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08:40:56 기준
  • 약국
  • 판매
  • #매출
  • #제품
  • 신약
  • 미국
  • #제약
  • 제약
  • 임상
  • V
팜스터디

"영수증과 달라요"…약국, 약제비 내역서 유료화 혼란

  • 강신국
  • 2018-02-28 06:29:15
  • 약사회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다른 서식"

3월 2일부터 추가발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존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차이가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8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안내를 시작했다.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의 차이를 보면 고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약국에서 기존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다른 서식이다.

약 봉투 등에 인쇄돼 제공되는 영수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는 것이다.

즉 환자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도로 발행해 제공해야 한다.

이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최초 제공한 1부를 제외하고 환자(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2회 발급부터 추가 발급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개별 약국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약사회는 팜IT3000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분회나 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 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하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