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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 요구 신용정보동의서, 알고나 사인합시다

  • 정혜진
  • 2016-02-26 06:14:59
  • 내달 1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제약사 동의서 작성 사례 잇따라

약국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동의를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

지난달 국내제약사 한 곳이 직거래 약국에 동의서를 일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제약사가 약사들에게 유선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약사들은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하거나 찜찜한 마음에 '다음에 하겠다'며 영업사원을 돌려보내는 상황. 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곳은 드물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은 약사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 약국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얻기 위해 동의를 구하듯, 제약사도 거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 있어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가 제시한 동의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약사 동의를 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3월 12일부터는 거래를 위해 제약사가 약사 개인정보, 즉 성명, 생년월일, 교유식별번호(주민번호,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약사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감한 것은 신용정보다. 약사가 '제약사가 무작위로 약사 신용등급을 조회해 거래 약국을 거르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앞으로는 제약사가 약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때마다 약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했을 때 제약사는 아무 때나 약사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나 유통업체는 약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런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면 약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거래 관계에서도 신용 정보, 조회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이전에는 거래를 시작하며 작성안 동의서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포괄적' 동의였다면, 매번 조회 때마다 약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별적' 동의로 개정된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약국이 보다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약국 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 약국 동의서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다루는 데 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다만 거래 관계에서 '동의 없이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동의서의 취지를 설명해 약국이 오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제약사 거래에 적용되는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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