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 요인 등이 약국의 점검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다면 사전 점검에서 나아가 약국의 이 같은 현실적 제약 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어 그만큼 이중점검이 탄탄해진다. 또 의료계의 반 DUR 정서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단계 DUR 시스템이 가동된 후 4개월만인 지난해 8월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13.1%인 232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0.3%인 3980곳이 각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처방사유를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8개 의료기관에서 처방사유를 점(.)이나 슬러시(/) 등으로 기재한 사례가 무려 1753건에 달했던 것을 쉽게 볼 일인가. 심지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문자'나 '외계문자'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금기약물이 처방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따라서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신경쓰고 배려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실시간 진료감시'에 대한 우려를 온전히 떨어내는데 있다. 정부가 아무리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의료계가 이를 믿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DUR 시스템은 '다른 진료과'와 '다른 의료기관'간에도 크로스 점검 내지는 통합 점검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복합 시스템이고, DUR 완결판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환자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돼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불가피하게 처방·조제 정보는 특정 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료계가 사후관리와 약제비 삭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로 인해 환자별로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은 의사의 '적정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에 진짜 해악이 된다. 환자정보나 처방정보를 정부가 관리는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모르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환자정보를 암호화 내지 코드화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금기약물과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나아가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나올 때도 정부가 나서서 사후관리나 삭감 등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재자를 두어 자율적 해결방안을 유도했으면 한다. 정부의 일방향성과 획일성이 전제되는 한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DUR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정부 사후관리용이나 재정절감용에 무게가 실려 이용돼서는 안 된다. 2단계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약사들의 처방권과 조제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바탕 위에 정부는 '도우미' 역할에 머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2009-04-13 06:4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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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 떴다약국과 약사를 배경으로 한 주말 드라마가 떴다. 11일 오후 7시55분 KBS 2TV에서 첫 방영되는 ' 솔약국집 아들들'(극본 조정선, 연출 이재상)은 전국 2만여 약국들이 지켜볼 안방 연속극이 될 듯하다. 아니 약국을 하지 않더라도 약사라면 모두 관심을 가져볼만한 드라마다. 그동안 의사와 의료기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유독 약국을 배경을 한 드라마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말 드라마이기에 기본 시청률은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이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비춰지고 반추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기대가 앞선다. 이 드라마는 물론 정통 '약국 드라마'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약국을 중심으로 약사라는 직업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애환을 다뤘으면 싶지만 기본 구성은 그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장남 송진풍(손현주)이 솔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4명의 아들들이 겪는 일상이 주류다. 이들이 힘겹게 사랑하고 장가가는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상들이다. 드라마는 이를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와 감동으로 담아내고자 기획됐다. 따라서 약국과 약사는 일종의 '주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또 둘째아들 송대풍(이필모)은 소아과 의사, 셋째아들 송선풍(한상진)은 방송국 사회부 기자, 막내아들 송미풍(지창욱)은 재수생 등으로 주연과 핵심 조연들의 직업이 제각각이다. 약국과 약사가 드라마 전반에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약국의 실상과 약사라는 직업의 내면을 읽을 여지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데일리팜 약국팀 기자들이 나서 작가와 교감을 갖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적당히 대사나 행동에서 주의할 점을 코디하는 선에서 나아가 작가와 데일리팜이 드라마를 함께 하면서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정해진 기획방향이나 의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드라마 메인 타이틀과 드라마 전편의 전개과정은 솔직히 엇박자다. 그래서 작가와 제작진에 대한 우리의 희망사항이 전향적으로 수용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 약국이 지역사회의 골목 어귀어귀에서 '동네 약손' 역할을 해 온 것을 드라마 전편에서 일종의 정신적 모태로 깔아줬으면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드라마의 3대 포인트인 '사랑', '결혼', '이웃'을 주축으로 하다 보면 약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장남으로 이야기의 중심 배경에 있지만 드라마의 핵심 의제가 정작 그것이 아니라면 약국과 약사는 단순히 재미의 한 소재로 전락한다. 이를 전국의 약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약국'과 '약사'라는 두 포인트를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갔으면 싶다. 이를 통해 약국의 역할과 약사의 내면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표면적인 드라마 전개과정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가 코믹함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우려스럽다. 코믹함에 잔잔한 감동을 진하게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드라마가 없다고 본다. 일반 드라마의 성격이라면 설사 시트콤 같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국과 약사가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진다면 전문직능의 역할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데서 나아가 자칫 왜곡되어 비춰질 우려가 있다. 약사는 동네 주민처럼 친근하기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약사에 관한한 어느 정도 진지함이 묻어나야 한다. 약사의 위엄은 환자들에게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일종의 신뢰감의 다른 표현이다. 재미와 동시에 약사라는 직업의 진중함이 잘 스며들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약국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성에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표현했으면 하는 것이다. 조정선 작가는 지난 7일 제작발표회를 통해 드라마에서 담아내고 싶은 목표로 '공동체 사회'라는 어젠다를 끄집어 냈다. 가족 간의 유대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사회의 유대를 강조하고 싶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그렇다면 약사 송진풍이 일상과 동시에 환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따듯한 교감을 실현하는 역할에도 무게감이 실려야 한다. 장가와 결혼 등을 통해 훈훈한 공동체 유대를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이틀에 걸맞게 약국과 약사가 그런 공동체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한다. 이번 드라마에는 유명 중견배우들이 화려하게 대거 출연한다. 제작발표회 이후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 또한 좋고 연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다. 잘만 하면 뜨는 드라마가 될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작가나 제작진도 소위 잘 뜨는 '막장 드라마'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정신에 걸맞게 한번 보고 쉽게 잊혀지는 드라마가 아니라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돼 가슴 깊이 남는 드라마를 시청률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약국'이란 타이틀을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기획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약국과 약사를 드라마의 중심에 중요하게 갖다 놓고 진지함과 코믹함 그리고 감동을 조화롭게 잘 풀어갔으면 싶다.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한다.2009-04-09 06:35: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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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파동 후폭풍 제약계로 온다석면 공포가 국민들을 패닉상태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무차별 위험성에 비해 우리 생활 곳곳에 석면이 무차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림잡아 3000여 가지에 석면이 사용된다고 하니 새삼 그 쓰임새의 광범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RAC)가 규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확률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이런 물질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끌어앉은 채 산다고 생각하면 공포에 빠질 만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석면 노출 후 20~40년에 걸친 긴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장시간 노출돼도 무관심하거나 안심하고 생활한다. 석면은 결국 다양하게 생활의 필수품으로 사용되지만 생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다가 종국에는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유령 같은 공포의 살인자인 셈이다. 베이비파우더로 시작한 석면 파동은 김치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자전거, 복사지 등으로 옮겨 붙더니 껌과 풍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화장품과 의약품도 석면파동에 휩쓸릴 조짐이다. 화장품협회는 재빨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소규모 업체 단 1곳만이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석면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협회는 나아가 추가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소문만 무성하다. 인터넷에도 의약품이 석면 탈크 위험군으로 많이 떠돌아다닌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내부적으로는 부산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용하다. 한 제약사가 탈크 성분이 함유된 6개 품목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 업체는 해당 품목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취한 초동조치라고 했다. 확실하게 제품에 하자만 없다면 선제적 조치로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종주단체인 제약협회는 5일 오후 저녁에야 늑장 대책회의를 했다. 의약품은 당의정과 코팅정 등에서 부형제로 탈크 성분이 쓰인다. 고형제의약품에서 탈크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유통시킨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의약품은 석면 검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알약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약국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탈크분진'이 일차적으로 약사들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소아용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이 걱정된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한 위험성이 일반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석면은 이렇게 몸에 한번 축적되면 평생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먼지를 먹는 대식세포 등도 석면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의 작은 올 같은 먼지가 해당부위를 자극시키고 면역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장기간이 지난 후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석면 탈크 의약품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약사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요인이면서 국민들에게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과 약사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할 사안인 것이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신고접수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비회원사들의 경우는 조사라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파악·공표해야 한다.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원료를 받아 제조된 품목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면밀한 조사와 그 후속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개별업체에 내맡길 일이 아니다. 자칫 외부에 의해 터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 식약청은 이미 문제의 탈크 원료 제조업소 두곳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식약청은 조사 후 이 업체의 원료를 공급받은 업소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베이비파우더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해 석면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이 단체에 신고전화가 계속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카페까지 생겨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되는 중이다. 환경연합은 아예 '석면피해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피해사례와 소송 참가인단까지 모집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결국 이런 움직임과 연동해 석면 사태는 제약업계로 벌써 불똥이 튀었다고 봐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3일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적발되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참 이례적인 청장의 '긴급명령'이다. 하루 전인 지난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한 후 즉각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식약청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 의지를 내비췄다. 물론 석면피해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업체들이 소위 '제조물책임제'Product Liability)와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지금은 피해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을 면피용으로 봤다가는 먼 훗날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그것이 가진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 그 부메랑의 강도가 크다. 간혹 굵직굵직하게 터지는 선진국의 부작용 사례와 대구모 집단소송을 반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원천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설사 호흡기가 주된 위험인자라고 해도 그 외적인 위험을 미지의 위험으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면 파우더를 여성 회음부에 사용할 경우 난소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지적이 잇따른다. 또한 아토피나 습진의 경우에도 피부에 직접 침투해 피부질환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진단한다. 식약청도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을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의약품·화장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의 한계를 인식했다. 피부나 경구노출이 위험성이 덜하거나 확인되지 않아도 그 미지의 위험이 더 불안하지 않은가. 얼마 전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2012년에는 혁신신약 개발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수출액을 2008년 현재 12억5천만달러에서 22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2018년까지 매출 3조원이 넘는 글로벌 제약사를 3개 이상 배출해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 같은 비전에 기대와 희망을 걸지만 동시에 명심할 것은 제조물책임과 집단소송이다. 이런 문제가 닥치면 해당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것이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석면 파장이 제약사로 불똥이 뛰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와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행보가 글로벌 제약사로 성공하고 제약강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2009-04-06 06:1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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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60% 밀가루약 맞나복제약 10개중 6개가 과연 약효가 입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일명 밀가루약이 맞는가. 실제 그렇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엉터리 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위협해 온 파렴치한 행위를 해 온 상종 못할 종자다. 물론 이런 약물을 처방하고 판매해 온 의·약사도 책임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6일 식약청의 보도자료를 받은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복제약의 58.5%가 오리지널 대비 약효입증을 못해 시장에서 대거 퇴출되게 됐다는 것이다.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에서 총 2095개 대상 품목 중 1226품목이 그 약물들이다. 헤드라인 거의 대부분이 2천여 품목 중 60%가 '탈락', '퇴출', '허가취소', '부적격', '미달' 등의 용어들로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데일리팜은 ' 생동재평가 통해 81품목 무더기 허가취소'라고 보도했다. 이후 후속보도 또한 허가취소 품목은 81품목을 견지했다. 이는 전체 대상 품목 중 3.87%에 불과하다. 대부분 58.5%, 60%, 10개중 6개 등으로 보도된 수치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에 언뜻 오보로까지 여겨졌을 정도다. 물론 식약청의 보도자료 자체가 애매모호하기는 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14품목 이외에 나머지는 뭉뚱그려 '재평가자료 미제출 등'이라는 타이틀로 해당품목이 1212품목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어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 및 재평가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및 시중 유통품목을 수거·폐기 조치할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언론은 당연히 14품목과 1212품목을 합친 1226품목을 허가취소 품목으로 보도할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은 이에 의문을 갖고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제출은 고작 67품목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자진취하가 926품목, 대상제외가 216품목을 각각 차지했다. 자진취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에 적이 놀라웠다. 그런데 자진취하나 대상제외 품목들은 허가취소라고 해도 그 원인을 무조건 약효문제라고 단정 지을 사안이 아니다. 이들 1142품목은 약효가 미달됐다거나 속칭 똥약일 것이라는 유추로 퇴출대상이라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자진취하의 경우 시장성이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미미한 제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품목 정비차원에서 자진취하를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제약사들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드는 생동비용을 충당하기가 벅차 이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비용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업체들이 자진취하 대열에 일제히 합류했다는 것이다. 대상제외 품목 또한 소송중이거나 대조약 전환 등에 따른 품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들 품목 중에는 약효에 자신이 없어 해당업체가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거꾸로 이들 품목을 모조리 약효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 복제약 60%가 약효가 없다거나 의심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을 보자. 전체 14품목 중 13품목이 조코(심바스타틴) 제네릭이다. 이에 대해 117억원 어치가 팔려나갈때까지 식약청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보도가가 대중지와 일부 전문지에서 쏟아졌다. 실제로 약효미달 품목이 이 정도 판매될 때까지 무방비 상태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상위 및 중견제약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약사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는 만성질환 약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컷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심바스타틴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 시험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약효와는 무관하게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이를 식약청이 이번에 교통정리하기는 했지만 그 논란은 여전하다. 나아가 13품목이 한곳에서 위수탁 제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업체 기준으로 14개사가 14품목을 밀가루약 인양 만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 품목을 성분으로 보면 항생제 '세프라딘'과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이다. 후자의 위탁제조를 보면 엄밀히 두 품목 아닌가. 그렇다면 부적합이 아닌 적합품목을 보자. 생동 재평가 적합품목은 883개중 869품목이다. 98.4%가 약효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합격'으로 나왔다. 국내 제네릭들을 밀가루약으로 몰아붙일 일이 없는 결과다. 2008년 문헌재평가 결과 역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보도된 것만 보면 1995품목 중 37.3%인 744개 품목이 퇴출대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의 품목수가 741개에 달하는데, 이들 품목 중에서 명백히 약효가 의심스러운 이유로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품목 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품목 중에서도 자진취하가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합이 1251품목에 달하고 부적합이 3품목에 불과하다는 것이 간과됐음을 봐야 한다. 약효가 없는 품목은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복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속단이고 실제 그렇지도 않다. 오리지널과 대등한 효과를 보이는 제네릭들이 얼마나 즐비한가. 이번 의약품 재평가 결과는 제네릭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뉘앙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약효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보도된 것은 잘못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들석한 고 장자연씨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 등으로 그나마 이번 재평가 발표가 세간의 화제가 덜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산 제네릭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 또 하나의 사건이 됐다. 의약분업 이후 파죽지세로 커 온 오리지널 시장을 국산 제네릭들이 넉넉히 견제할 정도로 제품력이 좋아진 것은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제약협회는 이번을 거울 삼아 국산 제네릭의 성공사례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2009-03-30 06:02: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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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진용 갖춘 제약계국내 주요 상장제약사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진용을 새로 짜면서 이른바 '정면돌파형' 그리고 '돌진형' 지휘부를 갖췄다. 공격대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경영 사령탑이 예년과 눈에 띠게 달라진 구조가 보인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이 간다. 하나는 창업 오너 2~3세가 전면에 등장하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무형 대표이사를 투톱체제로 가동시킨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오너체제 강화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라인을 가동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이를 보좌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업무혁신이나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여력을 갖춘 바탕 위에 전문경영인이 가다듬고 보다듬는 보완 구조다. 일단 위기 하에서 긍정적 기대를 해볼 만한 시스템이다. 세간의 이슈가 된 업체는 단연 유한양행이다. 주총 몇 개월 전부터 거론돼 온 김윤섭·최상후 후보 중 낙점이 누가될지 모르는 예측불허 속에서 두 명 모두 등기대표에 오른 것은 파격적이다. 창사 이래 83년 만에 최초로 투톱 경영진을 두는 방안을 선택했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공동대표이기에 두 사람은 맡은 사업 분야에서 각자 진두지휘를 하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좋든 싫든 한배를 탔으니 손을 굳건히 맏잡아야 한다. 유한은 지난해 리베이트 파문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업계 2위의 자리를 확고히 꿰찼던 업체였기에 공동대표 형태의 투톱체제가 외형을 공격적으로 꾸려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여진다. 정통 영업·마케팅 출신과 공장·R&D 전문가의 '교감'이 잘만 이뤄진다면 '제품력+영업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3세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전문경영인이 이를 보좌하는 것이 흐름이다. 상위 제약사중에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의 변화가 특히 이목을 받았다. 3세 경영체제인 동아제약은 4남 강정석 대표이사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안정적인 지휘라인을 가동하면서 최근 자신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다졌다. 나아가 이번에 김원배 사장이 재선임되면서 강 대표가 영업·마케팅을, 김 사장이 R&D 부문을 지휘하는 구조를 유지한 것이 주목된다. 실무적 시스템으로는 유한과 유사하지만 지휘라인으로는 각자대표라는 점이 다르다. 이 진용이 동아제약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톡톡히 기여케 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파죽지세의 성장가도를 달려 온 제약계의 기린아였음에도 유독 2세는 경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 의아해 하던 차였다. 이번에 장남 임종윤(38)씨가 사장에 오른 것은 그래서 의외이지만 예상된 상황이기도 했다. 한미는 부회장과 전문경영인 대표가 각각 두 명씩 총 4명이 임성기 회장을 보좌하는 시스템이기에 임 사장은 일등공신의 '어르신'들을 잘 받들면서도 업무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분산된 경영권이 잘 조화되는 모범사례로 기대해 보겠다. 대웅제약은 3남 윤재승 부회장의 (주)대웅 지분이 윤영환 회장과 다른 두 형제 보다 많아지면서 확고한 지배체제를 갖춰 역시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강하면서도 꼼꼼하게 일을 주문하기로 이름난 윤 부회장이 경영권 고삐를 제대로 잡은 셈이니 그렇다. 따라서 대웅은 정난영-이종욱 사장의 전문경영인 투톱체제를 윤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와 유한과는 또 다른 3각편대 방식의 진용이기에 기대를 해볼만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중외제약은 3세 이경하 사장이 중외홀딩스 부회장으로 올라가면서 전문경영인을 자체인사로 발탁하는 진용을 짰다. 박종전 중외신약 부사장과 이준상 중외메디컬 부사장이 공동대표로 포진하면서 이 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하는 구조이기에 홀딩컴퍼니 특성에 맞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오너십도 강화하고 경영 전문성도 제고하는 양수겸장이니 에치컬 전문회사 다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한다. 보령제약은 장녀 김은선씨가 대표이사 회장이 되면서 2세 체계 구도를 확실히 세웠다. 중외와 같이 무게중심이 거의 넘어간 모습이다. 보령그룹을 김승호 회장이 진두지휘 하지만 제약 만큼은 딸에게 맡긴 것이다. 상위권 제약계에서는 첫 여성 CEO의 탄생이기에 그 역할을 잘 해냈으면 한다. 보령은 동아와 마찬가지로 김은선-김광호 각자대표 시스템으로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외자제약에서 잔뼈가 굵은 김광호 대표에게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성과를 주문했다고 봐진다. 양 각자대표의 호흡조절과 숨고르기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견제약사로는 동국제약이 눈에 띠를 행보를 했다. 이 회사는 전문경영인을 동시에 2명이나 내부 기용을 통해 전면에 포진시켜 단연 눈길을 끌었다. 동국제약은 2세인 권기범 대표 이외에 이해돈-오흥주 부사장을 동시에 대표이사로 내부 발탁하는 과감한 행보를 한 것이다. 그것도 3인 각자대표다. 따라서 이 회사 역시 젊은 오너체제를 중심으로 국내 영업과 해외수출에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 포석이 상위권 제약사들을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3인 각자대표 진용이 상위권 제약사로의 발돋움으로 이어지는 시험대이기에 다른 중견회사에 타산지석이 되도록 했으면 싶다. 우리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사령탑 라인 변화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것은 그 성공여부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판단하고 나아가 경영라인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세 오너들이 지배체제만 강화하고 경영은 뒷전에 앉아 잘 모르는 군소리만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원치 않는다. 설사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고 해도 오너는 그 속사정을 정확히 간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를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리더십이 배경에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 오너의 그늘 속에 있는 CEO 자리를 혹시 왕좌라고 착각하는 무사안일주의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아무리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전진 배치해도 실패한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혁신의 리더십조차 후광이라는 비아냥거림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한다. 2~3세 경영인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2009-03-26 06:45: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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