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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약무직 5급 제외, 지역약사들 반발

  • 정웅종
  • 2007-03-06 12:29:58
  • 광명·의정부 등 지역도 동일...의무·간호·보건직은 그대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보건소가 5급과 7급 약무직을 두지 않고 6급(주사)만 두는 이상한 직렬로 규칙을 개정한데 대해 지역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2월중순 약무직 5급을 두지 않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고 이를 확정했다.

광명시는 규칙 개정안에서 보건소의 5급에 해당하는 보건위생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직을 두도록 했다.

광명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의 배경과 관련, "총액인건비제 시행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유독 약무사무관만을 5급 직렬에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이 약무사무관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광명시뿐만 아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에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보직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의정부시는 보건소의 과장직렬에 원래 있던 행정사무관 자리를 빼 간호사무관으로 대체했다. 보건소의 간호업무가 점차 느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보통 서울의 경우 5급에 해당하는 보건소 과장자리가 3~4개씩 되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1~2개에 불과해 대부분이 전통적인 의무, 간호, 행정사무관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5급 약무사무관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경기도의 32개 시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남양주, 평택, 부천시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약무사무관직을 자치조례 규정에 두지 않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보건소장(4급 서기관)에 약무서기관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지자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 의무, 간호, 보건 등과 달리 약무사무관만을 적용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약사회는 이에 대해 "행정사무관, 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간호사무관은 과장진급이 가능한데 약사는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최근 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지만 보건소에서 투약 의무가 없어 약무사무관이 필요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약사 직능에 대한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실태파악 중에 있다"며 "약사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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