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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수의사 처방약 판매 등 민원신고 주의보

  • 이정환
  • 2017-07-24 10:49:16
  • 김성진 회장 "비처방 동물약 종류·관계 법령 명확히 인지해야"

동물약국 내 합법으로 인정되는 동물용약 판매나 주사제 투약 등을 민원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의사 처방이 요구되는 항생제나 주사제의 경우 오류 투약 시 위법에 해당되므로 약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동물약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지역경제과나 축산과 등이 민원해결 약사감시에 착수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번 민원은 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약을 주사하는 행위가 시군구청 신고됐다.

동물의약품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신고된 동물약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없이 약사와 일반인(반려동물 보호자)이 투약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과 '합법 자가진료'로 결론졌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신고는 일선 동물약국을 대상으로도 제기될 수 있어 약사들이 대응방법 등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전언이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은 "수의사 처방 대상약 확정고시로 동물약국 등을 상대로 근거없는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약을 취급·관리중인 약사는 약국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제나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바이트릴주, 개 종합5종백신(DHPPL), 광견병 백신 등이 대상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약과 기록대상약의 판매기록부 작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처방약은 3년, 기록대상약은 1년간 보관이 의무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증도 잊지 않고 비치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번 민원은 동물약국을 향한 신고가 아닌 동물보호소가 대상이었지만 언제든 약사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약국 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 종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비자 응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지자체는 한 해 1회 가량 사전 공문을 송달하고 동물약국 감시에 나선다. 아직까지 불시 단속에 나선적은 없다"며 "일반인의 반려동물 주사투약 등 자가진료가 문제없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만큼 잘못된 민원신고는 해당 내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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