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등 모든 약국공간 면세 구역"
- 강신국
- 2007-10-01 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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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A약사 청구기각…"과세·면세공간 구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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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최근 "약국에서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진열장소로 사용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품 구입고객과 건강식품 구입고객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진열된 의약품류도 조제에 쓰인다"며 A약사가 제기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즉 의약품 조제 영역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지만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약사의 주장 = A약사는 약국 사업장을 4억4000만원에 분양받아 매입세액 4400만원 중 조제실 면적에 해당하는 231만원을 제외하고 4168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다.
즉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지만 건강음료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가 매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었다.
A약사는 또한 조제실이 약국 안에 별도로 설치돼 있고 조제용 의약품은 부피가 적어 조제실에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세청의 반론 = 국세청은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일 뿐이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 공간이 면세(조제)공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세청은 조제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사의 약국 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A약사에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부가세를 부과했고 A약사가 불복하면서 국세심판원이 나서게 된 것.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A약사의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청의 승리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
국세심판원은 "약국 사업장 전체 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과 면세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9.1. 주식회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50,000천원에 분양받아 공급가액 440,000천원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 44,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총건물면적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 중 조제실 면적 21.71㎡(전용 12㎡, 공용 9.71㎡)에 상당하는 세액(2,317천원)만을 면세관련 매입 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면적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41,683천원(44,000천원×390.42㎡/412.1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40,272,81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먼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14,586,988원을 불공제하고 2006.12.6.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6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4.2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오류를 시정하여 12,916,770원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후인 2002년 1기& 30292;2005년 1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2007.2.8. 부가가치세 4건 21,888,750원(2002.1기 7,764,240원, 2002.2기 10,884,270원, 2003.2기 2,183,430원, 2005.1기 1,05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약국인 쟁점부동산은 건물 전체면적이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이고, 이 중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조제수입을 위한 조제실 면적)이 21.71㎡(전용 12㎡, 공용 9.71㎡)이며,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양약& 30268;건강음료& 30268;의료용품 등의 판매 및 전시면적)이 390.42㎡(전용 186.25㎡, 공용 204.17㎡)이다. 당 약국의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고, 조제용 양약은 부피가 적어서 조제실에 전부 보관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 및 과세매출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제 귀속에 따라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조제실이 실제 현존하는 현물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 세액에 대하여 불공제되는 면세사업분을 안분함에 있어서는 조제실 면적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이 경우 중간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하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중간 예납& 30268;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0월 조기환급신고로서 신고서를 2001.11.25.에 제출하였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11.26.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의하여 사용되어 지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간이 면세(조제)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조제실(21.71㎡)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용 면적이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세액은 약국 전체의 면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청구인은 이 건 2001년 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2001.11.25.자로 신고하였지만, 2002.1.25.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였고, 조기환급신고는 수시 신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1년 2기분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2002.1.26)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약국내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2001년 2기분 조기환급신고로 2001.11.25.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시(2006.12.6)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11.25. 2001년 10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사업장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건물면적(412.13㎡) 중 조제실 면적(21.71㎡)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약국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면세비율 증가분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약국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412.13㎡이나, 이 중 면세분인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조제실 면적은 21.71㎡이고, 동 조제실은 약국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지 귀속면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제실 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조제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과세사업분 면적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2001.7.3) 및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대지분을 포함하여 550,000천원이나 건물분 공급가액은 440,000천원, 동 매입세액은 44,000천원이며, 건물면적은 412.13㎡(전용 198.25㎡, 공용 213.8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약국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면적 중 일부에 조제실을 두고 있으나 그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공한다고 볼 수 없고,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진열장소,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품 구입고객과 처방전없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고객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진열된 의약품류도 결국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약국사업장 전체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 및 면세분 사용면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약국사업장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공하는 면적의 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30300;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30300;취득& 30300;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 30300;용도& 30300;설비예정일자& 30300;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30292;4.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2001.11.25.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조기환급에 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 하다면 이 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일 익일인 2001.11.26. 되어야 하므로 2006.12.6.에야 이루어진 이 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은 이 건과 같이 과소신고 등의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 30300;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 -12의 3…1. 같은 뜻). (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상 신고납세제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10월분 조기환급신고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02.1.26.이 타당하므로 이 건 2006.12.6.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5년)에 과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신고기한의 익일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가 사업자에게 정기 환급기간(확정신고 기한경과후 30일내) 이전에 관련 세액을 예정신고기한 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함으로써 고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조기환급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2302(20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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