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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투쟁성금 의혹, 이제 김대업 회장이 응답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약권수호성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이제 김대업 회장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업 회장은 지난 28일 대한약사회관 리모델링 완공식에서 '회관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투명성이다.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는 것이 8만 회원에 대한 예의이고 기본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 버티기 모양새로 일관하고 있는 김 회장은 더 이상 약사회가 진흙탕 싸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혹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당사자는 김 회장 본인뿐"이라며 "약사회의 대표자로서 투명한 약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3가지 의혹에 대한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쟁 성금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직 조찬휘 회장을 통해서도 일부 제기됐지만 아직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망설이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자료를 근거로 2011년 당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권수호성금 부정사용 의혹과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 처벌 촉구를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투쟁성금 13억200만원 중 잔여 활동비 3억원200만원에 대한 집행부, 지부장 지급 정황 해명 ▲투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 적법 절차 무시 ▲약학정보원 업무상배임 혐의자 재채용 문제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2021-10-01 09:17:55강신국 -
경기도약, 제약사 솜방망이 행정처분 개선 국회에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제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현행 허점투성이 행정처분(판매정지 처분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및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법률개정안 중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조항 삭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박영달 회장, 최광훈 감사, 신경도 위원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났다. 박영달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사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해당 의약품의 사재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약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정작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가 아닌 환자와 약국에 피해가 전가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행정처분이라는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기대했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해당 제약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상을 바로잡고 행정처분의 실효적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급여 중지(코드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리를 함께한 최광훈 감사도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제약사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처분(판매정지 등)이 엉뚱하게 환자와 약국으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기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좋은 의견과 건의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삼아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법률개정안 중 약국(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항 중복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한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도 강병원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1-10-01 09:02:19강신국 -
성남시약 "성분명 처방, 공공의료기관부터 시행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지난 29일 3차 이사회를 열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는 분업초기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역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상품명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약사의 병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담합행위 등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적인 행태와 각종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지역의약품목록 제출도 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하게되면 특정회사의 약을 찾으러 이리저리 약국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져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며 "환자 중심의 경제적 의약품 선택이 가능하게 돼 약의 오남용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1-10-01 01:45:25강신국 -
최광훈 "2011년 투쟁성금 불법사용 의혹 진상조사 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0대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투재'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1일 "최근 의혹이 제기된 투쟁성금의 불법 부정전용에 대한 대의원 총회 산하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성금 사용의 적법성, 불법 부정 사용, 특별성금의 회수, 부정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법 부정사용이 확인됐을 경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이 같은 민초약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 약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6만 약사는 십시일반 13여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당시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 내주는 뼈아픈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항복선언으로 당시 6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이며 매약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멈춘 이후,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여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목적외 불법부정 사용됐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정황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성된 투쟁성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목적 성금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절대로 임원이나 지부장의 활동비로 전용해 사용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슈화됐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해당 사안은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과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단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사실관계를 점검한 바 있다"며 "절차상 하자나 부정 사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재차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오는 5일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2021-10-01 01:23:51강신국 -
[대구] 금병미 "3년간 회원위해 봉사"...선거 출마 공식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감사(60, 영남대)가 대구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금 감사는 1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 약국을 접고, 3년 동안 대구시 약사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영남대 27기 동기들과 선대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 감사는 "다년간의 약사회 회무로 쌓은 경험과 경력이 지부장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회무 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이 되면 매일 약사회관으로 출근해 회장직을 직업 삼아 수행할 것"이라며 "대구시약사회를 대통합시켜 화합과 단합의 활기찬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약사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면서 "열정과 체력 근면성으로 약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금 감사는 대구 북구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 여약사 담당부회장, 대구시약사회 총회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회무 경력을 쌓아왔다. 한편 올해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오한희 대구시약사회 부회장(64, 중앙대)도 출마할 것으로 보여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2021-10-01 01:00:40강신국 -
마포구약, 초등진로박람회서 '내가 약사가 된다면' 체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초등진로박람회에서 약사 체험 및 멘토링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마포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1 초등진로박람회 '진로피닉''에 참여해 '내가 약사가 된다면'을 주제로 초등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진로체험은 공덕초등학교 6학년 1반 23명 학생들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과 진로에 대한 멘토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참여한 안혜란 회장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단장인 이경희 부회장은 "이번 체험이 약사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9-30 16:47:23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제제 분류보다 취급권 설정이 우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한약사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0일 "최근 서정숙 국회의원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요청을 받았다"며 "의원실로부터 제안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구분에 앞서 한약사와 약사 간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실이 보낸 '정책관련 협회 의견 문의의 건'을 보면, 현행제도 상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허가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해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의 여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성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명시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한약제제 미분류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라며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모 회장은 "의원실이 제안 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갈등과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해 취급권을 재설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9-30 16:40:28강혜경 -
은평구약, 올해 신상신고한 회원 약사들에 가운 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30일 2021년도 신상신고를 한 관내 개국, 근무약사에게 약사가운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2021-09-30 16:34:54김지은 -
감사단 "장동석 약사 주장은 약사회에 대한 명예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11년 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3억원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동석 약사에 대해 약사회 명예훼손을 시켰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단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해당 사안은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과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단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사실관계를 점검한 바 있다"며 "절차상 하자나 부정 사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하지만 장동석 약사가 기자회견에 일간지 기자를 불러 기사화하는 등 해당 사안이 약사회의 대외적인 신뢰를 추락시키고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며 "감사단 차원의 재차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오는 5일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12월 9일 실시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약사회관 임대권을 부정하게 매각하고 비밀리에 금원을 수수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무 활동을 마치 횡령이나 부정 사용으로 주장해 약사회와 약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들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9-30 13:55:32강신국 -
약가변동 따른 착오청구 약국 행정처분 부담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잦은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불편과 행정처분 부담 경감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완료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최종안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약사회는 약품비가 2000년 대비 5.05배 증가한 것을 고려해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8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절충액인 40만원으로 최저 부당금액이 정해졌다. 현행 최저 부당금액은 20만원이다. 즉 부당금액이 39만원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금액이면 고의가 아닌 착오청구로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불가피한 일회성 위반과 경미한 착오청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정부-제약사 간 행정소송 결과, 집행정지 및 해제가 반복되는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사후관리가 발생했을 경우 약국의 의도와 관계없는 경미한 착오청구로 보고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해 점안제 약가인하처럼, 약국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에 대해서 환수는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지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행정처분 기준 부당비율인 0.5%를 0.1%로 조정한다.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2021-09-30 11:46: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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