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확인은 공단 고유권한…의사단체 압력 강경대응"
- 김정주
- 2017-01-13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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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노조, 현지조사와 일원화 불가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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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최근 의사단체에 의해 불거진 현지확인(방문확인) 문제를 놓고 현지확인과 엄연히 다른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을 현지확인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노조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행정적 차이를 설명하고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현지조사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와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달리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다. 건보법 제97조에 의거,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공단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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