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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건보공단 노조 현지확인 줄다리기 '팽팽'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만나 현지확인 개선안을 합의했지만, 일선 의료현장과 공단 노조들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개원의사들을 위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1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단 실무자들을 만나고, 12일 오후 2시 쯤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 공개가 늦어진 이유로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문구 조율이 어렵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요양기관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협의 등이 포함된 합의문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개원의사도, 현지확인을 나가는 공단 노조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에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는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단순히 설명회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이 공개한 합의문이 아닌,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수진자 조회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합의문을 '엉터리'라고 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태의 공단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공단 해체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로 1조2000억원을 사용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가치있는 조직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존폐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단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면서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01-14 06:14:49이혜경 -
"방문확인은 공단 고유권한…의사단체 압력 강경대응"건강보험공단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최근 의사단체에 의해 불거진 현지확인(방문확인) 문제를 놓고 현지확인과 엄연히 다른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을 현지확인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노조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행정적 차이를 설명하고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다. 통상 '현지확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방법이 유사해 요양기관에선 현지조사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현지조사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와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달리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다. 건보법 제97조에 의거,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공단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7-01-13 18:24:16김정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합동기획조사 7~8월 진행하반기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합동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13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에 따르면 오는 7~8월 복지부, 검찰, 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한 사무장병원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SIU(보험사기대책반) 등에서 인지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는 보험사 내부의 보험사기 전담 조직이다.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운영의 적정성, 보험사기 편취 등이다. 기획조사 외에 복지부는 제보 및 신고 접수 요양기관 중 개설기준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연중 조사도 진행한다. 신고접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건보공단 개설기준위반 공익신고 ▲복지부 개설기준 위반 민원 신고를 통해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경찰청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경찰관 교육도 진행한다.2017-01-13 12:14:52강신국 -
경기도약, 근거중심 영양정보 책자 제작 박차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한약·건기식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문민선)는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환자와 약사가 함께 보는 근거중심 영양정보' 책자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자는 탁상용 형태로 제작돼 약국에서 건기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약사와 소비자가 건기식 영양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책자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기식 선택을 돕고 약국이 건기식 상담에 있어 최적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자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코엔자임큐텐 다섯가지 성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수준이 질환 별로 정리된다. 도약사회는 책자 편집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2017-01-13 11:03: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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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이 폐약품연구서 건저 올린 건 '약사'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1편부터 4편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폐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약사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베이스가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 노력을 들여 연구를 진행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폐의약품 발생 원인을 어느 하나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 중 약사와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선 긍정적인 것은 국민들도 폐의약품에 대해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가져온 217명 중 182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 상당수의 국민들이 폐의약품 설문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해요. 이미 발생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볼까요.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약국에서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74%, 121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67명의 응답자가 '약국에서 수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포스터를 보고)'며 약국 안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 많은 응답이 '인터넷, 신문 캠페인'(65명, 40%)을 꼽았고요. 실제 약을 사러 오는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홍보'는 위력적이었습니다. 김민영 연구소장은 말합니다. "실험기간 3개월이 끝난 후에 더 많은 폐의약품이 들어와요. 3개월 간 현수막을 걸어둔 것으로 주민들에게 '버릴 약은 약국에'라는 인식이 고정된 거죠. 약국이 나서면 분명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폐의약품 수거, 폐기 절차로 폐의약품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약국도 있습니다. 데일리팜도 누차 보도했지만, 어떤 곳은 '약국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버려라'라고 하거나, 지자체나 보건소가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아 악취와 공간 차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는 여전히 매립되고 있어 폐의약품이 토지에 매립되는 양도 분명 존재하고요. 이렇게, 처리 과정에도 개선할 과제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 원인을 없애 버려지는 의약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까요.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가 환자들이 약을 '왜 먹지 않고 버리는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자 설문을 통해 '약이 남는 이유'가 크게 ▲복약순응도 ▲환자가 약에 가지는 거부감 ▲의사 처방 단계 세가지인 걸 알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응답 기억하시나요? '좀 나아서 임의로 중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약사의 상담과 컨트롤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약을 조제해 줄 때 약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다 나으면 그만 먹어도 되나요'라고 하네요. 항생제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약사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앞서 언급했듯 항생제 역시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항생제는 상대적으로 비싼 제제죠.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균이 다 죽을 때까지 약을 다 먹어야 한다'고 약사들이 한 번 더 안내하면 어떨까요. 환자가 물어오기 전에, 약사가 먼저 증상 여부에 따라 다 먹어야 하는 약인지 아닌지를 먼저 주지시킨다면 다만 항생제 만이라도 버려지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복약상담의 중요성인데, 이는 복약순응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약상담과 약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환자가 가지는 '약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수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약이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용법용량을 잘 지켜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가지는 환자에게 약사가 편안하게 다가갈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예민한 부분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만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들의 설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볼까요. 미국 수지 코헨 약사가 최근 내한 강연에서 '미국에도 십여년 전까지 위장보호제와 소화제를 기본으로 처방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약사, 의사 그리고 약사들의 협력으로 '까는 약'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약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선 의사, 약사들도 환자와 논의해 소화제를 빼거나 약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 환자가 약의 부작용 때문에, 증상이 낫지 않아 다른 약 혹은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경우들은 어떤가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처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진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병원 내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하네요. 특히 장기처방일 경우 약사 처방 조정은 필수인데요, 약을 일주일 치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30~360일 등의 장기 조제를 해주는 거죠. 환자는 진료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아서 의료 재정도 절감되고 약사는 환자 상황에 맞춤으로 약을 분할 조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만 있어도 상당 부분의 '뜯지도 않고 버리는 약'이 줄어들 거에요. 휴베이스는 말합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약사들에게 의사의 처방을 상황에 알맞게 수정/조정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투약하는 일, 모두 약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약사들의 역할을 중 잊혀지고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하면 버려지는 약과 낭비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철, 봄이 옵니다. 휴베이스 연구소가 폐의약품을 수거한 건 8월부터 10월, 여름이었고요. 일선 약국가에서는 많은 집들이 대청소를 하고 이사를 하는 봄, 가을철에 폐의약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측한 폐의약품 1400만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기엔 아직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2017-01-13 06:15:00정혜진 -
비표까지 붙여가며 약국유통 차단한 동물약 업체들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면서 약국에게 동물약 공급을 거부했던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천심판정에서 동물 심장사상충약을 제조, 판매 중인 3개 업체의 약국 공급 거부에 관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동물약국협회 관계자가 심의참가인으로 참여하고 관련 3개 업체가 출석했다. 이번 공정워 판단의 핵심요지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주로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약으로 판매되는 레볼루션(조에티스)과 애드보킷(바이엘, 벨벳 총판)이 동물약국에는 배제되고,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동물약국에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비표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업체 중 일부는 자사 심장사상충약이 동물약국으로 유통될까 약품에 비표를 붙여 추적하고 유통된 제품은 직접 회수했다"며 "약품에 제조번호, 유효기간 말고 별도 번호를 따로 찍어 부착, 유통된 곳을 일일이 확인해 제품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동물병원 중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비표로 추적되면 그 병원 제품 역시 회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이 자리에서 "사상충 성충의 진단이 가능하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업체 중 한 곳은 자신들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수의사단체의 압력을 제시하며, 공정위가 업체를 고발할 게 아니라 특정 수의사단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한다는 업체에 공정위 심사관이 심장사상충약도 약인 만큼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게 안전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며 "문제의 3사가 심장사상충약 시장 점유율을 85% 차지하고 있어 동물병원 독점거래는 동물 보호자들에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17-01-13 06:14:50김지은 -
노인환자 위해 호일벗겨 조제…돌아오건 환자 항의약국들이 환자, 업체, 동료약사들과 크고 작은 분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신뢰와 소통으로 초기 대응을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부회장은 최근 시약사회 회보를 통해 약국 고충처리사례와 초기 대응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대구시약 고충처리 접수사례를 보면 회원민원으로 ▲제약-도매 문제 9건 ▲법규관련 9건 ▲회원간 갈등 4건 ▲조제-복약지도 실수 2건 ▲카드단말기 회사 관련 1건이 접수됐다. 시민민원의 경우 ▲불친절 6건 ▲조제관련 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조 부회장은 "조제중 일어나는 단순실수에 대해 소비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때 약사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환자는 조제실수도 아닌 복약지도를 잘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상을 요구했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경찰서 고발을 해 결국 원하는 보상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민제보는 불친절과 조제실수로 분류된다. 보험회사 제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시비가 붙은 사례와 영양제를 먹다가 유효기간을 넘겨 환불을 요구하니 약사가 되레 욕을 했다고 제보했다. 조 부회장은 "이런 경우 제보자의 불만을 들어준 후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하면 무난히 해결이 되지만 조제실수 관련 제보는 대부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흔히 발생하는 함량을 잘못보고 조제한 경우 일부 환자는 이를 빌미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 부회장은 "실제 이름이나 모양 외부포장까지 유사한 의약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포장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약국에서 검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를 잘못한 만큼 처벌을 문의한다"면서 "우리는 단순 조제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고발자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약사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두손을 들도록 하는 경우까지 봤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데 대처를 잘못해 일이 커진 경우도 있었다. 연세가 많은 환자 편의를 위해 호일을 벗겨 조제해 줬더니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호일을 벗겨 조제를 해주니 편했다고 다시 요구를 했고, 해당 약국에서는 이 약은 호일을 벗겨 조제를 하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자는 제약사에 다시 문의를 했고 제약사 학술부도 호일상태로 조제를 하는 게 맞다고 답하자 환자가 다시 호일을 벗겨 조제를 한 약국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은 "다른 약국에서 그렇게 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약국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면 약사회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약국의 고충을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또한 평소 고객들과 신뢰와 믿음,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금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요구금액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봤다"며 "마지막으로 동료약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약사로서 동료이자 동업자"라고 지적했다.2017-01-12 12:14:54강신국 -
처방에 깔아주는 소염진통·위장약, 폐약품 양산오늘은 여기 표부터 먼저 보시죠. 폐의약품 2391가지 중 품목 별 가장 많은 양이 버려진 건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많은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이 버려지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 수백 품목의 소염진통제가 버려지고 있고, 이를 전문약과 일반약 시각에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원인을 묻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폐의약품 비율에서 얘기했듯, 많이 쓰니, 그만큼 많이 버려진다는 것이겠죠. 생산량도 많고, 처방량과 조제량이 많으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산, 처방, 조제하는 건지' 말입니다. 소염진통제는 진통 완화라는 효능이 있지만 위장약은 어떤가요. 한국인이 그만큼 위장이 약한걸까요? 위장 질환에 직접적인 치료적응증이 있는 PPI 제제는 전체 534개 품목 중 단 41개 품목. 나머지는 '위장보호제 또는 증상조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약사들은 말합니다. '약을 드실 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위장보호제를 함께 넣었습니다'라고요. 이겁니다. 처방단계에서 어떤 증상에서든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생산, 처방, 조제되는 거겠죠. 일선 약사들은 이런 약을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쓰이는 만큼, 수많은 제약사들이 수많은 제품을 위수탁하거나 자체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냅니다. 재밌는 건 휴베이스 약사들의 설명이었어요. 위장관 질환과 관련 없는 진환에도 예방차원에서 추가되고 있고 대다수 조제약에 포함될 정도로 일반화된 게 위장약인데도, 유행이 있고 변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 때는 'H2 수용체 차단제'와 '알리벤돌'이 많이 처방되다 '애엽'으로 변하고, 후에 '레바미피드', '모사프리드'로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부작용 확인이나 비급여 전환, 생산 중단되며 다른 제제로 대체됐고요. 6세 미만 아이에게는 유산균을 기본으로 처방하는 것도 유행이라 하네요. 자료 분석 결과, 단일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이 버려진 '스트렙토키나제', '레바미피드'였어요. '현재 가장 트렌디한 기본 옵션'인 처방약인 셈이죠. 휴베이스의 한 약사는 말합니다. "이런 약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급여가 돼 가격이 저렴하다.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특별한 효능효과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제도 있다. 급여에서 제외돼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또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다. 이들은 생소한 이름의 제약사들이 하나 이상 보유한, 한 달에도 몇 개씩 새로 생겨나는 품목들이다." 위장약과 소염진통제에 이어 항생제 얘기를 또 안할 수 없습니다. 폐의약품을 매립 처리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항생제이기도 하고요. 앞에 나온 표를 다시 보실까요, 버려진 성분 중 금액으로 봤을 때 두번째로 많이 버려진 약이 항생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버려지고 있는 항생제가 버려진 현황을 따로 분석해보니, 항생제만 253가지 품목이 버려졌어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일반의약품 안연고나 안약 15개 품목을 제외한 238 품목이 전문의약품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이번에 버려진 항생제만 221만원어치입니다. 단일 성분으로 치면 금액으로 두번째로 많네요. 마찬가지로 전국 약국에 1년동안 버려지는 양을 추산하면 176억원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휴베이스 한 약사는 "비싼 항생제를 버리는 걸 보면 국민들은 항생제를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할 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며 "아이 엄마들이 특히 항생제에 민감하지 않나. 항생제인 걸 미리 식별하고 되도록 빼고 먹이거나 먹는 수가 꽤 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증상이 완화됐다고 그만 먹어도 되는 약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증상이 없어져도 균은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항생제는 처방, 조제받은 양을 끝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약사가 항생제를 상담할 때 이부분을 더 강조했다면, 이렇게 많은 항생제가 버려졌을까요. 또 다른 약사는 그래요. "환자들은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므로 적게 먹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는 매스컴에서 항생제를 너무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간 탓도 있다. 내성을 걱정한다면, 균이 죽을 때까지 다 복용해야 맞는건데 말이다." 정부는 항생제 남용을 줄이겠다고 최근에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약사가 더 강조해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역시 자료를 토대로, 폐의약품 조사를 하며 들어본 소비자 의견을 토대로, 폐의약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도 분명 있을 겁니다.2017-01-12 06:15:00정혜진 -
일본 제약사들 M&A 선택, 경기침체 돌파구?글로벌 제약업계에 불어온 인수합병( M&A) 바람.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일본계 대형 제약사들이 연초부터 빅딜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곤욕을 겪고 있는 일본 제약사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항암제 사업부 강화에 한층 주력하는 양상이다. 최근 업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중 하나는 다케다의 아리아드 인수 건이었다. 다케다제약은 9일(현지시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당 24달러, 총 52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의 항암제 개발업체인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즈(Ariad Pharmaceutical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무려 6조 2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리아드는 ALK 억제제 계열 표적항암제인 '브리가티닙(brigatinib)'과 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식(포나티닙)'을 대표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전에도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수차례 러브콜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성기와 급성기 백혈병을 아우르는 아이클루식으로 지난 한해 동안 약 1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글로벌 3상임상 단계인 폐암 치료후보물질 브리가티닙은 지난해 1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상반기 중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허가 이후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나 닌라로(익사조밉), 벨케이드(보르테조밉) 등 기존에 다케다가 보유하고 있던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함께 회사 매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케다의 크리스토프 웨버(Christophe Weber) 회장은 "아리아드 인수를 통해 혁신적인 표적항암제 두 품목을 확보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혈액암과 고형암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다케다는 캐나다계 제약사인 밸리언트(Valeant)의 위장질환 사업부 샐릭스(Salix)와도 M&A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또다른 대형 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도 10일(현지시간)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전해왔다. 'CAR-T' 기술로 잘 알려진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 카이트 파마(Kite Pharma)'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이다. 로이터(Reuters) 등 외신들을 통해 알려진 총 계약규모는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988억원)다. 다이이찌 산쿄는 초기 계약금으로 50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다이이찌 산쿄는 카이트 파마가 세포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 'KTE-C19(axicabtagene ciloleucel)'의 일본 내 개발 및 판매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KTE-C19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해 B세포 림프종 및 백혈병 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CD-19 단백질을 표적하도록 CAR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FDA로부터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진 재발성 B세포림프종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12월 심사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PRIME 제도를 통해 광범위큰세포림프종(DLBCL)에 대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다이이찌 산쿄 측은 "카이트 파마가 T세포 치료분야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2017-01-12 06:14:5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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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개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보건소와 연계서울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세이프약국이 금연서비스를 시작으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연초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병의원을 활용, '지역주민 밀착형 금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세이프약국 활용 방안을 보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이 자택 또는 직장 가까이에 있는 세이프약국을 통해 금연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이프 약국과 보건소를 연계, 상담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214개의 세이프약국이 운영 중으로 시민의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흡연자들은 세이프약국에서 4주 간 금연보조제 및 대면·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돼 6개월까지 총 9회의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병의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금연치료를 8~12주간 총 6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금연상담과 필요한 경우 약물 및 보조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직영병원인 서북병원과 보라매, 서남, 동부, 북부, 서울의료원 등 5개 위탁병원에서도 12주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12주 동안 총 6회의 상담을 모두 완료하면 1, 2회에 지불한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서 모두 환불 받아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담 1, 2회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3회 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상담 완료 후 환불받는 방식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과 동시에 흡연자들에게 다가가는 금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1-12 06: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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