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
- 강혜경
- 2025-10-24 10:3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익 위해 국민 무시, 국회의원 겁박…오만방자 행태"
- 한의사 X-레이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속 입법 촉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2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3'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약품 물류센터
- 5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6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 7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한 '일반약' 식약처 신고 허용
- 8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9"보건소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 보급
- 10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 4주기 추도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