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정면 조준한 공정위
- 데일리팜
- 2009-04-16 0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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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기몰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제약계의 화두로 늘 중심에 있는 '리베이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간주됐다. 그만큼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도저히 근원적인 척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약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개별업체별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니 그런 인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리베이트는 치유 가능한 것으로 시나브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제약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예전 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당연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은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으로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시사점이다. 그런 점에서 리베이트는 치유될 수 있는 감기몸살 쯤으로 정리됐으면 싶다. 꼭 정리돼야 할 이슈라는 공통의 마인드를 전 제약계가 절치부심 안고 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에 대단히 부정적인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리베이트를 없애는 일을 '단체경기'라고 비유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3차 리베이트 조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외자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과연 얼마로 조사될지와 그 리베이트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지가 매우 궁금하다.
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자제약사로 향했다. 공정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노바티스, CJ제일제당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뒤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들어간 3곳의 외자제약사들이 매출 상위권 업체들이다. 또한 상당히 베테랑급의 조사요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조사는 앞으로도 매출순위로 3~4곳의 외자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정위가 외자제약사들을 '작정하고' 뒤지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 공정위가 외자사라고 해서 리베이트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고 봐야 한다. 조준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과녁이 조만간 보일 것이다.
외자제약사들은 그동안 리베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자체 홍보하면서 국내사에 비해 자신감을 표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청렴한 영업'에 대한 우월감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잣대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될 경우 그 충격파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사에 비해 훨씬 많은 '접대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작년의 경우 국내와 외자 10대 상위제약사를 각각 비교해 보면 외자사가 국내사 보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이 2.5배나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접대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리베이트 성으로 분류되거나 지목될 항목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학술이나 학회 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다. 외자사들의 영업방식은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보다는 학술·학회 지원이 주류다. 그만큼 오리지널이라는 제품력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영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학술·학회 지원이라고 해도 그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계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부금'이다. 외자사들은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위 외자사의 경우 회계장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부금 규모가 업체당 작게는 10~20억원대이지만 많은 업체는 60~7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주요 외자사들의 기부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띤다.
재론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주요 대상이 외자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지난 1·2차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현금성 리베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에도 외자사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당연히 이목을 끈다. 조사후 과징금을 부과할 기준은 향후 외자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적용 잣대의 폭이 될 것이기도 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새로운 과징금 잣대가 나올 법도 하다. 아울러 학회·학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리베이트는 대가성이 분명할 경우 현금이나 물품이 아니더라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이다. 공정위가 이를 적당히 얼버무리게 되면 리베이트가 감기몸살 쯤이라는 인식이 또 다시 불치병이라는 인식으로 역주행 하게 된다. 리베이트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후 판단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그렇다고 철두철미한 회계기준을 끌고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외자사들을 무조건 옥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처럼 단체경기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금성 또는 물품성 리베이트가 또다시 치유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고착화된다. 대가성이 분명하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지원이나 기부는 그것이 합리적, 합법적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꼼꼼히 따져봐야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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