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법 절충…환자 입증책임 추가
- 류장훈
- 2007-10-01 0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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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법안소위원장 제안…위원회 채택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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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이 담고있는 내용의 수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절충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해 의료인의 책임부담을 다소 완화했으며, 무과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해 의사의 입증책임 수위를 낮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이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추가된 환자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 부주의 유무, 의료진의 지시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번 절충안에는 의료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분쟁에 대한 실제 재판에서도 충분히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만큼, 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한 양승조 의원의 절충안을 검토해 봤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존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9일 개최한 의협 법제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이미 법정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충분히 분배돼 있다"며 "처음에 나온 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일 열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는 일반적인 발제 형식이 아닌 발제자간 질의·답변이 가능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성명훈 원장이 의료계측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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