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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4주간 '산학연 아카데미' 운영대전식약청은 내년 1월8일부터 4주간 충청권 소재 대학교 관련 전공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청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폭을 증진시키고 관련 전공 대학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실무 지식과 실무 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련기간은 내년 1월8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되며 응모방법은 수련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참가자는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할 방침이며 수련과정에서는 식품 관계 법규 개요와 시험분석 실무 등을 다루게 된다.2006-12-11 09:08: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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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김관식 교수, 난소암 전이기전 규명전북대학교병원 김관식 교수팀이 연구한 난소암 전이기전을 규명한 논문이 국제 SCI학술지 ‘Cancer Research’ 등에 연이어 게재되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김 교수팀의 논문 'LPA에 의한 저산소상태에서 난소암세포의 반응성 항진 및 생체 내 전이 촉진'은 암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저명학술지(SCI)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이 논문의 후속 연구 내용을 담은 ‘난소암에서 암 전이 침습을 억제하는 인자 TIMPs의 LPA에 의한 기능 억제’도 암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SCI) 'Oncogene' 11월호에 실렸다. 두 논문은 난소암 환자의 혈중 및 복수에서 증가해 난소암 진단에 있어 종양 표지자로 응용될 수 있는 ‘Lysophosphatidic acid'와 관련, 난소암의 전이기전의 중요한 부분을 규명해 냈다. 이는 일반적인 암의 경우 혈액과 림프선을 통해 암이 전이되지만, 난소암은 씨앗을 뿌리듯 복강 내에서 암세포가 직접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파종성 전이’를 하기 때문에 전이기전이 완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 논문은 난소암 전이과정에서 LPA가 암세포의 침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난소암 전이과정 연구를 위해 쥐의 난소에 직접 암세포를 이식해 암 초기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난소암 동물모델을 개발해 이용했다”며 “이 모델은 치료약제의 암 단계별 효과와 전이 억제를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6-12-11 08:45: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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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복제약 20% 인하효과 연 363억 불과향후 특허만료되는 의약품과 해당 제네릭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연간 363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2011년까지 약제비 비율을 현행 29.2%에서 24%로 떨어뜨려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지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77쪽 분량의 심사안에서 향후 특허만료약의 약가를 80%로, 이에따른 제네릭은 64%로 각각 20%씩 인하할 경우 연간 36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제네릭 품목 청구액은 1,692억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약가 20%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245억원(환자부담 93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3·2004년 약제비 분석을 통해 사용량 증가(76.0%)가 약제비 증가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꼽았으며 신규진입(24.0%), 효능군내 Mix(10.3%), 가격(-4.9%), 성분내 Mix(-5.3%) 등 순으로 서술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비춰졌던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증가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만성질환과 고령환자 증가, 의사 처방관행 등으로 인한 사용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도 이 자료에서 청구금액 상위 100성분의 사용량 증가율(2001~2005년)은 141%인 반면 나머지 성분은 3%에 불과하다며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량 및 약가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절감액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포지티브 도입을 통해 신규진입으로 인한 증가율 24%를 일부 억제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약제비 증가율(2004~2005년 13.8%)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신규진입 증가분을 10% 감소시키면 173억원(환자부담 66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인하, 신규진입 제한, 사용량-약가 연동 등 방안만으로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복지부도 결국 기등재약에 대한 대대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약협회도 "포지티브로 절감되는 액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요지는 기등재약 약가인하에 있는 게 분명하다. 포지티브는 포장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2006-12-11 06:47:20박찬하 -
도매, 도미노 부도땐 관련업체도 손발 꽁꽁도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자금경색’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사의 여신정책과 견제강화가 부실업체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이미 여신정책의 일환으로 어음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도매업체나 거래병의원이 발행한 견질어음도 찬밥신세다. 도매업체를 등급화 해 우량업체와 요주의 업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벌써부터 하위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는 담보 범위을 벗어나면 현금이 아니면 의약품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담보조차 외부 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제약사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래 도매업체를 A~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이하로 평가된 도매업체는 담보범위 내에서 공급량이 통제된다. 간납병원이나 거래약국이 부도났거나 은행지급보증이 신용보증기관 보증으로 전환됐는지도 면밀하게 체크해 등급에 반영한다. 직원들의 잦은 변동도 등급조정에 반영된다. 제약사들은 특히 부도난 도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상한 조짐이 포착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사원과 채권담당자가 동원된 추적관리를 진행한다. 부산 한양약품 사건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도매 여신정책을 더욱 추동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다국제 제약사 측은 대형도매업체를 경유해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간납도매와의 거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도매업체나 경영상태가 좋은 도매업체들은 어부지리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중소형 간납도매들은 하루아침에 공급선이 끊기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도매업체간 연결고리를 파악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태세여서 도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A라는 도매업체가 부도를 냈거나 경영이 악화됐다면, 이 도매업체와 어음을 맞교환했거나 의약품을 바꿔 쓴 업체는 곧바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남지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사들이 한양약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도매업체 18곳을 요주의 업체로 선정해, 경계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 한 여신담당자는 이와 관련 “한양약품 사태의 충격으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여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한 도매업체가 휘청거리면 관련된 도매업체도 제약사들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덩달아 압박을 당하는 파상공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남권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제약사의 견제가 도매업체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될 것 같다"면서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도매업계는 항상 강요만을 당하는 꼴"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2006-12-11 06:47:05최은택·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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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신약3종, 약가 제값받기 전쟁만성B형 간염 신약 출시를 앞두고 적정 약가를 둘러싼 제약사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BMS의 '바라크루드'와 부광약품의 '레보비르'가 각각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바티스의 '세비보'가 지난달말 허가를 획득, 내년에 출시될 신약만 3종에 달한다. 세비보는 내년에 식약청으로부터 제품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10월 FDA 승인의 영향으로 국내 시판허가가 예상보다 빠른 이달초 내려졌다. 이들 신제품은 모두 높은 바이러스 억제력을 갖고 있어 기존 제품인 '제픽스'와 비교해 우월한 효과가 입증된 상황. 여기서 문제는 모두 신약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아야 하지만 약가경쟁력을 따진다면 최대한 낮은 약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BMS는 무내성 환자에 대해 쓰이는 바라크루드 0.5mg의 약가를 7,333원으로, 제픽스 내성환자에 쓰이는 1mg은 9,000~1만원 사이에서 승인받아 헵세라10mg(9450원)과의 차별화를 노렸다. 부광약품도 마찬가지로 주력품목인 레보비르30mg(1일 1회 복용량)에 대해 최근 8,500~9,500원대 가격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신청, 경쟁제품 약가의 빈틈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픽스의 약가가 3,418원에 불과하지만 후발주자들은 모두 임상에서 우월적인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헵세라와의 약가경쟁이 가장 큰 이슈가 된 셈이다. 노바티스도 현재 세비보600mg의 약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격 격차가 협소한 상황인 만큼 이들 사이의 약가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보험급여 기준은 바라크루드 0.5mg이 효과적인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1차약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레보비르와 세비보도 1차약으로 선정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2006-12-11 06:45:38정현용 -
"직선제 무관심 걱정, 이제 서로 화합할 때"34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를 하루 앞두고 30일간의 선거 레이스를 소화한 후보자들이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들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선거 기간 쌓인 앙금을 서로 풀고 약사회 발전을 위해 화합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후보자들은 또 "직선제 선거가 회원들의 무관심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다 정책선거를 펼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소회. [권태정 후보]=선거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다. 잊지못할 일도 많다. 그 중 지방에서 회원들이 보여준 환대는 앞으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수동문, 여성이라는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던 나로서는 생각치 못했던 회원들의 진심에 놀랐다. 지난 직선제 때 광주는 원희목 후보의 텃밭이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두번 내려갔는데, 광주는 아주 달랐다. 내 동문을 찾아보니 고작 몇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1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정책선거를 위해 상호비방을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몇몇 참모들은 선거전략상 네거티브 방식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때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직선제가 어떤 것인가. 나라는 소수동문, 여성 후보도 당당히 대한약사회장을 하고자 할 수 있는 토대 아닌가. 건전한 직선제 선거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선거를 주창했고, 이를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성분명처방을 위한 나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 회원들이 인정할 것이라 믿는다. 모든 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상대 두 후보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다. 정말 수고들 많았다. 지난주 마지막 투표 독려를 위해 지방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권태정 후보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여성 참모들과 찜질방에 갔다. 대한민국 아줌마로 돌아간 것이다. 피곤함을 풀기에 찜질만큼 좋은 게 있으랴. [전영구 후보]=세 후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만났다고 자부한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회원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느꼈다. 약사사회가 바로 가야 한다는 나의 신념. 이것이 회원들 마음에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약사회를 바르게 움직여 나가는 회장이 될 것이다. 긴 선거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겨 놓았다. 마음을 ""열고 있다. 정말 후회없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나를 믿어주고 조언해준 주위 분들과 참모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다. 하루도 쉼없이 회원들과 만나면서 정말 어떤 인물이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되묻게 됐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도 했다. 약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됐다. 회원 여러분도 선거로 인해 고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약사회를 위해,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 기도했다. 전영구 후보는 선거를 이틀 남겨둔 10일 오전 교회를 다녀와 잠시 선거캠프에 들러 참모들을 격려했다. 저녁 시간에는 한나라당 모 의원과 약속으로 또 다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원희목 후보]=현직 회장이라는 이유로 정식 선거운동 기간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많은 회원을 못만난 게 아쉽다. 그래도 14일간 4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고충과 실상을 둘러봤다. 이제 개표 결과만을 앞두고 있다.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상대 후보들과의 앙금도 풀고 서로 화합의 길로 가야 할 것을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초반 정책선거로서 각 후보들마다 나름의 칼라를 선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거 종반 이후 상호비방과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만든 직선제가 이 같은 선거행태로 회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불러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처럼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올바른 민의수렴을 할 수 없다. 후보는 자신의 정책 로드맵으로 승부하는 건전한 풍토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유권자를 위해 후보검증에 스스로 충실했는지 되물어야 한다. 후보자도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뤘는지 반성하겠다. 원희목 후보는 개표 이틀을 앞둔 일요일 오전 성당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오후 내내 그 동안 선거로 인해 못챙겼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2006-12-11 06:45:10정웅종 -
선택진료 부당징수 성모병원사태 촉발의료계, 도덕성 비판 여론에 또 한 차례 홍역 세밑을 앞두고 의료계가 도덕성 논란에 다시 휘말리고 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아야 할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과다징수했다는 환자단체의 폭로 때문이다. 이른바 의료계에서 ‘성모병원사태’로 불려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KBS ‘추적60분’을 통해 생생히 보도되면서, 환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진료비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 적정부과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줬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한층 강화됐음은 물론.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정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했는지를 비전문가인 환자들을 대신해 확인해 주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요청’(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심평원의 부당한 급여심사 기준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잠재돼 있던 급여기준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불법과다징수, 성모병원만의 문제 아니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의뢰한 결과, 성모병원이 환자당 평균 2,500만원을 불법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환우회는 그러나 “이번 회견에서는 상대적으로 징수금액이 많은 성모병원만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다른 의료기관도 실상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특히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급여대상 항목까지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는 그동안에도 병원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환자들이 부지기수라면서 식대, 선택진료, 상급병실료를 3대 비급여로 지목, 급여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진료비 논란에서 임의비급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급여화하거나 특진료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급여대상이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전가됐던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의료기관, 급여항목 임의비급여 불가피한 선택? 환우회가 이번에 폭로한 환급결정 내역을 보면, 환자들을 옥죈 임의비급여가 실상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불법징수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불금액 중 무려 72%가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한 건이었고, 선택진료 임의산정는 7%에 불과했다. 허가사항을 벗어난 약물투여와 이로 인한 비급여 징수도 18%나 됐고, 행위수가에 포함돼 이미 포함된 재료대를 중복징수한 건도 3%나 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도 알고 보면 선택진료 의사를 임의 지정해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다 성모병원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진료비확인 의뢰를 야기시켰던 점을 보면 환우회 입장에서는 의외의 성과(?)였던 셈이다. 안기종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공식의견을 통해 “환자 몇 명이 선택진료를 신청도 하지 않았은 데 대부분의 검사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병원 원무과에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해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무과는 가톨릭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여의도성모병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발끈했다고 안 사무국장은 전했다. 정당하지 못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주장이 타협할 수 없는 ‘불의’가 돼 버렸다고 환우회 측은 쓴웃음을 지었다. 선택진료비 환불 "불의와 타협불가"를 외치더니 성모병원은 이와 관련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무턱대고 청구할 수 없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급여기준대로만 하면 백혈병환자에 대한 완치율은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범위를 벗어난 초과투여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급여기준 내에서만 진료비를 보상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특히 환자들이 환불요청을 하면 심사기준을 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삭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심평원의 이중적인 심사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지키는 데 성모병원만 유독 초과투여가 많다는 것은 따져 봐야 할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특히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대로만 투여했을 때 완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응수했다. 심사부서와 민원부서간 심사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논란소지 있지만, 급여대상 임의비급여 유감” 심평원 민원상담부 관계자는 “일정부분에서 제도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유를 물문하고 급여대상 항목까지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연간 진료비 심사건수가 9억 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모든 청구 건수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정밀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급여·비급여 기준이 무려 4만5,000여개(행위·약제·재료 3만6,000여 개, 비급여 8,000여개, 세부적용기준 1,1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든 기준을 동원해 심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사부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환자들의 민원신청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정밀심사가 진행되면 일부 심사조정률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는 그러나 “기준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담당자가 실수나 착오로 임의비급여 처리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 환우회 요구대로 성모병원 감사 수용할까 심평원은 환우회와 성모병원 측이 제기한 주장들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를 정리해 복지부에 보고했으며, 복지부는 내주 중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환우회 측이 성모병원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실제 복지부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성모병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복지부가 감사청구를 감행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환자와 의사간 갈등을 유도하고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 전가한 것은 유감스런 처사”라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 학회는 “전문학회와 복지부, 심평원이 공동참여하는 가칭 민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의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자”고 주문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대신 타협점을 찾도록 길을 보여주기도 했다. 행위별수가 한계...지불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위별수가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체계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서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과잉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성모병원사태의 본질은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면서 “급여기준을 논의의 정점에 세우는 것은 줄기는 놓아둔 채 이파리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확보 보다는 과잉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원가보전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진료지침 등에 대한 근거중심의 기준설정과 예외부분에 대한 방침과 과정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특히 입원진료)로 변경하고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12-11 06:40:08최은택 -
"진료비확인제로 병의원 불법징수 근절"'진료비확인요청제도'가 뭐지? 백혈병환우회의 성모병원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폭로 기자회견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환자단체가 진료비를 부당징수 당했다는 사실을 이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제도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셈.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제도존재를 알게 된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을 생각하면 홍보효과만 계산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진료비확인요청 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 민원상담부 최명순(52) 부장은 환우회 기자회견 후 전화문의를 합해 4배 이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서는 유일하게 대국민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부서인지라 앞으로 밀려들 민원건수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진다. “진료비확인요청은 비급여 대상진료비가 환자에게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를 정밀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내역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서류가 민원건당 보통 2~3박스 분량이나 되죠.” 환자나 가족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확인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병의원에 25일안에 자료를 제출토록해 자료분석에 들어가는 데 박스단위로 들어올 정도로 관련 서류가 많고, 난이도도 급여내역만을 보는 다른 부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숙련된 심사인력이 투입되더라도 민원 한 건을 처리하는데만 보통 3~4주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최 부장은 “벌써 확인요청을 의뢰해 분석에 착수했거나 대기하고 있는 민원건수가 299건(7일기준)이나 된다”면서 “7개월치 업무량이 들어온 셈인 데, 이번 사태로 얼마나 민원이 급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진료비확인 부서 정원은 16명이지만 현재 실제 가용인력은 14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5명은 지난달 새로 발령 조치돼 업무 숙달시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최 부장은 의료급여1부장을 하다 민원상담부장으로 전보조치됐던 지난 2월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모방송사에서 MRI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1주일간 무려 3,000여건의 민원이 폭주했다. 심평원에서 심사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28년간 잔뼈가 굵어진 그였지만, 자리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밀려드는 민원전화와 서류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직원들 모두가 귀밑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환청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특히 복지부와 공단을 통해 이첩된 민원은 응대하기 힘든 악성민원들이 많았죠. 공단에서는 된다는 데 왜 니들은 안된다고 하느냐면서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죠. 심평원내 3D부서라는 게 실감나더라구요.” 심평원은 당시 MRI 민원이 폭주하면서 심사부서에서 민원업무를 긴급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묘수가 없다. 하지만 심사부서 또한 업무하중이 적지 않은 데다, 진료비확인업무는 비급여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어 심사부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마다 슈퍼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악성민원이죠.” 다른 부서차원에서 업무지원에 나서겠지만 결국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원상담부서가 모든 업무를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최 부장은 그러나 당장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민원상담부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첫 번째는 일반민원과 진료비확인요청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진료비확인 업무를 맞고 있는 직원들은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민원부터 복지부나 공단 이첩업무까지 대국민 민원을 모두 도맡고 있다. 진료비확인 업무가 방대한 자료를 정밀검토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은 업무의 흐름을 깨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녁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해 과외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때 콜민원과 진료비확인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급여 내역의 전산화다.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서류를 직접 받아 수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의비급여 자료를 진료비 청구 때 명세서에 함께 기재하면 업무가 훨씬 간소해 질 수 있다. 최 부장은 “임의비급여 내역이 전산청구시 한꺼번에 통보된다면 진료비확인업무의 30% 이상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진료비 명세서에 임의비급여 코드를 새로 부여하는 서식과 프로그램 작업은 완성단계에 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최 부장의 설명. 그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의료기관을 옥죄는 또 하나의 요소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정 진료비를 부과하고 환자는 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장은 “업무가 힘들다보니 직원들이 3년 이상 버티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해 3년 후에는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건의가 많다”는 말로, 민원부서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2006-12-11 06:39:11최은택 -
제약공장 휴업시 타사 수탁시험도 불가능제약사가 제조 생산활동 중단으로 인해 상당 기간동안 휴업할 경우, 품질 관리자를 그대로 두더라도 약사법 상 기존 타사의 수탁시험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업 휴업중 품질관리 규정에 통해 "수탁자의 자격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휴업기간 동안은 제조업자의 자격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며 휴업 중 수탁시험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A제약사는 최근 식약청 민원질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제조(생산) 활동의 중단으로 상당기간 휴업을 고려중"이라며 "휴업기간 중 품질관리자가 제조업자의 자격으로 제3자의 의약품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수탁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때 A제약사는 휴업기간 중 기존 제조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 및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자는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며 수탁시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수탁자의 자격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탁불가에 대한 해당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휴업기간 동안은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자격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못받았다. 식약청은 이에 "휴업기간 동안 각종 시험장비 및 각종 시약 등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휴업기간 동안의 수탁 시험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민원 질의 중 제조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동일 성분, 동일분량으로 전문의약품 분류 시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에 따라 식약청에 의약품분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해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 일반약 분류는 해당 국가마다 동일하게 분류돼 있지 않아 제조국에서의 허가사례를 근거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2006-12-11 06:37:2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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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양보는 어불성설"▶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별다른 진전없이 종료.▶다만,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도매금으로 의약품을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실제로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도 일괄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 역시 “미국이 무역구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외교부나 재경부 등 정부부처에서 의약품을 양보하자는 압력이 복지부에 가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정부 일각에서는 "의약품 양보는 어불성설"이라며, 일괄타결을 할 바엔 차라리 FTA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편이 낫다고 쓴소리를 하기도.2006-12-11 06:36: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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