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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당경쟁 국내제약, 구조조정하라"

  • 강신국
  • 2007-06-18 12:24:58
  • 한미FTA 국회 청문회서 답변...약제비적정화 방안 유예불가

보건복지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등재제도, 일명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대해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과당경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18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위원은 제약산업계의 선별등록제도 실시 유예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 시행의 초기인 점과 약제비 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기업규모가 영세하면서 과장경쟁 경향을 띄고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경쟁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사간 M&A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는 총 785개소로 인구 백만명당 기업수가 11.5명으로 미국 4.2명, 독일 6.1명, 영국 6명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중 약제비 비중은 29.4%(8조4,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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