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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부터 시행"…전자처방전 실무 논의 착수

  • 김지은
  • 2025-10-24 11:59:48
  • 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구축비 편성 확인
  • 약사회, 공단과 간담회…심평원 대체조제 간소화 시스템 등 대안으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세부 운영 방식 등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전자처방전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난 22일 복지부 주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에서도 전자처방과 관련한 언급이나왔으며, 복지부는 처방전 전달 방식과 관련한 위원들의 우려에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비대면진료에 전자처방전을 연계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와 공단 측은 관련 서비스를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현재 전자처방전의 경우 복지부 주관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UR을 통한 전달이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장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정식 시행에 대한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세부 운영 방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만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라며 “새로 제도를 세팅하는 것인 만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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