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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판매가표시-난매 사후관리

  • 강신국
  • 2007-03-06 12:57:41
  • 각 시도에 관리감독 강화 지시...보건소 조사서 시발

보건복지부가 판매자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반약 난매 약국에 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시·도에 판매가격표시 위반, 실구입가 미만 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 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후관리는 보건소가 일반약 판매가 조사에 나서면서 일부 약국에서 판매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약 판매가 조사 결과, 약국 간 최대 판매가와 최소 판매가 격차가 크자 최소가격, 즉 난매 의혹이 있는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을 통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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