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사면 15000원 보상"...서울시약-JVM, 불용캐니스터 합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약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용 ATC(자동조제기) 캐니스터 문제 해결을 위해 JVM(대표이사 이동환), 온라인팜(대표이사 우기석)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JVM, 온라인팜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4개월 간 수차례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약국 운영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약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약국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VM과 합의 내용은 JVM 케어서비스 가입 약국 및 100% 정품 소모품(포장지, 프린트리본)을 사용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캐니스터 보상 정책을 시행한다. 보상 방식은 불용 캐니스터를 반납하면 새캐니스터 구매 시 1개당 1만5000원을 보상하며, 약국당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보상 회수기간은 정책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되며, 할인 캐니스터 제작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불용 캐니스터 반납 시 발생하는 택배 비용은 일괄 반납 조건으로 JVM이 부담한다. 또 HMP몰 캐니스터 중고 거래장터도 활성화된다. 약국은 HMP몰-약국경영-JVM캐니스터 거래 메뉴를 통해 타 약국과 중고 캐니스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JVM과 온라인팜은 서울지역뿐 아니라 캐니스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상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회수된 캐니스터는 안전하게 폐기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팜과 제이브이엠은 고객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순한 판매 지원을 넘어 약국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파트너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보 약국이사, 강남구약사회 김형지 회장, JVM 박창영 상무, 온라인팜 진상혁 팀장이 참석했다.2025-08-29 17:58:08정흥준 -
한약사 250평 대형약국 개설에 한약사단체도 나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면서 한약사단체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특정되면서 약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단체 역시 기형적 약국 뒤 숨은 검은 자본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하며 강경대응 모드에 돌입했지만, 한약사단체가 직접 당사자가 되면서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한약사단체는 초대형 약국 개설자를 특정하고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 필요하다면 약사회와의 공동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초대형 규모 약국을 넘어 이번 사례의 경우 면허대여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 만큼 자칫 한약사 면허대여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읽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약사, 한약사 문제를 떠나 면대 등까지도 떠들썩했던 상황인 만큼 의혹에 대해 해명 내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약사회는 면허대여 등에 대해 엄중대응에 나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자는 면대 의혹 등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를 통해 일각에서 불거진 면대 의혹을 전면 부인, 자기자본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회는 지난 해부터 대대적인 자율 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옴부즈맨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단체가 개설 한약사에 대한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 주 진행 예정이던 보건소 실사도 이번 주로 연기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초대형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약사회 손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면대라는 불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약사, 한약사가 공동대응에 나서 한시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약사 대응 등에 따라 약사회도 대응 지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6:27:33강혜경 -
대구 마퇴본부, 청소년센터와 위기 청소년 돌봄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29일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 청소년센터(센터장 박미향)와 대구함께한걸음센터 교육장에서 ‘지역사회 NET-WORK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중독에 노출된 고위험군 위기 여성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상담·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예방 활동과 재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공동 이행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협력 ▲위기 학생 돌봄 지원체계망 공유 ▲센터 내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뮤지컬 공연 등 자원 지원 ▲공동 필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한편 마퇴본부 대구지부는 마약류 예방·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겪는 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전화상담(24시 전화상담센터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2025-08-29 16:23:49김지은 -
젊은 약사들, 약국미래 고민…휴베이스·KYPG 공동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젊은 약사들이 한 데 모여 약국의 미래를 고민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24일 '건강문화 플랫폼'을 주제로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약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개국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문화 플랫폼으로서 약국의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5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는 ▲디지털 약국-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사의 역할은 어디로 향하는가(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무한학습-미래를 선도하는 약사,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정재훈 약사) ▲커뮤니케이션-진정성&전문성을 전달하는 약사 커뮤니케이션(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약사의 성장근육-스트레스 관리, 행복루틴,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장태웅 KYPG 회장)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스마힐 대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약국을 단순히 판매공간이 아닌 고객과 함께 건강문화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 약국을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장태웅 KYPG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젊은 약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유연한 마인드셋"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젊은 약사들이 역량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도 "약국의 미래는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고객과 만나는 약사의 철학과 태도에 달려있다"며 "컨퍼런스가 젊은 약사들에게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고객과 함께 건강문화를 만들어가는 약국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2025-08-29 11:06:31강혜경 -
의협 "유명 연예인 향정약 대리수령 엄정 수사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 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향정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약(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8-28 22:41:10강신국 -
발등에 불 떨어진 의협, 대체조제 사전동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8-28 22:31:34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복지부 공문 취지는"…민초약사들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공문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며 나서 주목된다. 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수년 전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해 내린 판단을 근거로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8 17:38:06김지은 -
약사회, 다함량 동일 의약품 포장에 함량 표기 협조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권영희)가 제약사들을 향해 약사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의약품 표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7일 동일 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관련,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해 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오조제 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제품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로 ▲항응고제 와파린정(2mg, 5mg)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고용량 복용 후 장출혈 및 쇼크, 저용량 복용 후 뇌경색 발생 사례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정(25mg, 50mg)과 로사르탄정(50mg, 100mg)의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압 위험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엑스알서방정(500mg, 1,000mg), 글리클라짓서방정(30mg, 60mg)의 함량 착각으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당 위험 발생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약사의 핵심 책무”라며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환자나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고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표기·분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동일성분이면서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제품명에 모두 함량이 표기되면 조제 효율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제품명 함량 표기가 의약품 안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와파린 제품과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제약회사에 함량을 제품명에 모두 표기하도록 제품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품명에 함량이 모두 표기된 와파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2025-08-28 17:09:34김지은 -
"초진 전면 금지해야 비대면진료 부작용 완벽 제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 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 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 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 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 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2025-08-28 16:03:45이정환 -
약사회, 동아·유한과 건기식 공동 개발...저가 제품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 손잡고 가격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 약사회는 28일 동아제약, 유한양행과 각각 약국용 실속형 건기식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건기식 개발 필요성에 제약사들이 공감하며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약사회는 동아제약과 ▲눈 ▲혈행 ▲장 ▲간질환 ▲대사질환 관련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동아제약과의 업무 협약식 중 “동아제약이 만드는 고품질 건기식을 약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 약국 건기식을 국민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유한양행과 총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관련 품목은 ▲관절 ▲뼈 건강 ▲뇌 건강 ▲수면 ▲뷰티·항산화 ▲데일리 케어 등이며,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약국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기식을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도, 약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약사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유한양행인 만큼 품질 높은 건기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기식 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실속형 제품 출시가 그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8-28 11:45:3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