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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 영향력 여전할 듯

  • 박동준
  • 2007-06-18 12:23:08
  • 복지부 이관 신기술평가 위탁...문헌고찰 등 위원회 실질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4월부터 복지부로 이관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기술의 신의료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지만 신의료기술 접수부터 신청 기술에 대한 문헌고찰 등 평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맡게 됐기 때문.

18일 심평원은 “의료법 제55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이 선정됨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기관 선정은 심평원이 복지부로 평가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이 신청한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문헌고찰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토 인력확보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선 1년간의 계약을 통해 심평원이 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추가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관 선정에 따라 심평원은 신청을 받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술의 평가대상 여부, 안전성·유효성 입증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요양기관 역시 지금까지 복지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던 것에서 18일부터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심평원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평가진행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전문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심평원은 사무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위원회 지원이 아닌 신청기술의 검토,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등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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