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소분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8-03-02 06:2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 판매 위반 사례 발생 주의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 설명 및 홍보·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약국에서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일반약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허위·과대·비방광고 및 소분판매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건기식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