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실 등 모든 약국공간 면세 구역"조제실 외의 약국 공간도 면세사업 구역이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최근 "약국에서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진열장소로 사용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품 구입고객과 건강식품 구입고객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진열된 의약품류도 조제에 쓰인다"며 A약사가 제기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즉 의약품 조제 영역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지만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A약사의 주장 = A약사는 약국 사업장을 4억4000만원에 분양받아 매입세액 4400만원 중 조제실 면적에 해당하는 231만원을 제외하고 4168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다.즉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지만 건강음료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가 매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었다.A약사는 또한 조제실이 약국 안에 별도로 설치돼 있고 조제용 의약품은 부피가 적어 조제실에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국세청의 반론 = 국세청은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일 뿐이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 공간이 면세(조제)공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국세청은 조제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사의 약국 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국세청은 A약사에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부가세를 부과했고 A약사가 불복하면서 국세심판원이 나서게 된 것.하지만 국세심판원이 A약사의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청의 승리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국세심판원은 "약국 사업장 전체 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과 면세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2302(2007.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9.1. 주식회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50,000천원에 분양받아 공급가액 440,000천원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 44,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총건물면적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 중 조제실 면적 21.71㎡(전용 12㎡, 공용 9.71㎡)에 상당하는 세액(2,317천원)만을 면세관련 매입 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면적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41,683천원(44,000천원×390.42㎡/412.1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40,272,81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먼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14,586,988원을 불공제하고 2006.12.6.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6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4.2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오류를 시정하여 12,916,770원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그 후인 2002년 1기& 30292;2005년 1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2007.2.8. 부가가치세 4건 21,888,750원(2002.1기 7,764,240원, 2002.2기 10,884,270원, 2003.2기 2,183,430원, 2005.1기 1,05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약국인 쟁점부동산은 건물 전체면적이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이고, 이 중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조제수입을 위한 조제실 면적)이 21.71㎡(전용 12㎡, 공용 9.71㎡)이며,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양약& 30268;건강음료& 30268;의료용품 등의 판매 및 전시면적)이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이다. 당 약국의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조제용 양약은 부피가 적어서 조제실에 전부 보관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 및 과세매출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제 귀속에 따라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조제실이 실제 현존하는 현물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 세액에 대하여 불공제되는 면세사업분을 안분함에 있어서는 조제실 면적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이 경우 중간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하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중간 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0월 조기환급신고로서 신고서를 2001.11.25.에 제출하였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11.26.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의하여 사용되어 지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간이 면세(조제)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조제실(21.71㎡)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용 면적이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세액은 약국 전체의 면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청구인은 이 건 2001년 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2001.11.25.자로 신고하였지만, 2002.1.25.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였고, 조기환급신고는 수시 신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1년 2기분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2002.1.26)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약국내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2001년 2기분 조기환급신고로 2001.11.25.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시(2006.12.6)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사업장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건물면적(412.13㎡) 중 조제실 면적(21.71㎡)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였고,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412.13㎡이나, 이 중 면세분인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조제실 면적은 21.71㎡이고, 동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조제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2001.7.3) 및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대지분을 포함하여 550,000천원이나 건물분 공급가액은 440,000천원, 동 매입세액은 44,000천원이며, 건물면적은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약국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면적 중 일부에 조제실을 두고 있으나 그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공한다고 볼 수 없고,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진열장소,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품 구입고객과 처방전없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고객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진열된 의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약국사업장 전체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 및 면세분 사용면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약국사업장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의 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30300;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30300;취득& 30300;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설비의 종류& 30300;용도& 30300;설비예정일자& 30300;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30292;4.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조기환급에 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 하다면 이 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일 익일인 2001.11.26. 되어야 하므로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나)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은 이 건과 같이 과소신고 등의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12의 3…1. 같은 뜻).(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상 신고납세제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02.1.26.이 타당하므로 이 건 2006.12.6.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5년)에 과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신고기한의 익일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가 사업자에게 정기 환급기간(확정신고 기한경과후 30일내) 이전에 관련 세액을 예정신고기한 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함으로써 고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조기환급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10-01 06:57:40강신국 -
약국, 병의원 개설비 지원 '자릿턱' 관행화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클리닉 입점 시, 기기 무상설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분양가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리닉에 지원하는 등 메디컬 빌딩 조성을 위한 천태만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울러 일부 약국들은 입점을 위해 입주 예정 클리닉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릿턱'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상가 부동산 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의 경우, 개원 시 3.3㎡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 무상설치도 해준다.또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입점관련 홍보지원에 건물 내 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과 서비스 면적으로 약품창고까지 제공한다.부천 일대도 마찬가지. 남부역 앞에 위치한 D프라자는 병·의원 개원 시 개원 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한다.이 같은 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분양가의 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 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약국의 경우 이러한 ‘병·의원 모시기’와는 대조적이다.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보통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오히려 자진해 이와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바꿔말하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고 약국을 입점한 후에도 병원 지원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자릿턱’을 각오해야한다는 의미다.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2007-10-01 06:50:16김정주 -
향정의약품 허가 찬바람…식욕억제제 '추락'2006~2007 마약류 허가현황식약청의 강력한 억제정책과 시부트라민 비만치료제의 잇따른 등장으로 향정 식욕억제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식욕억제제 대표성분으로 그동안 활황세를 기록했던 펜터민제제는 올 상반기동안 단 1건도 신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2006~2007년 마약류 신규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용 향정약 허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허가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향정약 허가는 총 20품목이 허가(제조 13, 수출 2, 수입 5)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06년 대비 약 절반이하로 뚝 떨어진 수치. 지난해에는 총 74품목의 향정약이 신규허가(제조 57, 수출 5, 수입 12)를 받았다.이처럼 올 들어 향정약 신규허가가 급감한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향정약 시장을 이끌었던 식욕억제제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며 꾸준한 신규 허가를 기록했던 염산 펜터민제제는 올 들어 단 한건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펜터민제제의 경우 2004년 11품목, 2005년 10품목 지난해에는 12품목이 허가를 받는 등 3년간 33품목이 허가를 받은바 있다,또한 ‘푸링’으로 대표되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성분도 올해 하나제약에서 단 1품목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주석산 펜디메트라진은 최근 2년간 12품목이 신규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8품목이 신규허가를 받는 등 꾸준한 허가가 이어져왔다.이처럼 식욕억제제 양대 산맥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가 올 들어 전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정약 신규허가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결국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 급감은 푸링 등 기존 식욕억제제 매출 감소세와 식약청의 지속적인 비만약 억제대책, 시부트라민 성분의 신규 비만치료제 개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이에따라 식욕억제제 신규허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보여, 비만치료제 시장이 시부트라민 제제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2007-10-01 06:49:26가인호 -
국회, 의료사고법 절충…환자 입증책임 추가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이 담고있는 내용의 수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 절충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해 의료인의 책임부담을 다소 완화했으며, 무과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해 의사의 입증책임 수위를 낮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아직 이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추가된 환자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 부주의 유무, 의료진의 지시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즉, 이번 절충안에는 의료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하지만 의협은 의료분쟁에 대한 실제 재판에서도 충분히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만큼, 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의협 주수호 회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한 양승조 의원의 절충안을 검토해 봤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존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9일 개최한 의협 법제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주 회장은 또 "이미 법정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충분히 분배돼 있다"며 "처음에 나온 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2일 열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는 일반적인 발제 형식이 아닌 발제자간 질의·답변이 가능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성명훈 원장이 의료계측 토론자로 나선다.2007-10-01 06:43:04류장훈
-
의사는 신중, 약사는 제멋대로?▶의협이 대국민 홍보 포스터로 민심 몰이에 나섰는데 ▶주제는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과 일반약 슈퍼판매의 편의성 홍보 ▶하지만 포스터에 포함된 문구가 너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말들이 많은데 ▶내용인 즉, 의사는 신중하고 약사는 마음대로라는 것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시 국립의료원 앞 전단지 배포가 주효했다는 판단 때문인 듯 ▶하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서로의 공생을 무시하는 타 직역 깎아내리기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 ▶자칫 또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듯 ▶거기다 일반약 슈퍼판매도 결국 환자의 자가진단과 약 구입을 권장하는 내용인데 병의원 문턱을 높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도발'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좀 더 국민신임도를 키우는 방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2007-10-01 06:30:59류장훈
-
제약, 남북정상회담 주시해야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사실상 프레스센터가 가동되는 오늘(1일)부터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에 그리고 정치적 행보가 짙은 평양행이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래도 크다. 총 298명에 이르는 방북 수행단 규모가 일단 그렇고 프레스센터에 취재 등록한 내외신 기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 역시 그런 관심사를 대변한다. 온 나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평양으로 쏠릴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협정’과 ‘남북경제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특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국내 제약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성공단 이외에 더 많은 제2의, 제3의 남북 합작공단이 만들어질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의 정점, 변화의 분수령에 힘겹게 서 있기에 그 타개책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면 국내 제약계에는 그런 ‘비상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는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여는 수순은 그래서 당연한 예측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35배(8,873억달러/256억달러)에 달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배(18,372달러/1,108달러)에 이른다. 대외무역 총 규모는 남한이 무려 212배 많다. 올 들어서도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불을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거의 20배로 벌어졌다.이런 남북한 간에 경제력 차이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개방코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낙후된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 플랜트 진출이고, 또 하나는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이다. 향남 제약공단 이상의 대단위 제약 생산기지를 북한에 두고 합작회사를 가동할 만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원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시장으로 보면 북한은 철저한 국가주도 무상치료제 국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초창기에는 일사불란한 진출을 하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그 이상의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까지 겨냥한 디딤돌을 만들어줄 전초기지라는 기대가 크다. 그만큼 대륙물류는 큰 메리트다.북한은 역수입을 통한 남한 배후기지도 가능하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對美) 러브콜인 평화협정이 우리와 먼저 체결된다면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고 상호 국가 체계는 대등해 진다. 정치적으로는 분단이지만 산업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의 기틀을 모든 면에서 새로이 짜야 하게 된다.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합작투자나 무역관련 불안요소가 종전협정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협에 물꼬를 트이게 하는 간과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적재산권 파고를 우회할 길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을 보면 현 단계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그만큼 특허에서 제재를 받을 일이 없다. 품질에 하자가 없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북한공장에서, 북한이 허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우수한 제네릭의 수입허가를 우리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 특허를 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진출은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북한의 전통의약이다. 북한은 ‘주체의학’의 기치아래 우리식으로는 한방인 동의학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왔다. 동의병원, 동약국, 동의사, 동약사, 동의학부, 동약제과 등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 같은 동의학을 제약산업과 연계시킬 여건이 적지 않다고 본다.정상회담에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지만 대기업 위주다. 제약계 인사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문호개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체 가동시 북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전에 주시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괴뢰 적성국가’가 아니다. 물론 6자회담의 다자(多者) 간 틀 내에서 이른바 패키지로 움직이지 않는 평화협정은 말잔치만 번드르르한 우물 안 페이퍼 작업일 수도 있다. 정전협정 자체가 우리 손으로 사인한 것이 아닌 탓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문호개방을 남북 양 당사자 간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제약계가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 제약협회 내에 북한 진출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해야 한다.2007-10-01 06:30:07데일리팜
-
공단은 매만 맞고 있을 것인가?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보까지 열람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열람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선주자들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재산정보 유출 문제는 국정감사의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였다.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그 만큼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및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이었으며 올해에도 1명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매년 반복되는 국회와 여론의 질타에 공단의 답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1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하지만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됐을 때 철저한 징계조치를 내려왔다면 과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공단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공단 조직이 직원들의 개인적 소양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유출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지적에서 공단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공단이 이를 외면한다면 공단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보와 인력을 보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에 공단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최근 공단은 거대한 공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공든탑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매년 같은 질타를 받고 있는 공단에게 이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아프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만약 공단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홍역을 치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7-10-01 06:29:10박동준
-
"약 바로알리기는 약사가 해야죠""약사들은 주로 약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약국을 찾지 않는 주민들과의 접점은 많지 않습니다. 약국에 갖혀 있는 셈이 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약국 밖에서도 약사 직능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지난 3월부터 구로구 약사회 사회참여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수진 약사.(40. 한마을약국.숙대약대) 노 이사는 사회참여 이사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약국 밖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을 구약사회에 제출했다.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효능, 환자들의 올바른 약 복용 등을 위한 정보를 가장 근접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사 직능이라는 것이 노 이사의 생각이다.그 시작이 최근 구로보건소 9층 강당에서 개최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 바로알기 교육'이다. 이번 행사에서 노 이사는 직접 강사로 나서 참여 주민들에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 올바른 약 복용,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을 교육했다.개인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강의가 처음이었지만 노 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노 이사는 "여전히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약국을 찾는 환자들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약사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비록 이번 교육이 보건소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지만 노 이사는 향후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이사가 약사 개인의 활동과 함께 약사회 차원의 교육조직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약사가 약국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안전한 약사용과 정보를 전달하기 할 수 있는 길을 약사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노 이사의 지론이다. 이는 노 이사에게 사회참여 이사직을 수락토록 한 계기이자 앞으로 진행할 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노 이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약사들도 많다"며 "현실적으로 약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노 이사는 "약사는 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이라며 "약사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때문에 노 이사는 정기적으로 시민 건강강좌를 펼치고 있는 부천시약사회, 복약 관련 상담전화 등을 마련한 강남구약사회 등 약사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노 이사는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 뿐만 아니라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아울러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이라며 "약사 개인과 협회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주민과 호흡하는 약사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7-10-01 06:11:33박동준 -
유럽, '페그인트론'-리바비린 병용요법 추천유럽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사람용 의약품위원회는 이전에 치료에 실패한 C형 간염 환자에게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Peg-Intron)'과 '레베톨(Rebetol)' 병용요법의 승인을 지난 9월 24일 추천했다.이번 승인 추천은 이전에 치료에 실패한 C형 간염 환자 1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임상결과에 근거한 것. 미국에서 페그인트론은 단일요법 및 레베톨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쉐링-푸라우는 이번 승인 추천으로 유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치료저항성 C형 간염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자평했다.페그인트론은 인터페론 제제이며 레베톨의 성분은 리바비린(ribavirin)이다. 페그인트론의 경쟁약은 로슈의 '페가시스(Pagasys)'다.2007-10-01 01:36:43윤의경
-
아스트라 전립선암 신약, 생존기간 연장시켜아스트라제네카의 진행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ZD4054'가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한다는 2상 임상 결과가 나왔다.영국 버밍험에 소재한 암연구소의 닉 제임스 박사와 연구진은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전이성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ZD4054 10mg, 15mg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그 결과 평균 생존기간은 ZD4054 10mg투여군은 24.5개월, 15mg 투여군은 23.5개월, 위약대조군은 17.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의 진행이 없는 생존기간은 위약과 대조했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제임스 박사는 전이성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암이 진행되지 않은 생존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생존기간이 애매하지 않은 임상 종료점이라고 말했다.아스트라는 현재 ZD4054에 대한 3상 임상을 진행 중으로 2009년에 미국 FDA에 신약접수할 계획이다.ZD4054는 전립선 종양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도쎌린(endothelin A)를 차단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지난 2005년 애보트 래보러토리즈가 ZD4054와 유사한 전립선암약인 '진레이(Xinlay)'의 FDA 승인을 시도했었다가 실패한 바 있다.ZD4054에 대한 2상 임상결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암학회에서 발표됐다.2007-10-01 01:22:18윤의경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