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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명이 약국 2곳 개설…운영수익 분배한다면?사례 1 = A약사가 B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C약사에게 D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D약국 운영수익을 5대 5로 배분 하는 경우 A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일까? 사례 2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지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A약사, C약사, E약사 3인이 공동으로 진행, B약국과 D약국의 운영성과를 3인이 3분의 1씩 배분하는 등 3인이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3인이 실질적으로 공동 개설해 2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A, C, E약사의 법 위반 여부는? 사례 3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하고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고 A약사와 C약사는 동업계약을 통해 B와 D약국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등 2인이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을 공동 개설했다. 이 경우 A와 C약사의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중개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해 이윤을 추구,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들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여러 약국을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1개의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약사가 본인이 개설한 약국 외에 다른 약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받는 형태가 이중약국 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은 자연인인 약사·한약사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등록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정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먼저 긴밀하게 상의를 하라"고 말했다.2017-04-06 12:14:56강신국 -
제약사만 아는 제형 변경…포장 뜯고서야 아는 약국국내 시판·유통중인 의약품의 성상과 제형 변경내역이 일선 약국에 공지되지 않아 약사와 환자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허가변경 시 변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성상·제형 변경사항 고지 강제화는 과다규제라는 시각도 있어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정부 간 협력 필요성도 부상했다. 5일 인천 중·동구약사회 허지웅 회장은 의약품 성상 변경 시 약국가 정보공지 등 홍보 절차가 없어 적잖은 혼란이 발생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종근당 '에르카핀정'은 최근 성상이 바뀌어 제조일자에 따라 정제 크기와 색상이 다른데도 별다른 공지절차가 없이 포장·유통돼 약사와 처방환자의 불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와 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개선으로 해당 문제를 신속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혈압제 같은 만성질환약을 수 년간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가 갑자기 성상이 바뀐 동일 용량 의약품을 처방받고 약사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상황이 빈도 높게 유발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허 회장은 "제약회사와 약사회, 정부가 나서서 성상변경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경 시 공지나 공문을 보내주고 변경 전 것은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는 성상변경 시 회수계획서와 회수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홍보해야한다"며 "규제당국인 식약처도 손을 놓고있어 약사 신뢰도와 환자 복약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도 "제약사 공문이 아니라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전문약은 구매 후 임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성상변경 시 회수책임도 당연히 의무화해야한다"며 "변경 전 제품의 제조자 수거를 의무화하면 약국과 환자가 곤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성상 등 의약품 허가변경 고지의무 절차 부재로 약국과 환자가 겪는 혼란에 공감하면서도 고지의무 법제화 시 예상치못한 피해나 과잉 규제가 유발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상변경 주체이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이익 수혜자인 제약사 스스로 허가변경 내용을 약국가에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등 경미한 변경사항 고지절차가 약사법적으로 강제화 되지 않아 일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면 규제 수준이 지나쳐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변경내용을 약사회 등을 통해 전국 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제약사와 약사회가 소통량을 늘려 해소하는 게 최선이다. 이후에도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식약처가 행정규제를 통한 중간 조절자 역할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의약품 성상·제형 등 변경내역 홍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공급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제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2017-04-06 06:14:58이정환 -
신상신고 기피 증가세…약국 1479곳 심평원만 등록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났다.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집계 약국수는 2만1443곳이지만 약사회 신고약국은 1만9964곳으로 약국 1479곳이 신상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신상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별도 비용을 더 내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상신고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지 말고 진행하라는 복지부 지침은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각 분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약국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약국과 약사회가 해준 게 뭐냐며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이다. 처음 개설하면 중앙회비, 지부비, 분회비, 신규약국 가입비 등 회비만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약국 신상신고 기피의 원인이다. 이미 분회 사무국엔 신상신고기피 약국 명단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만 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서 "수 차례 독려해도 하지 않은 약국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사회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약국이 전입오면 신상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7-04-06 06:14:56강신국 -
"가격인상 의약품에 투자해"…약사사칭 13억대 사기약사를 사칭해 가격이 인상될 의약품에 투자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1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40대 부부가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약사 행세를 하면서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약국 종업원 A(46·여) 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48)을 함께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5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지인 1명에게 "아내가 약사라 가격이 인상될 약품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를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 68회에 걸쳐 13억5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간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약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A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약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직접 만든 가짜 약사회원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부당편취한 돈으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2017-04-05 11:15: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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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업, 여초현상 없다…남-여약사가 황금 분할전체 신상신고 약사 3만3547명 중 남약사 1만3967명(41.7%), 여약사 1만9571명(58.3%)으로 여초현상이 뚜렷한 약사사회지만 약국개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5일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한 약국 1만 9964곳 중 남약사 운영약국은 9968곳(49.92%), 여약사 운영약국은 9996곳(50.07%)으로 거의 5대 5의 황금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약국은 남초현상이 강했다. 경남, 경북, 인천, 전복, 충남, 전남, 대전, 강원, 충북, 울산, 제주는 모두 남약사 약국 비중이 높았다. 이중 강원도는 남약사 약국 비중이 69%로 70%에 육박했고, 충북 68.7%, 전남 67%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여약사들이 상대적으로 개국을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여약사 개국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여약사 개국약국이 2969곳인 반면 남약사 개국약국은 1562곳이었다. 비율로 보면 여약사 약국이 65.5%, 남약사 약국은 34.5% 였다. 이화, 숙명, 덕성, 동덕 등 여대가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여약사 약국 2265곳(54.3%), 남약사 약국 1906곳(45.7%)으로 여약사 비중이 10%가량 높았다.2017-04-05 06:14:58강신국 -
유효기간 임박 땐 정산 50%만…약국이 감당할 일?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항암제를 반품하려다 제약사 반품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 품목은 유나이티드 항암제 '나이린정'으로, 제약사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고이기 때문에 약값의 50%만 정산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지난해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남은 제품을 A도매를 통해 받았다. 나이린정은 보통 6개월 처방이 나오는데, 처방이 나오지 않아 올해 초 반품하려 하자 50%만 정산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린정'은 보험상한가 1정 당 567원의 항암제로, 30T를 50% 정산받을 경우 약국은 약 8500원 가량 손해볼 상황이다. 문제의 유나이티드제약은 올해 초 도매업체에 이같은 반품 규정을 통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보 내용은 유효기간 1년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 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의 정산액을 절삭한 금액만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도 반품해주는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을 공급하고 잔여기간이 남았는데도 100% 보상안해주는 건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는 '반품량이 평균보다 많은 극히 소수의 도매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책임을 도매에 넘겼다. 유나이티드 고위 관계자는 "반품규정은 약국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해당하며, 반품이 지나치게 많은 일부 도매는 반품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품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도매업체와 관계를 생각해 극히 일부 도매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품을 그때그때 받기 위해 고안한 규정으로, 약국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은 거래 대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하고 있어 약국에서 유효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매를 통하지 않고는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제약사의 엄격한 반품 규정이 결국 실제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약국 거래 중심 도매업체 20여 곳은 올해 초부터 유나이티드제약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반품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도매를 통해 유나이티드 품목을 거래하는 약국은 유효기간에 따른 정산금액이 삭감당할 가능성이 크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돌아오는 의약품은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제약사는 그만큼 손해"라며 "엄격한 반품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시각은 다르다. 제약사가 영업해 처방이 나오게 하고 도매와 약국에 재고를 준비시켜놓고, 처방 후 남은 재고를 제약이 아닌 도매와 약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반품을 줄이려면 생산, 마케팅, 판매 단계부터 고려돼야 함에도 제약사는 무조건 매출부터 올려놓고 되돌아오거나 남은 제품은 기피하려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할 반품재고를 '수시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반품했으므로 정산 못해준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는 약국에 '도매에 반품하라'고 안내하고 도매 반품은 잘 가져가지도, 정산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품으로 인해 제약과 도매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4-04 12:14:50정혜진 -
'선생'이라 불리며 팜파라치단 구성…약사 36명 갈취일명 '선생'으로 불리는 K씨(38)가 20대에서 30대 초반 무직자들을 인터넷 채팅 어플로 모집, 약국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4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전국 약국 14곳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이 있다'며 고발하겠고 협박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자격자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000계좌로 입급하라'고 협박해 약사 22명에게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걸리면 3차 적발...약사 1000만원 입금 이들은 부산, 경북, 대구, 대전, 충청, 경기 등 전국 약국을 상대로 범죄행각을 벌였다. 약사 22명은 영상을 확인조차 안하고 협박을 두려워하며 돈을 입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했다. 그만큼 일선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 90여명은 당당히 협박을 무시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준 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차 적발이 우려되자 거액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젊은약사들은 잘 속지 않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거의 없다면서 연세 많은 약사들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귀띔했다. ◆K씨의 범행과 경찰의 버스 블랙박스 분석 일명 '선생'으로 불리는 K씨는 약국을 협박하면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K씨는 전문적으로 약국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을 하기 위해 채팅어플을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다. K씨는 공범을 모집한 후 동영상 촬영기법 교육도 시켰다. 적발된 K씨의 공범은 총 9명으로 20세 여성부터 30세초반 남성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고액을 벌 수 있다는 K씨의 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했고 전국 약국을 범행 대상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에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며 전국의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까지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동원했다. 범행 때 대포 통장과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행대상 약국에 처벌 가능성 등을 인식토록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사건을 인지한 부산경찰 광수대는 FBI에서 사용하는 통화분석 내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에서 공범 2명을 붙잡았다. ◆FBI에서 사용되는 통화 분석 프로그램도 활용 붙잡힌 공범 2명은 경찰에 "팜파라치 방법과 협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선생(K씨)은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버스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에서 K씨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미 붙잡은 공범 2명에게 보여줘 '선생'이 맞다는 증언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한달동안 잠복한 끝에 K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의약전문지를 통해 이미 사건이 확대된 것을 알고 조심 또 조심하고 있었다"며 "약국과 약사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씨는 한달에 1명 꼴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수시로 공범들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2017-04-04 06:14:56강신국 -
벤포티아민vs푸르설티아민, 활성비타민 흡수율 공방고함량비타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활성비타민(티아민 활성형) 흡수율을 놓고 제약회사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비타민 시장에서 임팩타민, 메가트루로 대표되는 '벤포티아민'과 아로나민, 액티넘으로 대표되는 '푸르설티아민'은 모두 비타민 B1인 티아민 활성형. 비타민B1은 '피로회복'에 핵심적인 비타민성분으로 활성형 비타민이 일반 비타민에 비해 흡수가 빠르고 흡수율도 높다는 점은 제약사들이 다양한 홍보광고활동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상식처럼 돼 있다. 특히 유한양행이 최근 신제품 '삐콤씨 액티브' 발매를 통해 벤포티아민의 흡수율을 언급하며 활성비타민 B1의 흡수율 논쟁은 또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한 측은 삐콤씨 액티브가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을 사용, 기존 일반 티아민에 비해 흡수율이 8배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삐콤씨 리뉴얼 제품으로 비타민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관측된다. 이미 고함량비타민 시장을 선도하며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대웅제약 임팩타민도 이미 벤포티아민 흡수율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업계는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 중 어떤 활성비타민이 보다 더 유익하게 작용하는 지 아직도 논란이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모두 1998년 독일에서 진행된 임상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논문 'Comparative bioavailability of various thiamine derivatives after oral administration'은 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일반티아민의 약동력학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 벤포티아민이 푸르설티아민이나 일반 티아민에 비해 고농도로 흡수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반면 푸르설티아민을 베이스로 한 아로나민을 보유한 일동제약 측은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논문에선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타민 전문 학술지 'Vitamins'에 게재된 푸르설티아민(TTFD)과 또 다른 티아민유도체인 BTDS, 벤포티아민(BTMP) 그리고 일반 티아민(B1 HCl)을 비교 연구한 3편의 논문에 따르면 복용 후 적혈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푸르설티아민의 분포도가 벤포티아민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활성비타민은 흡수 후 인체 내에서 티아민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적혈구 내 티아민 농도를 분석한 결과 티아민으로 전환 농도 역시 푸르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에 비해 약 28배나 높았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활성비타민 임상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에 대해 비교한 임상이 진행된 적도 있다. 201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4명의 피험자 대상으로 푸르설티아민 함유 복합제와 벤포티아민 함유 복합제를 복용한 후 생체이용률을 비교했다. 임상결과 혈장내(plasma) 이행에 대한 Cmax(혈중약물최고농도)와 AUC(혈중농도 그래프상의 점유면적)에 있어서, 푸르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활성비타민이 일반비타민에 비해 생체이용률이 높은 것은 인정되지만, 어떤 활성비타민이 더 우수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진행된 활성비타민 임상도 피험자의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용자 영양상태, 연령과 성별, 증상, 함께 복용하는 약, 그리고 경제력 등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2017-04-03 12:15:00가인호 -
약사협박 팜파라치 일당 적발…약국 14곳 3천만원 뜯겨전국 약국을 돌며 불법 행위를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팜파라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불법 행위를 촬영하지 않고 약국에 무작위로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국의 불법 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38)와 L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국 14곳의 비약사판매 행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약국 앞에서 숨어 있다가 약사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카메라가 장치된 안경과 시계 등을 챙겨 손님인 척 약국에 들어가 약국 종업원에게 조제약 등을 구매한 뒤 약국에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빌미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며 협박해 50만원에서 10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K씨는 약국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 볼 것을 우려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와 2개월 가량 범행을 같이 했던 L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22곳으로부터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은 약국에 전화를 걸어 "비약사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국에서 신고할 것에 대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사용했으며, 90차례는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비약사판매를 유도해 금품을 요구한 데 이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고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에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팜파라치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팜파라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지난 1월 4일 충북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팜파라치의 금전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경찰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대포통장신고·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17-04-03 10:26:35강신국 -
휴온스 '허니부쉬' 식약처 천연물 기능 통과휴온스(대표 엄기안)는 허니부쉬(Honey bush) 추출 발효 분말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휴온스는 '허니부쉬 추출 발효 분말'을 이용한 이너뷰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 인체적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주름개선, 피부보습, 피부탄력 부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기준·규격 및 안전성과 기능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천연물 분야 개별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충분한 기술적 자료를 토대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허니부쉬와 같은 천연물의 경우 식약처 개별인정은 1년에 한두 품목만될 정도로 통과가 어렵다"며 가치가 더욱 크다고 했다. 엄 대표는 "이번 결과로 소비자에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허니부쉬' 관련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니부쉬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먹고 바를 수 있는 콘셉트로 다양한 건기식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다. '발효 허니부쉬 발효분말(HU-018)'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과 휴온스에서 연구개발한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이다. 허니부쉬를 추출 및 발효해 자체 연구한 결과 피부 주름개선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피부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로 국내 및 미국, 유럽에 등록되어 있다. 피부 보습용으로 국내·외 특허 출원 중이다. 휴온스는 허니부쉬 추출물의 '자외선에 의한 세포 손상 예방(주름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을 지난해 7월 SCI급 영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국제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했다.2017-04-03 10:12:14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