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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수 논란…'셈법의 차이'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안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 회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에 복지부의 30품목 검토설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2월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큰 골격은 3분류를 도입하는 않는 대신 편의점에 예외적으로 일부 상비약을 팔게 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품목수다. 약사회는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 총 6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목은 30여 품목이다. 현재 일부 지역약사회는 6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면 대약의 협의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곳도 있다. 대약이 약사들의 반발 정서를 무마하고 협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목수 제한이 절실했다. 그렇다면 왜 품목수에서 차이가 날까? 일단 약사회 안과 복지부 보고 내용의 품목군은 비슷하다. 다만 복지부 안에 파스류가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다. ◆복지부, 총 품목수 합산…약사회 브랜드로 계산 먼저 셈법의 차이다. 약사회는 1개 브랜드에 5개 품목이 곁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1개 품목으로 계산했다. 베아제로 예를 들어보자. 베아제라는 큰 브랜드로 허가된 품목이 ▲베아제과립 ▲베아제정 ▲베아제캡슐 ▲까스베아제액 ▲닥터베아제정 등 5개다. 복지부는 이를 5품목으로, 약사회는 1품목으로 산정을 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총량을 계산해 보면 복지부는 30여 품목이, 약사회는 6개 품목이 된다. 폼목수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복지부와 품목수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약사회의 셈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동안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고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을 감안하면 6개 품목 정도가 실제 유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복지부가 민주당에 보고한 사안이 약사회와 최종 협의안 인지 여부다. ◆복지부 국회 보고내용 약사회는 몰랐나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복지부와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말이 맞다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가 민주당에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 판매, 수량 제한 등 큰 골격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유사하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12월23일 성명에서 밝힌 큰 틀의 합의 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30품목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현재 약사법 개정 진행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관련 선정 품목, 의약품 재분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내용을 국회, 그것도 야당에 보고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결국 복지부와 약사회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에는 합의를 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 됐다.2012-01-14 06:45:41강신국 -
약국으로간 자동차 방향제…접목 가능할까?약국 경영 다각화 품목으로 자동차 방향제가 접목 가능할까? 자동차용품이 전문점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아닌 약국에서 유통된다. 자동차 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1월부터 천연오렌지 오일 방향제 '플로리다 리모넨'이 12개 약국에서 시범 판매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불스원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엠서클을 이용하는 약사 113명을 대상으로 플로리다 리모넨을 직접 사용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약사 94%가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스원은 이달부터 플로리다 리모넨의 본격적인 약국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플로리다 리모넨은 플로리다에서 재배된 오렌지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 화학적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천연 오일 방향제다. 방향제 1캔에는 53개의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100% 천연 오일이 들어 있다.2012-01-12 09:22:33강신국 -
"목 좋은 자리라면…" 사찰에 문전약국 입점사찰이 약국 임대 사업에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A대학병원 정문 쪽에는 사찰에 입점한 문전약국이 1년 째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 병원 개원에 맞춰 해당 사찰이 부지의 일부를 개조해 약국자리로 임대를 한 것이다. 사찰 입점약국은 환자들의 이동이 많은 병원 정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 약국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손꼽힌다. 사찰 입점약국에 대해 인근 약국의 약사는 "병원 개원에 맞춰 사찰이 공사를 진행해서 당연히 절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가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약국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해당약국의 자리가 문전약국들 중에서는 가장 명당자리인 만큼 초기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약국의 약사는 "약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찰이 지금의 자리를 임대하고 있어 개설했다"며 "1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개원한 A대학병원은 최근까지도 총 10곳이 넘는 문전약국들이 경쟁적으로 입점을 했지만 3곳이 폐업한 바 있다.2012-01-11 12:27:18김지은 -
"약국, 전문화·대중화로 고객에게 눈을 돌려라""의약분업 이전에는 반장들이 영업을 그만 하라며 심야시간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녔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밤 8시에도 문 닫은 약국이 수두룩해요.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의약분업이 약국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조제형 약국으로 특화는 됐지만 약국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약국 경영에도 철저한 경제논리가 작동했다. 처방전 1장을 받아 조제하면 조제료는 약 6000원 정도가 산정된다. 그러나 통약 하나를 팔아도 6000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투자대비 수익성에서 처방전 조제가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약사들은 인식했다. 결국 약사들은 병의원을 찾아 떠났고, 동네 외진 곳에서 단골환자를 관리하며 약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반약은 편의점으로 나갈 위기에 놓였고, 건강기능식품도 방판 영업사원이 더 잘 파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분업 10년이 준 변화로 "처방전 없이 약국의 생존확률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한 입지경쟁으로 임대료와 권리금만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일반약의 부진, 의약외품-건기식 시장에서 열세 등 약국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면서 "의약품의 주인으로서 전문가적 위치 확립이 절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약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용산에서 동오약국을 운영하는 홍성광 약사는 "약사를 약에 대한 전문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자, 국민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전문 직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약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똑똑해진 환자들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를 통해 쏟아지는 의약품 정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은 어디로 가야할까? 경기 성남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약국을 찾는 고객들은 실력을 갖춰서 내방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 증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에 대해 물어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인서트페이퍼나 포털사이트의 의약품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사들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한 달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도 한다"면서 "약사면허만 취득하면 굳게 닫혀버리는 우리의 귀와 머리,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전문직종인 약사. 그러나 약국 스스로 이같은 대중성을 무시했다. 인근 의원과 거의 동일한 운영시간, 우후죽순 들어선 층약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천 큰마을 약국 이진희 약사는 "지금까지는 '약사 중심'의 약국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동네약국들이 지역건강센터 기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고객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약국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건강센터의 기능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약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도 큰 부담이다. 즉,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의 장'으로 약국이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건강관리약국은 당장 제도화 및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미 약사회도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하지만 수가 등 건보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입이 쉽지 않다. 지난해 약사사회를 강타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대중화에 있다.2012-01-11 06:44:10강신국 -
유나이티드제약, 몽골 어린이 의약품 후원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몽골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전 세계 120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세계 봉사 단체인 국제로타리클럽을 통해 몽골의 국립모자병원(Maternal And Child Health Research Center)에 미화 약 2만 달러 상당의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암제를 후원했다. 국제로타리클럽 3650지구(서울 강북지역)로 전달된 의약품은 3450지구(홍콩, 마카오, 몽골 지역)를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국립모자병원에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제로타리클럽 3450지구 관계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취재진들의 관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몽골 국립모자병원은 몽골 복지부 소속의 진료 및 연구 기관으로 1930년에 설립됐으며, 연간 9천명이 출산하고 16만 명이 내원 치료를 하는 몽골 최대의 모자 종합 병원이다. 지난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방문해 의료진과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2012-01-10 18:41:27가인호 -
약사들 "상비약 편의점 판매, 누구를 믿어야 하나"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들 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협의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입장과 주장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분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분회장들도 회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 고심하고 있다. 약사들도 대약이 왜 협의선언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중요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11월 23일 합의선언 이유는 = 논란이 가장 큰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약사들은 약사회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며 사실상 18대 국회,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1월 23일 오후 2시경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국민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른바 '전향적 협의 선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 논란이 시작됐다. 100만인 서명과 국회의원 설득으로 여론의 물꼬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이슈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왜 합의를 시작했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으로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시인했다. 즉 정부와 싸움이 아닌 국민과 전면전이 예상돼 있었고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이 논의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인 3분류 고착보다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 합의선언으로 언론사 약국 때리기 보도와 약사회 국회 로비의혹 기사가 눈 녹듯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선언에 반대하는 전국약사연합 소속의 한 약사는 "대약의 주장을 보면 모두 가정법에 근거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슈퍼판매 논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론, 정부의 압박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압박카드는 무엇이었나 = 일단 3가지로 요약된다. 강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박근희 회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65세이상 노인 원내조제 허용 ▲약국 사정활동 강화 ▲사입근거 없는 약의 불법청구 등이다. 그러나 정부 쪽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과연 정부 압박만으로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유무형 압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냐"고 귀띔했다. ◆국회 제출 법안과 협의안 차이는 = 국회 제출법안은 3분류다. 전문-일반약 외에 '약국 외 판매약'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생각하는 협의안을 보면 현행 2분류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비약만 예외규정을 둬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2분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며 여기에 장소, 품목, 포장 수량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약국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약사회가 노리는 점은 바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포장이다. 즉 편의점에 판매되면 단가가 올라가게되고 약국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일반약 시장에서 5% 정도 제품만 편의점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약사회 협의안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약사회 협의안은 의약품 2분류가 유지된다는 명문만 얻을 뿐 당초 정부안이나 협의안 모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가능성만 공고히 해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결과는 같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어떤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도 약국 밖으로 나가는 일반약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사들 입장에서는 정부 개정안이든 약사회 협의안이든 모두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만은 분명하다. 약사회가 회원약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약사회는 협의 선언의 전후사정, 정치적 의미, 향후 이해득실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도 약사 설득의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부장들이다. 상대적으로 정보 노출량이 많은 지부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사회의 전향적인 협의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초약사들은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른채 사안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냐"며 "김구 회장도 속으로는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2012-01-10 12:20:47강신국 -
쥴릭, 도도매 영업 한계도달…약국시장 넘본다[긴급분석] 쥴릭, 국내사 제휴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쥴릭파마가 한화제약에 이어 LG생명과학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시킨다. 이를 두고 도매업계는 국내 제약사가 단순 유통망 하나를 확충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도매, 즉 다국적 제약사 직거래 품목을 토종 도매업체를 이용해 유통했던 기존 영업방식에 한계를 느낀 쥴릭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제약사 역시 일괄 약가인하로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영업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향후 쥴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제약 일반약의 약국 유통서비스를 시작한 쥴릭이 최근 LG생명과학 일반약 '카리토' 등 3개 품목의 약국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쥴릭, 국내사에 러브콜…국내 제약, 쥴릭 영업력 높이샀다 실제 쥴릭은 최근 기자간담 자리에서 사업다각화를 강조했다. 사업다각화에는 일반약이 포함됐다. 당시 쥴릭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사장은 "일반약 디테일링 경험이 있는 전문 영업인력들이 제품을 담당하고 있다"며 "약국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있는 FMCG(소비자 용품) 취급 약품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2011년 로레알 및 한화제약과 제휴를 맺었고 로레알과 한화외에도 2개 회사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피가니올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 같은 쥴릭의 방침은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제약사들이 일반약과 건기식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과 맞아 떨어졌다. 실제 건기식 시장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LG생명과학측은 쥴릭 영업력을 높이 평가, 유통계약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LG는 현재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건기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LG생명과학 정일재 사장은 "쥴릭의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제휴가 이루어 진 것"이라며 "쥴릭파마 영업력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약국에 유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약과 건기식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쥴릭이 기존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험대에 오른것 같다"며 "이번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쥴릭 영업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 거래 관행 극복이 관건" 따라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시험대에 오른 쥴릭이 전략보다 전술, 즉 기존 거래 관행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도매협회 류충렬 고문은 "쥴릭은 약국 직거래가 10%, 나머지는 국내 도매업체를 통한 도도매였다"며 "하지만 최근 다국적사 거래 독점권이 없어지면서 영업방식이 한계점에 도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류 고문은 특히 LG생명과학과 제휴 품목에 주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약, 건기식, 기능성화장품 등 3개 품목 모두 제약사 관심이 높은 시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류 고문은 "쥴릭이 3개 시장에서 테스팅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만약 쥴릭이 이번 시험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국내 유통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류 고문은 "과거 기능성 화장품과 건기식이 약국 시장에서 실패한 요인은 약국 거래 관행에 있다"며 "결국 약국 마케팅에서는 전술이 강해야 하는데 과연 쥴릭이 기존 약국 거래 관행을 극복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쥴릭은 국내 도매업체에 비해 디테일 능력과 상품화 능력, 무엇보다 물류 시스템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매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쥴릭이 한국 시장 진출 당시 토종 도매와 이전투구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쌍벌제로 영업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쥴릭이 약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토종도매들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2012-01-10 12:19:09이상훈 -
"계약 체결만 잘하면 영구적 약국독점권 가능"최근 메디컬 상가에 입주한 약국들이 약국독점권을 두고 분양업자·건물주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약사와 상가업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 범위와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이 같은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가 입주 전 분양계약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실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약사들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정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 계획 때 참고해야 할 점은=약국독점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 즉, 분양계약서에 각 점포마다 각각 업종이 지정돼 있고 분양 시 지정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입주때 약국독점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받은 뒤 약국은 상가 내 하나만 분양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약사는 분양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넣을 것을 분양업자나 건물주와 합의해야 한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각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도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분양계약 체결때 업종제한 의무부과가 불가능할 경우는 차선책으로 상가관리규약 체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약국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가관리규약은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것에 한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단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배포한 규약은 분쟁 때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분양 직후 약사는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분양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분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각 점포 소유자들을 모으거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만큼 약사들은 분양전이나 분양 직후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체결을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구적 약국독점권은 가능한가=약국독점권을 두고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독점권이 영구적일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의무나 상가관리규약 상 동종업종금지 의무를 제대로 명시했다면 영구적 독점권은 가능하다. 위의 의무들은 최초의 소유자인 약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나 임차한 자에게도 법적으로 독점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약국독점권의 경우 약국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분쟁을 피하고 영구적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 전 계약체결 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등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2-01-10 12:19:00김지은 -
전문카운터·가짜약판매 '약사사회 공공의 적'"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은 알겠지만…."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를 알더라도 차마 동료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극소수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전문카운터 고용과 가짜약 판매는 변명의 여지없는 약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일부 약국 불법행위, 누가 회초리들까 하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약국 불법행위는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약사사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내부 자정은 소리 소문없이 흔적을 감췄다. ◆가짜 발기부전약 유통= 먼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등)로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10월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 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외에도 지역약사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전국 단위로 발생했다.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도 노출됐다. 특히 최근에는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핵심 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영상은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카운터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언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사사회 도덕 불감증을 보여줬다. ◆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민원 빗발= 약사들은 요즘 보건당국 약사감시보다 환자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미착용한 경우가 민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최근 인근 약국이 지역 보건소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한 약사는 "얼마전 이웃 약국이 비약사가 일반약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 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근무약사나 전산원 없는 나홀로 약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만큼 불만제로 등 공중파 방송을 본 환자들이 약사들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운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조제실 개방도 고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정노력 물거품…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일선 약사들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적발 약국은 400여 곳을 넘어섰다. 적발된 약국은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이었다. 2010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약국 근무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논리로 약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운터 문제나 가짜약 판매 문제나 결론은 약국 매출과 연계된다. 원칙대로 약국을 운영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책 마련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부라면 도려내야"…자정노력·처벌강화 절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일부 약사 불법행위를 놓고 약사들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할 시기"라며 내부 자정운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약사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동문과 연결이 된다. 사실상 이웃집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더라도 해당 약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전문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K약사 역시 "개인적으로 약사 불법행위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회 내부 자정노력 실패와 사법권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K약사는 대약과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약사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약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약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상시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임원 영상을 공개했던 약준모 입장 역시 일선 약사들과 같다. 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김구 회장 영상 공개는 비약사 판매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며 "무분별하게 영상을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이어 "(카운터 문제, 가짜약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약사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회원보호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자정책을 만들어 보건소, 식약청 처벌을 피할 수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회원보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2012-01-10 06:44:58이상훈 -
"약사가 조제하던가?"…설문조사로 카운터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국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여부 감시망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는 7일 성북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2011년 약사법 위반 사항 및 중점 민원 제보 사례'를 소개했다.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와 관련 심평원이 집중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의뢰해 온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식구 등 비약사에게 조제 및 투약을 받은 경우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설문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는 최근 사례"라면서 "해당 약국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무자격자 조제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형사 고발, 판매 시에는 업무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무약사 채용 시 인적사항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A약국에서 L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는데 뒤늦게 L씨가 B약국 전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L씨는 전임 근무지에서 약사 면허증을 복사, A약국 취업 당시 제출해 아무런 의심 없이 수 개월간 A약국에서 가짜약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L씨의 가짜약사 행각은 B약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드러났다"며 "근무약사 고용시에는 면허증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성북구보건소는 ▲약사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에 대한 시민 민원 급증 ▲판매금지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시 의사에 사후 통보 철저 등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2012-01-09 06:44:5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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