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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제비 내역서 추가발행 실비징수 알고 계신가요?

  • 강신국
  • 2018-02-27 06:28:31
  • 복지부 "요양기관 사정 맞게 실비징수 가능"...3월 2일부터 시행

3월 2일부터 약국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약제비 내역서가 유료화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추가 발급비용을 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유료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약국에서 실비징수를 할 수 있는 약제비 내역서는 기존 약봉투 등에 인쇄돼 나가는 영수증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에 제공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통해 약국이 추가 약제비 내역서 발급에 따른 유료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변경 여부 = 서식은 변경할 수 없다.추가 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가능하다. 다만 서식의 디자인, 줄, 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의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해 활용 가능하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해당 고시 시행일인 3월 2일부터 적용된다.시행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입원진료의 경우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추가 발급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 = 추가 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 외에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하면 = 고시에 따라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하다. 위임여부 확인은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지만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은 별도 보관해야하나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 내(5년)에는 세부산정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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