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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규분양 약국, 의원 1곳당 권리금 5천만원

  • 강신국
  • 2007-03-06 12:32:44
  • 약국부동산, 기형적 거래구조 고착...브로커 전매 원인

약국 이전, 개업을 원하는 약사는 넘쳐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기형적인 권리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6일 약국가와 약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처방전 1매 당 100만원이라는 권리금 산정방식 외에 신규 자리인데도 의원 1곳 당 5000만원이라는 권리금이 별도로 형성돼 이전·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만 골치를 썩고 있다.

즉 의원 2곳의 입점이 확정될 경우 권리금은 1억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약사들은 바닥권리금 자체가 없는 상가에 약국으로 입점할 경우 5000~6000만원의 권리금은 기본이다.

이같은 기형적인 권리금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약국 물권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들의 '전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즉 브로커들이 분양 업자에게 약국 자리를 선점, 웃돈을 받고 약사들에게 되판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결국 평당 분양가 2000만원대의 상가가 약국자리로 정해질 경우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서게 되고 별도의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을 겪게 된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성남 분당의 H약사는 "컨설팅 업자들이 신규상가에 약국을 입대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해 당혹스러웠다"며 "의원 2개과 확정에 1억, 하나가 추가되면 1억5000원을 프리미엄이 붙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수지의 P약사도 "약국 매매가격 거품이 너무 심해졌다. 하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업자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약사들의 과당경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자리에 과도한 투자를 할 경우 낭패를 보기 일쑤라며 특히 분양업자, 컨설팅 업체가 연계돼 가격을 부풀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전문 공인중개사인 C씨는 "컨설팅 업자 즉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면 5000만원 정도의 거품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중 70%는 브로커 몫으로 나머지는 분양 업주나 건물주에게 사례금 형태로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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