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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계 종사자 32명 국회의원에 고액기부보건의약계 종사자 32명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 이상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병원장으로 직업을 표기한 기부자가 대부분이었고, 약사는 1명에 불과했다. 기부받은 금액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개대상 기부자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이 기부자들이다. 데일리팜은 이중 보건의료 관련 직업을 표기한 기부자들을 추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9명, 병원장 4명, 치과의사 2명, 의료인·의료기관 운영·병원회장·한의사·제약사 대표·약사커뮤니케이션업체 대표 각 1명이었다. 29일 공개자료를 보면, 이들 32명은 국회의원 28명에게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630만원까지 기부했다. 총 기부액은 1억4090만원이었다. 후원회별 기부금액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당 심윤조 의원 1000만원, 같은 당 이정현 의원 900만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63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의사출신 문정림 의원(500만원)과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5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전반기에 활동했던 류지영 의원(330만원)이 각각 포함됐다. 고액 후원자 가운데는 헬스케어분야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M사 이모 대표, 지난해 11월까지 D제약사 부회장을 지냈다가 현재는 계열사인 A사 대표로 재직 중인 윤모 씨 등이 눈에 띠었다. 윤 대표는 2014년에도 이정현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었다.2016-02-29 12:14:57최은택 -
약국가, 9년만에 가격 오른 게보린 판매가 책정 고심9년 만에 게보린 공급가가 인상되면서 일선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가 판매가 책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삼진제약은 게보린 판매가 인상을 고지하고 이달부터 기존대비 15% 인상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9년 만에 게보린 판매가가 인상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일부 약국은 재고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판매가를 두고 주변 약국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서 대량 주문을 넣어 품귀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보다 2~3배, 많게는 10까지 주문 물량이 늘면서 일부 도매업체는 게보린 재고가 바닥나고 온라인몰에서도 재고가 부족한 형편이다. 공급가 인상이 실제 적용되면서 개별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판매가 책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초도이사회 등에서 게보린 판매가 책정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에 나선 분회들은 지역 약국의 판매가를 결정하기 보다는 최저 판매가 선을 정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분회, 반회 차원에서 최저 판매가를 조정해 고객과 가격 마찰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회, 반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회원 약국 고민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급가 인상분 만큼 제값을 받고 판매해 손해도 막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기도 한 분회 관계자는 "박카스도 지난해 공급가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판매가를 올리지 않아 주변 약국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곳들이 있다"며 "대다수 약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판매가를 올려야 하지만 이번에도 인근 약국 눈치를 보느라 쉽사리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국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회나 반회 차원에서라도 담합 소지가 없는 선에서 최저 판매가라도 결정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결정된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2-29 12:14:50김지은 -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건기식 성적표 만들겠다"아로파협동조합이 약국 건기식 시장의 새 활로 구축에 나선다. 아로파협동조합은 28일 종근당 강남빌딩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김진수 약사를 선출했다. 지난해 초대 이사장이었던 유창식 약사가 탈퇴한 이후 아로파협동조합은 사실상 친목도모 성격 모임으로 정체기를 맞았었다. 협동조합은 이번 신임 이사장 선출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이다. 기존 상품 생산, 판매 계획은 접는 대신 좋은 제품을 선별해 회원들이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기존 상품을 만들던 계획을 접고 좋은 제품을 기존 제품들을 알리는 것에 더 노력할 것"이라며 "그중 현재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건기식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좋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약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로파협동조합은 건기식 제품들의 성적을 따져 관련 정보를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이 건기식 제품별로 보유 중인 성적서를 수집하고 제품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어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업체는 성적서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요구하는 약사도 없다"며 "이를 잘 수집해 옥석을 가려내고 추천해 약사들은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환자는 올바른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파협동조합은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2016-02-29 11:38:41김지은 -
일부 외자사 반품 거절 여전…약국 건의 빗발약사회가 약국 반품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약국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제약사에 비해 다국적제약사는 여전히 반품에 비협조적이다. 약사회에 접수되는 약국 건의사항 중에도 이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모 다국적제약사 반품을 두고 담당자와 갈등을 빚다 약사회에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와 제약사 담당자 모두에 반품 경로를 확인했으나 모두 반품 불가 통보를 받았다.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체 담당자도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아 우리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회원 불편을 덜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선거철 이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 반품사업을 진행했으나 매번 다국적제약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다국적사는 일부 약국의 의약품 매입절차와 매입 가격이 불분명하고 한번 반출된 의약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제약사 반품 문제는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 됐다. 이번 부산시약사회가 수집한 회원 건의사항에서도 '국내제약사에 비해 외자사 반품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제약협회와 협의해 원활한 반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의 한 약사는 "문제를 따져보면 도매업체에서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은 제약사에 있다"며 "약국도 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무조건 안된다'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2-29 06:14:59정혜진 -
이유있는 요양병원 팩스처방…인근약국 조제 꺼려해일부 지역 요양병원들이 특정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일명 '팩스처방'을 공공연히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내 중소규모 요양병원이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 해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양병원 처방 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경우 일반 병의원 처방약에 비해 복잡하고 평소 잘 취급하지 않는 약들이 많다는 것.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대부분의 약을 환자의 복용 편의를 위해 일일이 산제로 조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또 관련 의약품을 구비해 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중소 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외래로 발행하는 처방전 수가 많지 않아 관련 약을 구비해 놓아도 대부분이 재고약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인근 요양병원에서 근처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한다며 부탁을 해 와 일정 기간 처방전을 수용해 왔는데 오래 하지는 못했다"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일일이 다 갈아서 조제해야 하고 나오는 처방건수는 많지 않은데 구비해야 하는 약은 많아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 인근 약국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조제를 꺼리는 것을 넘어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약국에 부탁을 해 팩스로 처방전을 발송해 약 조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지역 약국 중 조제가 가능한 외래 약국을 수소문해 위탁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해 약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칫하면 병원과 약국의 담합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중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처방 조제를 특정 약국에 위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식으로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 담합 소지는 존재하고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2016-02-26 12:15:00김지은 -
마약류 사용보고 미리해본 약국 "이런 점은 개선해야"지난해 12월 마무리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약국 차원의 개선점이 도출됐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운영에는 6개 지역 120개 약국이 참여했다. 지역은 서울 강남,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고양 등으로 6개사 7개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먼저 본 사업에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분할처방과 대용량 포장 문제 개선이 대두됐다. 아울러 RFID 의무화에 따라 약국에 리더기 확보를 위한 지원가 시스템에서 특정 리더기 제품만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범용제품 인식 방식이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보고체계에 걸맞게 사용(조제)량 보고 후 센터에서 약국의 재고량을 수정 반영해 주는 기능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포장 등 약국에 귀책사유가 없이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전면 확대될 경우 약국의 연착륙을 위해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사용내역 실시간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은 오는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모든 의료용 마약 취급자는 오는 11월부터 사용내역(투약조제 등)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양기관 종사자(의약사 등) 등이 대상이다. 2017년도에는 향정약으로 확대되고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보고가 전면 시행된다.2016-02-26 12:14:56강신국 -
제약사 요구 신용정보동의서, 알고나 사인합시다약국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동의를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 지난달 국내제약사 한 곳이 직거래 약국에 동의서를 일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제약사가 약사들에게 유선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약사들은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하거나 찜찜한 마음에 '다음에 하겠다'며 영업사원을 돌려보내는 상황. 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곳은 드물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은 약사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 약국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얻기 위해 동의를 구하듯, 제약사도 거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 있어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가 제시한 동의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약사 동의를 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3월 12일부터는 거래를 위해 제약사가 약사 개인정보, 즉 성명, 생년월일, 교유식별번호(주민번호,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약사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감한 것은 신용정보다. 약사가 '제약사가 무작위로 약사 신용등급을 조회해 거래 약국을 거르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앞으로는 제약사가 약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때마다 약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했을 때 제약사는 아무 때나 약사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나 유통업체는 약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런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면 약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거래 관계에서도 신용 정보, 조회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이전에는 거래를 시작하며 작성안 동의서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포괄적' 동의였다면, 매번 조회 때마다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별적' 동의로 개정된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약국이 보다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약국 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 약국 동의서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다루는 데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다만 거래 관계에서 '동의 없이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동의서의 취지를 설명해 약국이 오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26 06:14:59정혜진 -
부천시약, 초도이사회서 신임집행부 인선 완료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초도이사회에서 새로이 구성한 제 24대 신임 집행부 인선을 발표, 추인을 받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파트타임 근무약사 구인·구직 지원사업, 부천시약사회 100배 즐기기 ver 2016 제작, 약대생 실무·실습 계획 등을 보고하고 2016년도 2억1500여 만원 예산을 상정, 승인했다. 또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약물 안전 사용 교육 사업단(단장 박지영 부회장)을 구성해 관내 교육과 시민 강의 사업을 전담토록 하고, 여약사위원회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숲 기행, 문화탐방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약사정책을 잘 이해하는 후보 지원에과 게보린 사입가 인상에 따른 최소 판매가 가격조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부천시약사회 신임 집행부는 회장에 이광민, 부회장은 윤선희, 김수현, 정민식, 박지영, 유용훈 약사가 선임됐다. 또 약사윤리위원장은 박형재, 총무위원장 박재성, 정책위원장 류호철, 학술위원장 배정미, 약국위원장 김우산, 홍보위원장 한희탁, 여약사위원장 송화정, 한약건기식위원장에 권태혁 약사가 임명됐다.2016-02-25 14:20: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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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약국 체인, 알리바바 약물 추적 플랫폼 폐지 주장중국 약국 체인들은 지난 21일 사용이 중단된 알리바바의 약물 추적 플랫폼에 대해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FDA는 알리바비 헬스케어(Alibaba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가 운영하는 약물 추적 플랫폼의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관련청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개의 약국 체인은 시스템의 폐쇄를 주장했다. 약국 체인들은 알리바바의 시스템이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헬스는 정부에 관련 문제에 대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약물 추적 플랫폼은 약물의 온라인 판매와 함께 약물의 확인 및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위조 약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중국 FDA가 소유하고 있으며 알리 헬스가 운영한다. 중국 약국 체인들은 알리바바와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6-02-25 07:41: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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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간 있는데"…조제약 사용기한 설정 유보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 즉 조제약에 별도의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처방, 조제된 의약품은 처방기간이 사실상 유효기간인데 이를 재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약품 개봉후 사용기간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조제된 약은 처방기간에 모두 복용하는 게 원칙으로 별도의 유효기간 설정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개봉후 보관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소포장 공급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약국 조제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무균제제 등 병원사용 의약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들도 투약일수 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전문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확인해 표기하냐며 제약사가 PTP 형태의 소포장을 생산해 유효기간이 명시되도록 강제화하는게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2016-02-24 12:13: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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