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복제약 20% 인하효과 연 363억 불과
- 박찬하
- 2006-12-11 0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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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체 분석, 기등재약 약가인하 의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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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1년까지 약제비 비율을 현행 29.2%에서 24%로 떨어뜨려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지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77쪽 분량의 심사안에서 향후 특허만료약의 약가를 80%로, 이에따른 제네릭은 64%로 각각 20%씩 인하할 경우 연간 36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제네릭 품목 청구액은 1,692억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약가 20%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245억원(환자부담 93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3·2004년 약제비 분석을 통해 사용량 증가(76.0%)가 약제비 증가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꼽았으며 신규진입(24.0%), 효능군내 Mix(10.3%), 가격(-4.9%), 성분내 Mix(-5.3%) 등 순으로 서술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비춰졌던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증가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만성질환과 고령환자 증가, 의사 처방관행 등으로 인한 사용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도 이 자료에서 청구금액 상위 100성분의 사용량 증가율(2001~2005년)은 141%인 반면 나머지 성분은 3%에 불과하다며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량 및 약가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절감액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포지티브 도입을 통해 신규진입으로 인한 증가율 24%를 일부 억제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약제비 증가율(2004~2005년 13.8%)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신규진입 증가분을 10% 감소시키면 173억원(환자부담 66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인하, 신규진입 제한, 사용량-약가 연동 등 방안만으로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복지부도 결국 기등재약에 대한 대대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약협회도 "포지티브로 절감되는 액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요지는 기등재약 약가인하에 있는 게 분명하다. 포지티브는 포장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약 등재시 자체 경제성평가 시행이 곤란한 국내업체의 경우 품목당 3~5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완제의약품 생산업소 241개 중 생산실적 20억원 미만 업체가 71개소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업체들은 보험청구액 비중도 생산액의 평균 19%로 낮아 건강보험과 무관한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로 건강보험 정책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국내업체가 다국적사보다 등재 품목수가 더 많아(신약·신규 등재 3년간 국내 97건, 다국적 64건) 포지티브 도입이 외국계 제약회사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다국적사 주장에 대한 반박) -등재기간이 15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늘어남으로써 90일정도의 대기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음. -국내 신약도입 속도 빠름. 등재 신청당시 생산국 1개국만 등재된 경우가 40.8%에 이름. 여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 후 높은 약가 그대로 유지됨.(공단의 약가협상 이유) -국내 복제약 청구량 대비 시장점유율(2003~2005) 42.7%, 청구금액 대비 시장점유율 39.7%, 금액/사용량 비율 0.93. 금액/사용량 비율을 보면 미국(0.15) 영국(0.42) 프랑스(0.53) 등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복제약 산정기준 강화 이유)
규개위 제출 심사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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