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
- 강혜경
- 2025-10-24 10:3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익 위해 국민 무시, 국회의원 겁박…오만방자 행태"
- 한의사 X-레이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속 입법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