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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스토어 3사, 2017 결산 '이벤트' 동시 돌입올리브영과 왓슨스, 롭스 H&B스토어 3사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벤트에 동시 돌입한다. H&B스토어는 12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길게는 한달 간 한해 결산 할인이벤트나 경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지난 1999년 국내 최초의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출범한 이후 올해 18주년을 기념해 한 달간 릴레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세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을 마련, 총 한달 간 이어진다. 1차로 선보이는 '에브리데이 벌스데이(Everyday Birthday)' 행사는 인기제품들이 랜덤으로 구성된 '2018 벌스데이 캔(Birthday Can)'을 증정한다. '2018 벌스데이 캔'은 스킨, 클렌징, 마스크팩, 헤어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인기 제품 정품과 샘플을 랜덤 구성해 구매 고객에게 선사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또한 1차 프로모션이 시작되는 1일 단 하루 동안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모두에게 4000 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왓슨스는 최대 품목 최대 반값의 '왓슨스 세일 파크 ? 세일'을 실시한다. 왓슨스는 1일부터 7일까지 왓슨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최대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왓슨스 세일 파크, ? 세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메디힐, 마이뷰티다이어리, 듀이트리, 리더스, 키스미 등 고객들에게 사랑 받는 다양한 브랜드 2천여개 상품이 최대 반 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대 최대 상품, 최대 할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번 왓슨스 ?세일에는 '월리를 찾아라'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왓슨스 X 월리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도 병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왓슨스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월리 파우치, 슬리퍼, 안대, 목베개로 구성 된 한정판 월리어드벤처 키트를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선물한다. 또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왓슨스에서 판매하는 월리를 찾아라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구매하고 왓슨스 홈페이지에 영수증 번호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7명에게 하얏트 리젠시 제주 숙박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롭스도 '2017 총결산 메가 세일'을 주제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최대 6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쇼킹 딜'도 함께 진행해 매일 다른 3~5가지 품목을 큰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당일 매장 또는 롭스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95개 롭스 매장 및 온라인 롭스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색조 브랜드 루나, 메이블린, 부르조아, 페리페라, 스틸라 등 다수 브랜드가 최대 50%까지 할인을 진행한다. 기초 브랜드 낫츠, 메디큐브, 닥터지, 센탈리안24, 로벡틴 등도 함께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헤어 케어 브랜드 미장센, 미바이무코타, 케라시스도 30% 이상 할인에 동참하며, 메이크업 툴 브랜드 피카소, 잇툴즈도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만날 수 있다.2017-12-01 12:07:52정혜진 -
대구 심야약국 1곳·365약국 9곳, 국민건강 지킴이로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365 약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공약국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길 대구시약사회장)는 29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심야약국과 365약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 공무원 등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이인향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심야약국과 365약국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데 기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심야약국과 365약국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향 교수는 대구시 심야약국-365약국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와 전국에 운영 중인 심야약국& 8228;365약국의 현황과 심야365약국의 필요성 및 확대 이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대구CBS 이규현 국장, 영남일보 박재일 국장, 대구시청 보건건강과 백윤자 과장,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부회장, 동구 365약국인 참사랑약국 정일영 대표약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절감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심야약국과 365약국의 필요성과 향후 확대운영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대구시의 지원으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심야약국 1개소와 365약국 7개소를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심야약국 1개소와 365약국 9개소로 확대해 만 4년째 운영 중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백윤자 대구시 보건과장은 “내년도에 365약국 2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7-12-01 12:00:45강신국 -
마더스팜, 오류없는 임신진단키트 '트리첵' 약국 유통진단 오류율을 크게 낮춘 임신진단키트 '트리첵'이 약국에서 판매된다. 마더스팜은 칸젠과 판매업무 협약을 맺고 '트리첵' 약국 유통에 박차를 가한다고 1일 밝혔다. 트리첵은 hCG가 고농도일 때 위음성(임신을 비임신으로 판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한 임신진단키트로, 약사의 정확한 사용설명이 필요한 제품이다. 기존 임신진단키트는 소변 속 hCG 호르몬을 검사해 임신 여부를 판정한다. 키트에 두 개의 선이 나타나면 임신이고 한 개의 선이 나타나면 비임신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hCG 호르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임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신을 나타내는 검사선이 사라져 비임신으로 판정되는 '후크 현상(Hook Effect)'이 일이난다. 미국 워싱턴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2013년 응급실을 방문해 임신진단키트로 임신 여부를 측정한 결과 10만 명 당 약 200명이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트리첵은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검사선을 추가, 세계최초 '세줄 임신진단키트'이다. 마더스팜 관계자는 "실제 트리첵을 접한 개국약국에서는 기존의 임신진단키트의 판정 오류를 해결한 제품으로 임신 진단의 정확성을 통한 약국 신뢰도는 물론 약국 밖으로 분산됐던 임신진단키트 수요를 약국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필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또한 한번에 두번 체크하는 세줄 임신진단키트라는 제품 콘셉트를 설명하면, 여러 번 테스트해야 했던 기존 키트보다 트리첵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더스팜 측은 "트리첵은 정확하게 임신여부를 판정해 약국이 지역의 여성 및 태아 건강지킴이로서의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2017-12-01 10:32:40정혜진 -
알쏠달쏭한 소아 시럽제 조제 용량? 한 눈에 해결소아과 처방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시럽제 조제다. 소아의 경우 몸무게와 나이 차이에 따라 복용 용량도 민감하게 달라지는 만큼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감사와 조제 검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희대병원 약제부 약사들이 약국에서 조제하는 소아 시럽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 ml환산용량, 몸무게에 따른 권장 용량 가이드를 냈다. 이번 가이드 연구와 제작에는 정선영, 조아영, 서범석, 홍혜정, 윤경원, 송보완 약사가 참여했고, 관련 결과는 병원약사회 학술대회 현장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약사들은 연구 배경에 대해 "소아는 성인과 다른 약물동태학적 변화로 조제, 처방 감사에 더 주의해야 한다"면서 "시럽제는 소아의 체중, 연령에 따라 적정 용량이 다양하고 처방에서 mg, ml가 혼재돼 조제할때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등 한번에 정확한 용량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의약품 허가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용량을 알기 어려운 약도 존재한다"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처방 과정 또는 약국에서의 처방감사와 조제 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 소아 시럽 용량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제작을 위해 약사들은 경희대병원에서 사용하는 건조시럽과 현탁액을 포함한 물약 전체를 우선 약효군별로 구분했다. 이후 용량 정보는 KIMS 허가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부족한 정보는 MicroMedex의 Pediatric dose 정보를 반영하고 동일 성분 약이 적응증마다 다른 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각각 구분해 표와 그래프로 만들어 표시했다. 약사들이 가이드에 함께 실은 환산계수의 경우 1회 용량 처방이 mg으로 나왔을 때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 손쉽게 ml 용량으로 바꿔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약효군별로 ▲해열진통소염제(세토펜, 맥스프로) ▲진해거담제(레보투스, 엘도란트) ▲항생제(아모크라듀오, 아모크라네오, 파목신, 바난, 세파클러, 듀리세프, 지스로맥스, 클레리시드)▲항바이러스제(지나시드) ▲항전간제(케프라) ▲정신신경용제(유시락스)▲최면진정제(포크랄) ▲항진균제(스포라녹스, 디푸루칸) ▲항전간제(오르필, 테그레톨)이다. 가이드 안에는 각각 약의 연령별 용법과 용량, 적용 환자, 효능, 환산계수, 몸무게, 나이별 용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약사들은 "시럽제의 안전한 처방과 투여를 위해선 처방단계에서 용량제한을 처방 프로그램에 심는 게 우선이지만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가 약사들이 정확한 처방감사와 조제된 시럽 용량의 정확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시럽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체중이나 나이로 시럽 용량을 계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17-11-30 12:15:00김지은 -
거점약국 통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지자체의 실험서울지역 지자체가 거점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사업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가정에서 약국으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해 거점약국을 통한 정기 수거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거점약국 8곳을 지정했다.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동거리를 감안해 권역별로 거점약국 2곳씩 배정했다. 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구청 클린기동대 청소 차량이 매월 2, 4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거점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된다. 기존에는 폐의약품 보관 장소가 보건소 1곳으로 한정돼 있어, 약국에서 주민들이 복용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보건소로 운반하거나, 개인이 직접 보건소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수거 장소를 기존 1곳에서 보건소 포함 9곳으로 확대하고 수거 횟수도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약국에서 일일이 보건소로 운반하는 번거로움과 협소한 공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거량은 수거 당일 거점약국 대표 약사가 보건소에 통보하며, 40kg까지 담을 수 있는 전용 포대를 사용한다.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의약과(☎820-1438)로 하면 된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 8228;폐기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11-30 06:14:54강신국 -
"COPD흡입제 의사지시 없이 사용중단하면 안돼요"만성기도질환 흡입제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자가 판단으로 임의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동일 계열 약물 중복투약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사용되는 흡입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한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할 때 흡입장치를 이용해 미량의 약물을 폐에 직접 전달해 효과를 보는 흡입제에 대한 정확한 조작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면 부작용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입제 및 흡입기의 종류 = 흡입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질병조절제'와 좁아진 기도를 단시간에 확장시키는 응급약물인 '증상완화제'로 구분된다. '질병조절제'는 좁아진 기도 근육을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천천히 개선하는 약물로 베타2효능제(인다카테롤말레산염 등)와 항콜린제(티오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고, 폐의 염증을 완화하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등)가 있다. '증상완화제'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약물로 속효성 베타2효능제(살부타몰황산염 등)와 속효성 항콜린제(이프라트로퓸브롬화물 등)가 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질환에 사용되는 휴대용 흡입제로는 흡입 용기에 따라 '정량식흡입제(Metered Dose Inhaler)'와 '건조분말흡입제(Dry Powder Inhaler)'로 나뉜다. '정량식흡입제'는 알루미늄 캔 등 밀폐된 용기 내 들어있는 약물이 추진제에 의해 일정량씩 분사되는 에어로솔 제품으로 라피헬러·에보할러·레스피맷 등이 있다. '건조분말흡입제'는 캡슐이나 포낭 등에 미세한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 약물이 터지면서 흡입하게 되는 제품으로 터부헬러·디스커스·엘립타 등이 있다. ◆흡입제의 올바를 사용법 = 모든 흡입제는 사용하기 전에 숨을 충분히 내쉰 후 약물을 흡입하고 약 5~10초간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식흡입제'는 약물이 몸 속으로 빠르게 분사되므로 분사 전 충분히 숨을 내쉬고 흡입구 주위를 입술로 물어 틈을 없앤 후 분사하는 동시에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 '건조분말흡입제'는 환자 호흡으로 약물이 몸 속에 흡입되므로 충분히 숨을 내쉰 후 깊게 들이마셔야 하며, 용기 안으로는 숨을 내쉬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 흡입까지 일정시간을 유지하여 투여해야 하며, 흡입제를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용량까지 더해 2회 용량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흡입제 사용을 환자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아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조절하지 않아야 한다. 흡입제를 사용하면서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 같은 계열의 약물이 중복 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타2효능제가 함유된 흡입제는 빈맥, 심부정맥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고령자에게 고용량 투여 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뇨제와 함께 복용 시 저칼륨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콜린성 흡입제 사용 시 구강건조로 인한 충치 발생, 배뇨장애 등이 보고됐으며, 눈에 직접 접촉 시 급성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 시 입 안에 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반점을 보이는 칸디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흡입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홍역이나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 시 성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폐쇄성폐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정확한 흡입제 사용방법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흡입제(3개 품목)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 의약품 제형별 사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9 12:14:59김정주 -
"층약국 입점 임대수입 폭락"…독점권 손배청구 했지만1층 약국 임대업주가 2층 약국 개설로 처방전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약국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2층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층 약국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규정의 범위가 모든 상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2001년 9월 용인지역 한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사망한 2016년 1월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K약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또 다른 약사와 2016년 3월 경 월세 1800만원, 권리금 10억원에 3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1층 약국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자녀들은 1층 약국의 월세를 1500만원으로 조정했고 다시 몇개월 후 450만원으로 낮춰줘야 했다. 결국 자녀 3명은 2층약국 건물주와 약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포는 구체적으로 약국 및 병원 등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업종이 지정돼 분양된 것"이라며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119호 점포에 관해 독점적인 약국 영업점포로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못한다"며 "2층 약국자리 점포 수분양자인 K씨와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1층 점포 약국 영업 및 임대 영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대료 조정으로 입은 손해 4759만원 중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 임대를 하는 자녀 3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을 지정해 분양,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 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층 점포를 제외한 제 213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해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1층 점포에 대해서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해도 업종제한 등 의 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한다"며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돼 있어야 하는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1층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제118호, 제208호, 제213호)들을 임차해 약국 영업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1층 사건 점포 외 약국영업 제한에 관해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게 법원의 판단의 핵심이다.2017-11-29 12:14:59강신국 -
신경정신과·동물병원 개업 열기…약국은 3.4% 상승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 개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신경정신과, 피부& 65381;비뇨기과 등의 개업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약국은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3년 동안의 업종 트렌드를 분석한 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과 미용& 65381;스포츠 활동 관련 업종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헬스클럽(41.3%↑), 피부관리업(58.8%↑)이 대표적인 업종이었고 이중 스포츠 시설 운영업(140.3%↑)이 100대 업종 중 증가율 1위 기록했다. 바쁜 현대 생활 등으로 신경성 질환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신경정신과(17.2%↑)는 병& 65381;의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과& 65381;소아과(4.2%↑), 성형외과(6.2%↑), 한방병원& 65381;한의원(6.4%↑)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은 13개 진료 과목별 병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2014년 대비 -3.7%↓)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104년 9월 기준 2만1191곳에서 2017년 9월 2만1918곳으로 3.4% 증가해 증감률 67위에 랭크돼 100대 업종의 평균 증가율 11.4%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대신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통계로 나타났다. 실제 애완용품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4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0.2%에 달했고 동물병원 또한 13.8% 증가해 전체 13개의 병& 65381;의원 중 신경정신과(17.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신경성 질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모든 전문직 업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법무사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며 공개 가능한 업종의 추가 개발 등 통계의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7-11-29 12:14:55강신국 -
"출하 후 4개월 내만 가능"…약국 반품계약 논란'출하 후 4개월 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업체 약국 공급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 중인 유명 유산균을 반품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마찰을 빚었다고 전했다. 반품하려는 약사에게 담당자는 회사 규정상 "출하 후 4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업체와 최초 공급계약을 할 당시 반품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약사는 업체 측의 규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약사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동료 약사들을 수소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일부 약국에선 이 업체와 계약 할 당시 '출하 후 4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급 계약서가 발견됐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전에 공지를 못받아 반품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출하 후 4개월 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배짱 영업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국에 들어오는 약, 건기식 등의 제품에서 이런 반품 규정을 주장하는 업체는 처음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이 업체는 영업사원이 거의 약국 방문도 없어 재고관리도 안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이름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공급 약국들에는 반품 갑질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사전 공급 과정에서 업체와 약국 간 반품 관련 규정도 협의하고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6000여개 약국에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약국에만 해당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그랬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반품은 약국에서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계약 전에 양측 모두 챙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경영 방침 등을 고려해 출하 후 4개월 이내라는 반품 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에 특혜를 주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등의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1-29 06:14:54김지은 -
면대 조사로 분위기 흉흉한 대형문전...결국 무혐의서울 S구 소재 대형병원 앞 약국 밀집지역이 정부의 면대약국 조사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최근 공단을 주축으로 한 면대약국 전담반이 한 약국에 들이쳐 자료를 확보하면서 주변 약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변 약국가에 따르면 전담반은 면대약국이라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조사 결과 면대약국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이 지역은 약국이 수십개 몰린 곳으로, 처방전 유입을 위한 약국 간 경쟁과 약국 자리 확보를 위한 자본 싸움도 치열하다. 이 지역에 전담반이 투입되면서 지역 약국 대부분이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이다. 한 지역약국 관계자는 "전담반이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근거를 두고 주변 약국의 신고냐, 내부 고발이냐 등 많은 추측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는 지역 내 특정 약국이 다른 경쟁약국들을 수차례 '면대 혐의'로 신고하고 있어 다른 약국들까지 조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 관게자는 이어 "요즘 면대약국은, 서류는 물론 약사와 면대업주 관계, 이들 간의 자금 흐름까지 감쪽같이 정상 약국인 긋 만들어 놓아 증거를 잡기 쉽지 않다"며 "면대약국 수법들이 워낙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웬만한 신고나 근거자료로는 혐의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해서 되겠느냐. 정부가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단속 의지를 다지는 만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11-28 12:00: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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