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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부담되면 정부지원금 15만원 꼭 챙겨라이달부터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예산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약국 직원 1명이 2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정부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죠. 그러나 약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지난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은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수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추가적인 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규 근로자입니다. 신규 채용하거나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하도록 간소화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신규 지원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약국 세무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대부분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약국 경상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13만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하면 바로 주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10만원을 넘어서는 직원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되죠.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결국 4만 5950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난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면 약국장들이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처방전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면 한달에 어림잡아 10만원(12x835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2019-01-02 00:55:01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둘코락스·게보린 1.5배…삐콤씨 1.4배다빈도 일반약 중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가 큰 품목은 둘코락스, 게보린, 타이레놀ER, 삐콤씨 등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자체 조사와 휴베이스 가맹약국 POS데이터를 근거로 1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16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사 결과 둘코락스에스정(20정)은 최저가 4000원, 최고가 6000원으로 약국간 1.5배(20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게보린정(10정)은 최저 2200원에서 최고 3300원으로 역시 1.5배(1100원)의 편차를 나타내 약국간 가격차이가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삐콤씨정(100정)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만8000원만원까지 1.4배(8000원)의 편차를, 타이레놀ER(10정)도 최고, 최저가 격차가 800원으로 1.4배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약 판매 1위인 아로나민골드(100정)는 최고 2만7000원에서 최저 2만4000원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다. 약국간 가격차이가 큰 품목으로 알려져 있던 잇몸영양제 인사돌과 이가탄도 최고-최저판매가 차이가 6200원, 4000원으로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2만8000원까지 3000원의 가격편차가 발생했고 평균가격은 2만5000원대였다. 해열진통제-감기약 최저 판매가를 보면 하벤허브정이 2000원, 타이레놀ER정 2000원, 펜잘큐정 2500원에 책정됐다. 잔탁정(48정)도 최저가 1만2500원에서 최고가 1만4500원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고 카네스텐크림, 니조랄액, 풀케어 등 외자사 일반약은 국내사 제품에 비해 최저가와 최고가 편차가 크지 않아 약국간 평균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트리빈(10ml)은 최저 7400원에서 최고 1만원으로 1.35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1-01 23:27:16강신국 -
처방바코드 연동문제 미해결...약국은 3주째 수기입력약국 청구프로그램 유팜과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 팜페이 간 연동이 안 돼 처방전을 일일히 수기 입력하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약국들이 환자 처방전 입력과 복약지도, 약국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청구프로그램 사업자 유비케어와 바코드 사업자 크레소티 간 협력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약국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부천성모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바코드 스캔으로 1초면 될 처방전 등록을 몇 십분에 걸쳐 일일히 손으로 입력하고 있다. 피해가 축적되는 동시에 약사와 환자 피로도 역시 증가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화가난다"고 말했다. 처방전 바코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부천성모병원 등 가톨릭성모병원이 원내 키오스크를 바꾸면서 처방전 바코드가 이디비에서 팜페이로 변경된게 발단이다. 특히 '유비케어'와 '이디비' 두 곳이 점유중이던 처방전 바코드 시장에 '크레소티'가 팜페이 서비스로 경쟁에 뛰어든 것도 이번 논란에 영향을 줬다. 유비케어와 크레소티가 처방전 바코드 리딩 서비스 등 약국 경영 사업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유팜과 팜페이 연동(호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비케어가 유팜에 크레소티 팜페이 바코드가 인식되도록 조치하면 결국 약국 현장에서 경쟁사의 바코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해 연동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은 바코드 사업자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말한다. 약국 입장에서 바코드 사업자 간 알력다툼으로 신속정확한 환자 조제와 약국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은 유비케어의 유팜을, 카드 단말기는 크레소티 기기를 쓰고 있는데 유팜 조제·청구 내역과 크레소티 단말기가 연동되지 않아 환자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었다"며 "양사에 항의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상호 프로그램을 호환하는 편법을 찾아 사용중"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이번 문제도 똑같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3주째 쏟아지는 환자 처방전을 수기 입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약사·환자가 체감하는 불편이 쌓이고 있다. 처방전 입력 시간과 오류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환자 대기시간도 늘어 추후 환자 유입률이 줄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비케어와 크레소티는 일단 일선 약국들의 불편사항만 접수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만나더라도 바코드 호환 문제가 단박 해소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비케어는 바코드 연동 작업은 회사로서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일인 점과 시장 경쟁적 상황으로 협력이 쉽지 않은 점을 어필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팜 청구프로그램에 타사 처방전 바코드를 호환되도록 조치한 사례가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 바코드 호환 작업은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추후 팜페이 바코드를 연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불편 약국에 청구프로그램을 변경해달라고 부탁드리겠나"라고 말했다. 크레소티는 자사가 바코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시장 진통이 발생, 약국 불편을 야기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비케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바코드 문제로 불편을 겪는 약국이 생겨 유감이다. 담당자 간 미팅으로 문제 현황화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크레소티가 새롭게 바코드 사업을 시작하고 가톨릭 성모병원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팜과 바코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2018-12-30 19:03:17이정환 -
약사들이 만든 기적…한미 "암투병 영업사원 돕겠다"어려운 환경에서 암투병 중인 제약사 영업사원을 돕겠다고 나선 약사들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연이 소개된 이후 성금 2000여만원이 모였고,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미약품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정의 손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약국가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최근 이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한 남성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연을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며 자발적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사연은 남동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고은정 약사가 게시한 글을 지역 약사들이 SNS 등에 공유하며 확산됐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글 게시(20일) 2일 만에 5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인데 이어 일주일이 지난 27일까지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번 모금에는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직원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후원 중인 영업사원은 현재 한미약품에서 근무 중으로 15년 가까이 인천 남동구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일해 왔다. 최근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맞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중에도 병원비와 가족부양을 위해 휴직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인지한 약사들이 도움에 나선 것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후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 중인 한미약품 측에서도 적극 도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고 약사는 공유 글에서 "2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오는 31일까지 모아 전달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줄 미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약품 인천 지점장이 약국에 방문해 회사 대표가 이 소식을 알고 기사도 확인했다면서 이 영업사원을 적극 돕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과 정성을 보아서라도 꼭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미약품 직원들도 십시일반 해당 영업사원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는 "얼마 전 관련 내용과 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듣게 됐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후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12-29 06:00:31김지은 -
"개인정보 어쩌나"…보험사 처방전 요구에 약사들 불안최근 일부 민영보험사가 환자의 실비보험 청구 시 약제비 영수증과 더불어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이전 조제분에 대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와 함께 보험사에서 팩스로 특정 환자의 처방전 전송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가 약제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청구와 연말정산 등이 가능한 구조인데 반해 일부는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보험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함께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약국에 찾아와 이전에 조제해 갔던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을 제외한 로컬 병의원에서는 조제용 처방전 이외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따로 받은 처방전이 없다보니 약국에 찾아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보관해 뒀던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처방전을 보험사에 대신 전송해 달라고 해 확인해보니 해당 보험사는 1회 조제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약제비영수증 이외 처방전도 요구하고 있었다”며 “병원에서 따로 처방전을 못받았다고 약국을 찾아왔는데 보관된 것을 찾아서 전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수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되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처방전에는 환자의 정보가 면밀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작정 제공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을 찾는 빈도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환자 부탁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노출된단 점이 불안했다”며 “환자는 청구액을 받아야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2018-12-29 06:00:01김지은 -
그린스토어, 어린이 위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을 출시했다.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망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요한 성분을 담았다. 어린이 성장기에는 뼈와 치아를 만드는 미네랄 칼슘이 필수다. 또 뼈와 근육 형성에 미네랄과 망간, 마그네슘과 비타민D 등이 필요하다. 키즈롱 칼슘은 이같은 영양소를 포함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닐라 맛으로 기호도를 높였다. 그린스토어 측은 "성장기 어린이는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편식이 심한 어린이,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은 어린이는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전국 1만1000여 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12-28 14:01:03정혜진 -
국민행복카드, 약국서 1세 미만 약제비 결제 가능내년 1월부터는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는 28일 16개 시도지부에 '1세 미만 영유아 약국약제비 국민행복카드 결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약제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반면 임산부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약제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을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입력해 승인받고, 약국약제비 환자본인부담금은 추후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승인코드(38코드)를 미입력하거나 지원금 잔액이 0원일 경우 지원금이 아닌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되며 해당 지원금은 1일 사용 한도나 금액,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 지원금으로 결제 시 승인거절이 난다면 ▲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 유효여부 ▲결제 시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 입력 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지원금 잔액 여부나 요양기관과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2018-12-28 11:44:27김지은 -
1월부터 570원 가산되는 가루조제 '이것만은 꼭'1월부터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다만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산정은 되지 않는다. 수가가 인정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가루조제 거부 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시작된다. 28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복지부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에 가산된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게 되며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 돼 있지 않았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면 약사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바코드 및 스캐너 사용, 전자처방전 이용 시 '가루약조제' 자동 인식이 불가능하다. 즉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도 향후 가루약 조제거부 민원 등 약국의 가루약조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2018-12-28 11:14:22강신국 -
"경기불황 '체인 가맹약국' 예외없다"…매출 4.1% 감소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 1곳당 매출액이 4.1% 감소해 경기불황 여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7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프랜차이즈(가맹점) 주요 15개 업종의 매출액이 공개됐다. 의약품(약국) 업종 1곳당 매출액을 보면 2016년 10억 1800만원에서 2017년 9억7580만원으로 4220만원(4.1%) 감소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2016년 3767곳에서 2017년 3893곳으로 3.3%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2016년 1만2843명에서 2017년 1만2758명으로 0.7% 감소해 가맹약국은 늘었지만 인력 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약국체인 가맹점 3893곳의 전체 매출액은 3조7987억원이었다.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은 ▲약국 9억7580만원 ▲편의점 4억8730만원 ▲한식 2억8350만원 ▲피자햄버거 2억6180만원 ▲커피전문점 1억7550만원 ▲치킨 1억4950만원 순으로 약국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7년 기준 15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8만 1000개로 전년 대비 6.6%(1만 1000개) 증가했다. 이 중 3개 업종(편의점, 한식, 치킨) 가맹점수는 9만 3000곳으로 전체의 51.3% 차지했다. 보건업 매출액도 10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종합병원, 의원 등의 매출 증가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2018-12-27 23:50:31강신국 -
"타미플루 복약지도 어쩌나"…약사들도 '갑론을박'독감 시즌과 맞물려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사망사건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 중인 환자들의 병원, 약국 문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은 당장 복약지도 방법과 범위 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병원과 조제한 약국으로 환자들이 복용 여부를 문의하면서 일각에서는 병원, 약국 간 복약지도에 엇박자도 발생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선 불안해하거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처방 일수를 채우기 전 약 복용을 중단하라거나 주사제로 변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간 대다수 약국에서 타미플루 처방의 경우 5일치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합병증 발생이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중간에 증상 개선이 있어도 처방일수를 채워 약 복용을 권해왔었다. 사건 이후 타미플루 복용 자체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사들도 복약지도나 환자 문의에 대한 답변 정도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병원에서 이전과는 달리 무조건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길래 혼란스러웠다"며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환자에는 불안감을 더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병원 안내를 지킬 것으로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전에는 최대한 처방 기간이 5일 간 복용하는 것을 권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약사로서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복용 후 이틀 정도는 힘들 수 있다. 이후 점차 개선된다고 최대한 설명 한 뒤 너무 힘들면 복용 중단과 병원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각 회원 약국과 약사들에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미플루 간편 복약 안내서도 배포했다. 안내된 주요 내용을 보면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예방을 위해선 1일 1회 10일간 복용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 만큼 계속 복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 증식이 일어나는 만큼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위해선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지 48시간 내 약을 복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반응을 보면 주로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며 성인을 포함해 구역, 구토 및 두통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지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하고 이상행동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권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2018-12-27 12:14: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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