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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증책임 전환 등 의료분쟁법안 격론

  • 홍대업
  • 2007-03-06 12:59:58
  • 여당-시민단체 "반드시 도입"... 의료계 "절대 반대"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법안을 놓고 후끈 달아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의료계 출신 2명과 시민단체 출신 2명의 진술인 사이에서 각기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것.

특히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간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면서 “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시민단체의 청원법안을 소개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며 안 의원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번번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적한 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시민연대 연구위원)는 소송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리하다고 진술했고, 의사 출신의 전현희 변호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밝힌데 대한 소견을 되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입증책임의 외국 사례와 외국의 선례가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효성 이사는 “의사의 경우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전 변호사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이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 특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인의 집단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 적용 등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며, 진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적용과 관련 ▲경과실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이 전제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정 이사와 전 변호사는 의사와 피해자간 ‘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고, 의사가 형사처벌보다는 조정을 선택,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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