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만 잘하면 영구적 약국독점권 가능"
- 김지은
- 2012-01-10 12: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독점권 분쟁 증가 추세…전문가 "분양 계약시 신중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실제로 약사와 상가업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 범위와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이 같은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가 입주 전 분양계약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실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약사들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정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 계획 때 참고해야 할 점은=약국독점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
즉, 분양계약서에 각 점포마다 각각 업종이 지정돼 있고 분양 시 지정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입주때 약국독점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받은 뒤 약국은 상가 내 하나만 분양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약사는 분양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넣을 것을 분양업자나 건물주와 합의해야 한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각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도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분양계약 체결때 업종제한 의무부과가 불가능할 경우는 차선책으로 상가관리규약 체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약국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가관리규약은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것에 한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단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배포한 규약은 분쟁 때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분양 직후 약사는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분양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분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각 점포 소유자들을 모으거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만큼 약사들은 분양전이나 분양 직후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체결을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구적 약국독점권은 가능한가=약국독점권을 두고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독점권이 영구적일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의무나 상가관리규약 상 동종업종금지 의무를 제대로 명시했다면 영구적 독점권은 가능하다.
위의 의무들은 최초의 소유자인 약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나 임차한 자에게도 법적으로 독점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약국독점권의 경우 약국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분쟁을 피하고 영구적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 전 계약체결 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등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5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6"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