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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간 있는데"…조제약 사용기한 설정 유보

  • 강신국
  • 2016-02-24 12:13:00
  • "조제약 사용기간 설정 불필요"...무균제제 등은 추가검토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 즉 조제약에 별도의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처방, 조제된 의약품은 처방기간이 사실상 유효기간인데 이를 재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전문가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약품 개봉후 사용기간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조제된 약은 처방기간에 모두 복용하는 게 원칙으로 별도의 유효기간 설정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개봉후 보관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소포장 공급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약국 조제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간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무균제제 등 병원사용 의약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들도 투약일수 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전문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확인해 표기하냐며 제약사가 PTP 형태의 소포장을 생산해 유효기간이 명시되도록 강제화하는게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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