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소분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8-03-02 06:2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 판매 위반 사례 발생 주의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 설명 및 홍보·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약국에서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일반약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허위·과대·비방광고 및 소분판매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건기식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
- 2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3위기엔 검증된 리더십…제약사 임기만료 CEO 88% 연임
- 4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
- 5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
- 6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7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8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9유한, 작년 529억 사고 543억 팔았다…바이오 투자 선순환
- 10지놈앤컴퍼니, 300억 유치 이어 600억 조달 통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