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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약사법 개정, 이달중 입법예고"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직거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존속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유통일원화 관련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57조 1항 7호에 대한 개정을 추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방향은 직거래 제한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직거래가 가능한 재난구호·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에 저가필수의약품,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취급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추가하고, 제도를 존속시키는 기간(유예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는 것.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배병준 팀장은 이와 관련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갑작스런 제도폐지로 도매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유예기간 등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팀장은 이어 “의료법개정안에 종합병원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통일원화의 존속효과는 상당부분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07-03-06 14:2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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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증책임 전환 등 의료분쟁법안 격론국회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법안을 놓고 후끈 달아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의료계 출신 2명과 시민단체 출신 2명의 진술인 사이에서 각기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것. 특히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간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면서 “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시민단체의 청원법안을 소개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며 안 의원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번번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적한 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시민연대 연구위원)는 소송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리하다고 진술했고, 의사 출신의 전현희 변호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밝힌데 대한 소견을 되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입증책임의 외국 사례와 외국의 선례가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효성 이사는 “의사의 경우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전 변호사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이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 특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인의 집단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 적용 등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며, 진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적용과 관련 ▲경과실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이 전제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정 이사와 전 변호사는 의사와 피해자간 ‘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고, 의사가 형사처벌보다는 조정을 선택,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007-03-06 12:59:58홍대업 -
복지부, 일반약 판매가표시-난매 사후관리보건복지부가 판매자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반약 난매 약국에 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시·도에 판매가격표시 위반, 실구입가 미만 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 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후관리는 보건소가 일반약 판매가 조사에 나서면서 일부 약국에서 판매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약 판매가 조사 결과, 약국 간 최대 판매가와 최소 판매가 격차가 크자 최소가격, 즉 난매 의혹이 있는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을 통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3-06 12:57: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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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호진·김지호 부부, 콩팥 홍보대사대한 신장학회(이사장 김성권 서울대의대 교수)가 '세계 콩팥의 날(3월 두번째주 목요일)'을 기념해 탤런트 김호진·김지호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학회는 오는 8일 서울 고려대병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세계 콩팥의 날 기념식에서 김씨 부부에게 위촉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일 개최되는 만성콩팥병 무료검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일반인들과 함께 콩팥 검진을 받게 된다. 대한신장학회 김성권 이사장은 "연예계의 소문난 단짝 커플로 평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있는 김호진·김지호 부부가 인체의 필터로 정화기능을 하는 콩팥의 깨끗한 이미지에 적합하다"며 "건강한 두 부부의 생활이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진·김지호 부부는 "서울대병원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대국민 질병 예방 캠페인 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며 이번 세계 콩팥의 날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 콩팥의 날 행사는 '세계 신장학회(ISN)'와 '국제 신장 재단 연맹(IFKF)'이 공동으로 제정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세계 29개 국이 참여하는 콩팥보호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는 전국 5개 대도시와 76개 종합병원에서 무료 검진과 만성콩팥병 예방 공개강좌 등이 개최된다.2007-03-06 12:50:47정현용 -
공정위 조사, 제약계→병원·약국 확대 전망제약업계 대상 조사를 마무리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경 병원과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6일 12시 한국경제TV의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처장은 3~4월중 제약사 대상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이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제약업계 대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제약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형)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또 2월 중순까지 진행한 국내외 제약회사와 도매상, 제약협회 대상 조사를 통해 제약부분의 문제점은 잘 분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약국 대상 리베이트 ▲약국에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재판매가 유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보건소 등 수요업체에 대한 입찰 방해행위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2007-03-06 12:47:0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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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100정, 표기만 다르고 용기같아 '혼선'30정(캡슐) 소포장과 100정 포장간 규격 차이가 없어 의약품 유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유통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되면서 출시되기 시작한 30정 포장이 100정 포장과 동일한 용기에 담겨 공급돼 유통과정에서 착오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제품 출하시 30정과 100정 포장을 구분하지 못해 약국 등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한독약품 케타스10mg과 루리드정150mg, 근화제약 테올란-비200mg 등 30캡슐(정) 소포장이 100캡슐(정) 또는 200캡슐과 같은 용기에 담겨 출하되고 있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소포장이 케이스에 30정 또는 100정이라고 쓰인 표기만 다르고 용기의 규격은 똑같다"며 "실수로 잘못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하게 부피가 늘어나 의약품 배송시 선반도 배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출하 때 꼼꼼하게 검열을 해야겠지만 제약사 측에서도 용기교체를 검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독약품 측은 "생산 라인이 소·중·대로 나눠져 있어 더 작은 용기를 만들려면 라인을 증설해야 한다"면서 "라벨 표기문제·디자인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케타스의 경우 PTP포장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근화제약 측은 "소포장이 공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기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제를 공장 생산라인 팀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2007-03-06 12:36:04이현주 -
신규분양 약국, 의원 1곳당 권리금 5천만원약국 이전, 개업을 원하는 약사는 넘쳐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기형적인 권리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6일 약국가와 약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처방전 1매 당 100만원이라는 권리금 산정방식 외에 신규 자리인데도 의원 1곳 당 5000만원이라는 권리금이 별도로 형성돼 이전·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만 골치를 썩고 있다. 즉 의원 2곳의 입점이 확정될 경우 권리금은 1억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약사들은 바닥권리금 자체가 없는 상가에 약국으로 입점할 경우 5000~6000만원의 권리금은 기본이다. 이같은 기형적인 권리금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약국 물권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들의 '전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즉 브로커들이 분양 업자에게 약국 자리를 선점, 웃돈을 받고 약사들에게 되판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결국 평당 분양가 2000만원대의 상가가 약국자리로 정해질 경우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서게 되고 별도의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을 겪게 된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성남 분당의 H약사는 "컨설팅 업자들이 신규상가에 약국을 입대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해 당혹스러웠다"며 "의원 2개과 확정에 1억, 하나가 추가되면 1억5000원을 프리미엄이 붙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수지의 P약사도 "약국 매매가격 거품이 너무 심해졌다. 하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업자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약사들의 과당경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자리에 과도한 투자를 할 경우 낭패를 보기 일쑤라며 특히 분양업자, 컨설팅 업체가 연계돼 가격을 부풀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전문 공인중개사인 C씨는 "컨설팅 업자 즉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면 5000만원 정도의 거품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중 70%는 브로커 몫으로 나머지는 분양 업주나 건물주에게 사례금 형태로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2007-03-06 12:32: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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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약무직 5급 제외, 지역약사들 반발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보건소가 5급과 7급 약무직을 두지 않고 6급(주사)만 두는 이상한 직렬로 규칙을 개정한데 대해 지역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2월중순 약무직 5급을 두지 않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고 이를 확정했다. 광명시는 규칙 개정안에서 보건소의 5급에 해당하는 보건위생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직을 두도록 했다. 광명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의 배경과 관련, "총액인건비제 시행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유독 약무사무관만을 5급 직렬에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이 약무사무관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광명시뿐만 아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에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보직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의정부시는 보건소의 과장직렬에 원래 있던 행정사무관 자리를 빼 간호사무관으로 대체했다. 보건소의 간호업무가 점차 느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보통 서울의 경우 5급에 해당하는 보건소 과장자리가 3~4개씩 되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1~2개에 불과해 대부분이 전통적인 의무, 간호, 행정사무관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5급 약무사무관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경기도의 32개 시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남양주, 평택, 부천시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약무사무관직을 자치조례 규정에 두지 않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보건소장(4급 서기관)에 약무서기관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지자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 의무, 간호, 보건 등과 달리 약무사무관만을 적용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약사회는 이에 대해 "행정사무관, 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간호사무관은 과장진급이 가능한데 약사는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최근 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지만 보건소에서 투약 의무가 없어 약무사무관이 필요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약사 직능에 대한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실태파악 중에 있다"며 "약사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3-06 12:29: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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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꿈, 삼진제약 덕분에 이루게 됐어요"삼진제약(대표이사 이성우)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진학을 포기할 상황에 놓인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다. 삼진은 가톨릭의대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김윤하군(19세. 전남 장성고)에게 6년간 1,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같은 의사를 가톨릭의대측에 전달했다. 삼진과 이 군의 인연은 한 수험생 정보공유 사이트에 이 군이 자신의 사연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군은 글에서 경찰대와 의대를 동시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사연을 적었다. 이 소식은 과천의 한 의사 소개로 삼진에 전달됐고 회사는 김 군의 등록마감 시한이 임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두보고로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 학비를 지원받은 김 군은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제 생각 하나만 믿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진 이성우 사장은 "김 군의 사연을 전화로 보고받는 순간 그 친구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의사로 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경찰직도 좋겠지만 본인의 오랜 소망대로 훌륭한 외과의사가 돼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2007-03-06 12:28: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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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TV 기업광고, MSD '가다실' 견제용?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국내에서 다국적제약사 중 최초로 공중파 기업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은 만큼 그 뒷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MSD와의 경쟁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최근 개발된 치료제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혁신신약 ' 자궁경부암 백신' 출시에 양사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선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 모두 자궁경부암 백신 외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출시도 준비중이지만 양측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다. MSD는 자사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을 올해 말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GSK는 빨라야 내년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가야할 길이 멀다. MSD는 GSK와 달리 지난해 가다실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출시시점 상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 GSK는 일단 자사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에 차별화된 항원보강제 'AS04'가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부인과학회와 연계해 자궁경부암 예방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출시 시점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 새로 개발된 두 회사의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90%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나 일반인들에게 핵폭풍급의 기대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시시기가 뒤진다는 점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GSK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품 장점이 많다고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먼저 출시한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인들에게도 자궁경부암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회사가 많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못할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비아그라'의 전례처럼 제품을 먼저 출시한 제약사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묘수가 필요하게 됐다. 자칫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도 MSD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GSK만의 색깔을 보여줄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전략을 모색한 끝에 TV광고를 통해 '세계적인 백신 전문기업'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게 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 제약 홍보 담당자는 "GSK가 기업이미지 광고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미묘한 상황에 처한 만큼 TV광고라는 확실한 방법을 쓰게 됐을 것"이라며 "TV광고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GSK가 이번 광고를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만큼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2007-03-06 12:26:2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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