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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매출장부 조작시 가산세 40% 부과

  • 홍대업
  • 2007-06-18 12:25:57
  • 비급여수입 축소신고-의약품 무자료거래 등 해당

의원과 약국 등에서 비급여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의약품 사입시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신고액 또는 축소신고액의 40%를 미신고액과 함께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진료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약국이 의약품 사입시 도매상과의 무자료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제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관서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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