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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미 FTA 재협상 요구 '갑론을박'한미 FTA 국회 청문회서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가 핵심 이슈가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이 노동,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대표는 "주미 대사관에서 제안서를 받았다"며 "배경은 작년 11월 의회선거를 통해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전면적인 재협상은 없다"면서 "기존 합의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된다. 국익에 보탬에 되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재협상이냐 아니면 추가협상이냐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추가협상이 맞다"며 "기존에 합의한 큰 틀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의약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깨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금 까지 알려진 미측의 요구 내용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이라고 설명했다.2007-06-18 14:1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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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매출장부 조작시 가산세 40% 부과의원과 약국 등에서 비급여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의약품 사입시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신고액 또는 축소신고액의 40%를 미신고액과 함께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진료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약국이 의약품 사입시 도매상과의 무자료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제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관서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2007-06-18 12:25:57홍대업 -
복지부 "과당경쟁 국내제약, 구조조정하라"보건복지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등재제도, 일명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대해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과당경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18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위원은 제약산업계의 선별등록제도 실시 유예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 시행의 초기인 점과 약제비 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기업규모가 영세하면서 과장경쟁 경향을 띄고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경쟁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사간 M&A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는 총 785개소로 인구 백만명당 기업수가 11.5명으로 미국 4.2명, 독일 6.1명, 영국 6명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중 약제비 비중은 29.4%(8조4,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2007-06-18 12:24:58강신국 -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 영향력 여전할 듯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4월부터 복지부로 이관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기술의 신의료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 접수부터 신청 기술에 대한 문헌고찰 등 평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맡게 됐기 때문. 18일 심평원은 “의료법 제55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선정됨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기관 선정은 심평원이 복지부로 평가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이 신청한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문헌고찰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토 인력확보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선 1년간의 계약을 통해 심평원이 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추가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관 선정에 따라 심평원은 신청을 받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의 평가대상 여부, 안전성·유효성 입증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요양기관 역시 지금까지 복지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던 것에서 18일부터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심평원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평가진행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전문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심평원은 사무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위원회 지원이 아닌 신청기술의 검토,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등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8 12:23: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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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신약, 5개월만에 시장 15% 잠식연초부터 신약이 잇따라 출시되면 재편이 예고됐던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신약의 주요 타킷인 ‘제픽스’보다는 ‘헵세라’의 점유율이 눈에 띠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이 이수유비케어와 자사 리서치센터 자료를 재정리한 결과 드러났다. 18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판에 들어간 BMS의 ‘바라크루드’는 첫달 1.6%의 점유율 보이더니, 2월 3.3%, 3월 5.6%, 4월 5.7%에 이어 지난달에는 7.6%까지 파죽지세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2월 보험등재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첫달 2.6%의 점유율에서 3월 3.5%, 4월 4.4%, 5월 7.3%로 불과 4개 월만에 7%대로 올라섰다. ‘제픽스’와 ‘헵세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해 왔던 GSK는 5개월 만에 15%의 시장을 내준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헵세라’의 시장 경색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헵세라’는 지난해 12월 45.6%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35%로부터 10%p나 하락했다. ‘제픽스’도 같은 기간 57.4%에서 50.1%로 7.3%가 빠졌다. 황 연구원은 “부광약품의 ‘레보비르’가 초반 강세를 이어가면서 완연한 4파전 양상으로 시장을 몰고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황 연구원은 지난달 원외처방 의약품 시장은 5,933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12.3%p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고지혈증 34.6%, 항응혈 28.87%, 엔지오텐신 관련 고혈압치료제 22.7% 등으로 고성장 영역이 주도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2007-06-18 12:0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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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 "10일간 140억원 어치 더 팔았다"쥴릭파마코리아(이하 쥴릭)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약국의 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쥴릭품목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개국가의 목소리와는 상반된 내용. 쥴릭은 18일 "협력제약사의 과거 6개월 평균판매액(743억원)과 최근 10일 동 안의 판매액(884억원)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 유통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수급 양 또한 충분한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쥴릭은 이어 "일부 대형 도매상이 약국에 제품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제품을 공급 받지 못한 약국에는 제약사가 직거래 하는 도매상을 연결시켜 공급하고, 계약이 미체결된 소수 도매상에도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쥴릭은 특히 "협력 제약사가 직거래 도매상을 통해 쥴릭에 버금가는 양의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데다, 쥴릭도 6,000여 개 이상의 직거래 약국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수급차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쥴릭은 "계약 지연문제로 의약품 공급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06-18 11:55: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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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콜마 설립...한국형 공장 주목한국콜마가 중국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의 화장품시장에서 ODM(제조사 자체개발 생산)방식을 처음으로 개척하며 업계를 이끌어온 한국콜마가 이번에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형 ODM 공장을 세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것. 중국의 화장품성장력을 크게 본 한국콜마는 까다로운 수출입 관문을 넘는 것보다 중국에 직접 한국형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형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중국의 ODM, OEM 틈새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베이징콜마의 한국형 공장을 모델로 하여 현지 공장 플랜트 수출 및 컨설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국콜마는 중국 항주의 프로야社와 프로야 공장설립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 컨설팅을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콜마화장품유한공사의 자본금은 300만불이고 2년간 투자하게 되며, 공장부지는 7천평 규모로 올 8월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콜마 윤동한대표는 "한국콜마가 한국형 공장을 중국에 만들면 기술수출, 원료수출, 플랜트 수출 등 부가적인 수출 수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화장품 생산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형 ODM, OEM 화장품공장을 중국 전 지역에 1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미 항주와 북경에 한국형 화장품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06-18 11:34:40가인호 -
"국·공립병원 2곳서 성분명처방 이미 시행"일부 국공립병원에서 성분명처방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8일 일부 국립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성과를 검토해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실태를 보면 국립재활원의 경우 2005년 10품목, 2006년 10품목, 2007년 3월 현재 0품목이었다. 국립춘천병원도 2005년 4,749건(처방건수), 2006년 4,813건, 2007년 3월 현재 1,723건의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립재활원은 대부분 원내 처방으로 원외 처방이 극소수로 여러 지역의 환자들이 방문해 상품명 처방시 조제에 어려움이 있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과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06-18 11:16: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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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제주특별법 개악안 철회"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개설 허용 ▲영리병원 개설요건 완화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진료 허용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6월5일 발의)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조례 제정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했으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외국의료기관과의 차별철폐를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허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파급력을 가지고, 이는 읠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리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완화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의 조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안 폐기 ▲의료·교육 공공성 훼손하는 개정안의 상업적 독소조항 철회 ▲행자위·복지위 심도 깊은 검토 등을 거듭 촉구했다.2007-06-18 11:01: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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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에 우담바라 활짝...50주년 축복!3천 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보령제약에 나타나 화제다. 보령제약은 종로구 원남동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한 휴게공간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제약측은 발견 즉시 꽃이 피어 있는 자리 두 곳을 보호구역으로 설치하고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우담바라는 약 40여 송이씩 두 곳에 피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풀이나 나무 위에 피는 것과 달리 대리석 위에 피어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휴게공간에 피어 있어 일부러 보러 오지 않아도 휴식을 취하러 나온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 보령제약측은 “창업 5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우담바라가 피어 더욱 경사스럽다”며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담바라는 불교계에서 석가여래나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피어난다는 전설의 꽃으로 여겨지지만 과학계에서는 풀 잠자리의 알 혹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진짜 우담바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어쨌든 전설 속에 나오는 진귀한 꽃 인만큼 분명히 길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2007-06-18 10:58: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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