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요양병원 팩스처방…인근약국 조제 꺼려해
- 김지은
- 2016-02-2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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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국들 "조제 까다롭다"...병원들 특정 약국에 팩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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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내 중소규모 요양병원이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 해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양병원 처방 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경우 일반 병의원 처방약에 비해 복잡하고 평소 잘 취급하지 않는 약들이 많다는 것.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대부분의 약을 환자의 복용 편의를 위해 일일이 산제로 조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또 관련 의약품을 구비해 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중소 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외래로 발행하는 처방전 수가 많지 않아 관련 약을 구비해 놓아도 대부분이 재고약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인근 요양병원에서 근처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한다며 부탁을 해 와 일정 기간 처방전을 수용해 왔는데 오래 하지는 못했다"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일일이 다 갈아서 조제해야 하고 나오는 처방건수는 많지 않은데 구비해야 하는 약은 많아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 인근 약국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조제를 꺼리는 것을 넘어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약국에 부탁을 해 팩스로 처방전을 발송해 약 조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지역 약국 중 조제가 가능한 외래 약국을 수소문해 위탁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해 약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칫하면 병원과 약국의 담합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중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처방 조제를 특정 약국에 위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식으로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 담합 소지는 존재하고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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