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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유발자를 알면 수면제 악순환 고리 끊기 좋아깊은 잠을 원하는 현대인과 약국의 역할 [3] 알면 도와줄 수 있다 인체는 수면시간동안 성장 및 면역계, 신경계, 근골격계등의 재생이 일어나고, 뇌는 기억과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신체의 정상 회복, 성장 발달, 재생 및 치유 촉진, 에너지 보존, 기억, 면역, 정신적인 상태의 조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불면증(수면장애)에 의한 만성적인 수면시간 부족시, 피로,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업무수행능력 저하, 주간 졸림, 불안정적인 감정상태, 식욕의 변화 , 면역시스템 기능저하등이 초래되고 심혈관질환, 당뇨등 만성질환 및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24시간동안 잠을 못 잤을 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의 상태와도 같다고 한다. 불면은 수면 형태(지속성) 또는 원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입면 장애, 수면유지 장애, 수면의 질 저하가 있고, 후자의 경우 1차성 불면과 2차성 불면으로 나뉠수 있다. 물론 후자의 원인에 따른 분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불면의 지속일수에 따른 단기불면증(수일에서 일주일정도 지속 / 감정적인 흥분 또는 스트레스시 발생)과 장기불면증(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 / 단기불면증에서 불면에 대한 스트레스로 만성화되는 경우 또는 기저 질환 및 약물등의 요인)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면(수면장애)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 원인, 형태에 따라 치료 및 수면관리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정적 스트레스외에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는 1차성 불면에 비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증, 일주기성 수면장애, 우울증 및 불안장애등 정신 질환, 여성(남성의1.5배), 노화, 약물 중독 및 각성 유발 약물의 복용, 통증, 갑상선 기능 이상, 천식등 기저 질환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2차성 불면은 불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발요인의 해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의 새 버전에서는 1차성, 2차성과 같은 분류를 삭제하고 모두 불면 장애(insomnia disorders)로 합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분석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즉, 불면(수면장애)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으면 형태 분류를 통해 원인 분석과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불면을 유발하는 질환 및 약물의 종류와 천연물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혹시나 해당 질환을 갖고 있는지, 해당 약물 또는 천연물을 복용중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면 형태(지속성)에 따른 분류도 역시 원인이 현격하게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환자의 수면 형태가 파악이 되면, 해당 원인들을 환자를 통해 점검하기 바란다. 노인의 경우, 신체생리학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오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걱정한다. 이럴 때는 이들에게 기상시간에 관계없이 아침에 자고 난 후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음을 알려주어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즉 쓸데없는 불면에 대한 걱정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그리고 노인은 각종 질환과 그에 따른 다중약제들의 복용이 빈번하므로, 이들에 의한 수면장애를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복용약제에 대한 검토로 주치의와 상의후 복용약물을 수정 또는 감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면증의 치료에는 약물학적 치료(pharmacological treatment)와 비약물학적 치료(non-pharmacological treatment)가 있다. AASM(American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에 의하면 비약물학적 치료가 first line treatment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본격적인 약물학적 치료를 하게 된다. 천연물을 제외한 치료 약물들을 살펴보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diphenhydramine, doxylamine, dimetindene , dimenhydrinate), 멜라토닌 (Melatonin,서카딘), 진정 및 항우울제(sedating antidepressants),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효능제(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 멜라토닌 수용체 효능제(melatonin receptor agonist -Ramelteon, 현재 미국, 일본, 아시아에서 유통됨 / 2008년EMA는 승인 거부 /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 / 부작용 발생율은5%이상으로 졸음, 피로, 현훈, 구역감이 있음)가 있으며, 이중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효능제는 다시 benzodiazepine류(flurazepam, estrazolam, quazepam, temazepam, triazolam)와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류(소위 Z-drug이라고 불리움, zolpidem, zaleplon, eszopiclone)로 분류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항콜린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며, 불면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근거하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장기적 또는 노인 불면증에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특히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은 졸음을 유발하기로 악명이 높은 항히스타민제로서 주간에 운전을 하거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약물의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 민감한 사람들에게 구갈이나 배뇨장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디펜히드라민의 수면유도효과는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인지능력 손상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생성되는 생체내 물질로 정상적인 수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함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안전한 천연수면제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멜라토닌의 효과에 대하여 엇갈리는 결론을 내놓고 있으며 한 학자는 멜라토닌에 대한 다양한 임상시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멜라토닌을 단기적(4주이하)으로 사용할 경우, 원발성 수면장애(primary sleep disorders)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멜라토닌을 복용한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빨리 잠들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다만 멜라토닌을 단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17개의 논문을 검토한 메타분석에서는 “멜라토닌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면시간을 연장시킨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멜라토닌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수면위상지연성 불면증환자들(delayed sleep phase insomnia)에게 적용할 때이다. 이 환자들은 취침시간(오전3시 또는4시)과 기상시간 (오전 10시 30분이후)이 매우 늦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간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아침에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수면위상지연성 불면증 환자는 취침3-4시간 전에5mg의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수면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생성량이 매우 낮을 때만 진정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상인이 취침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거나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 불면증 환자가 복용할 경우 진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취침 직전에는 보통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멜라토닌 수치가 흔한 노인들의 불면증 치료시에 가장 효과적이다 비록 권장량에서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멜라토닌은 정상 순환 리듬을 방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단4일 동안 1일 8mg용량(고용량)을 투여한 결과 호르몬 분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진정 및 항우울제는 가장 흔하게 불면치료에 off-label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대표약물들로는 trazodone, amitriptylline, mirtazapine이 있으며, 단지 우울증 치료목적의 사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으로 불면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비록 적은 용량이라도 부작용은 여전히 논란중이며, 그래서 아직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한정적이다. 또한 일반적인 복용량에서 항콜린 효과로 구갈, 배뇨장애, 환각, 기립성 저혈압, 발기지속, 심부정맥발생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들 진정 및 항우울제를 불면증 치료목적으로 사용치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효능제(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중, benzodiazepine류(flurazepam, estrazolam, quazepam, temazepam, triazolam)은 GABAA수용체의α-subunit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졸림, 항불안, 항경련 작용이 있다. 즉, 졸림,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현훈, 다음날 아침까지 효과가 연장, 경계 상실 등 문제가 다소 발생한다. 특히 노인은 신체 조절 능력 상실 및 근육 이완으로 인한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 약물들이 sleep architecture에서 deep sleep을 감소시키고 light sleep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장기적인 경우 결국 회복불가한 수면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약물이 내성(tolerance)과 의존성(dependency)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연속 사용을 2-4주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내성 및 의존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만성 불면증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각 약물의 약동학에 따라 강도가 다양하게 결정된다. (triazolam: short acting 반감기 1.5-5.5시간/ flurazepam: long acting 반감기 47-100시간) 한편, 이를 이용해서 벤조다이아제핀 감량요법(BDZ Tapering off)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뒤에 다시 설명토록 한다. 또 하나의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효능제로서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류(Z-drug/ zolpidem, zaleplon, eszopiclone)는 특이적으로 GABAA수용체의 subunit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므로 부작용이 덜하며 수면의 유도에는 zaleplon, 수면의 유도 및 유지에는 zolpidem, eszopiclone가 대표적이나 이 중 zolpidem이 수면제 시장을 지배하여 왔다. Ambien(zolpidem)의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제약회사는 작용시간이 보다 긴 서방형제제인 Ambien CR을 내놓았으며 이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층은 신속히 용해되어 환자를 빨리 잠들게 하고, 두 번때 층은 서서히 용해되어 수면시간을 연장시켜 주므로 실제로 여러 임상시험에서 Ambien CR은 잠이 드는 시간을 약10분 단축시키면서 수면 도중에 깨어나는 횟수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Ambien은 아침의 몽롱함을 유발하지 않았던 데 비해 Ambien CR은 약물 작용의 연장으로 아침의 몽롱함을 유발하면서, 복용자의 주간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급증한 교통사고로 한참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Ambien CR을 갑자기 중단시 반동성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으로는 두통, 현기증, 피로, 균형감각상실, 악몽, 다음날 졸림등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하루나 이틀 동안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다. (반동성 불면증), 다른 금단증상으로는 불안, 초조를 들수 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항우울제인 SSRI와 병용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면증 치료제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그 어느 것이든 안심하고 장기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 환자가 이와 같은 수면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Benzodiazepine계 약물과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며칠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한다. 결국 참다 못해 며칠동안만 수면제를 다시 복용하면 한동안은 잠을 이룰수는 있으나 이후 또 중단시 반동성 불면증(rebound insomnia)을 겪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수면제를 찾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신체가 지쳐가는 악순환으로 귀결된다.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체약물 및 자연요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약물의존성을 해결하려면 의사와 협의하여 장기간에 걸친 금단전략(Withdrawal strategy)및 감량요법(Tapeing off)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금단전략 및 감량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들이 나와 있으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이행되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기에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로 환자에게 1주일마다 수면제 알약을 기존 복용량에서1/4씩 잘라내면서 복용량을 줄여가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이 방법을 잘 따라오면 4주만에 수면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되지만 학자 및 임상의들은 이 감량요법은 종료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다. 학자들은 약물 의존성의 이유로 GABA 수용체의 감수성 저하를 지목하고 있다. 이들이 4주라는 시간을 수용체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기간 BDZ를 복용한 사람들중 32-42%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임상에서도 너무 빠른 감량속도로 인해, 금단증상의 지연 및 발작장애(seizure disorder)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다. 즉 좀 더 느리고 단계적인 감량요법만이 금단증상의 격렬함과 18-24개월까지 계속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BDZ에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용량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지어 제대로 쪼개지지 않은1/4등분에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1주일동안 1일 1알씩 줄여가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앞의 방법과 동일한 단점을 가진다. 더구나 혈중농도의 더욱 급격한 변화는 더욱 심각한 고통을 가져온다. [The Ashton protocol]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 The Ashton protocol이다. 이는 현재 가장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널리 이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침이다. 이는 다른 newer, shorter acting benzodiazepines에 비해 복용량이 작고, 반감기가 긴diazepam(valium)을 이용해서 감량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clonazepam은 중간 정도의 반감기를 갖지만, 가장 적은 복용량이 0.5mg이다. Clonazepam 0.5mg이 가장 적은 복용량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diazepam(valium) 10mg에 해당된다. 즉 이는 가장 작은 용량의 clonazepam이 diazepam보다 20배이상 강력하다는 뜻이다. 결국 diazepam으로 전환하여 감량복용시, 긴 시간동안 보다 정밀한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약물간의 상대적 포텐시는 Table.1과 같고 이를 참고하여 감량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출처: ttp://www.benzo.org.uk ) 이 프로토콜을 정립한 Chrystal Heather Ashton DM, FRCP 교수는 영국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의 Clinical Psycho-pharmacology 명예교수로서 재직중이며, 12년간 BDZ 금단증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고 현재 교수가 부의장으로 있던 집행위원회가 있는 the North East Council for Addictions (NECA) 에 소속되어 계속 BDZ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관련단체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Ashton교수가 2007년1월 남긴 중요 메시지이다. IMPORTANT MESSAGE FROM PROFESSOR ASHTON, JANUARY 2007 (1)It is worth pointing out to your prescriber that the withdrawal schedules provided in the manual are only intended as general guides. The rate of tapering should never be rigid but should be flexible and controlled by the patient, not the doctor, according to the patient's individual needs which are different in every case. The decision to withdraw is also the patient's decision and should not be forced by the doctor. (감량수준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따른 설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환자의 결정권을 우선한다. (2)Note that alcohol acts like benzodiazepines and should be used, if at all, in strict moderation as advised in this manual. (알코올은 BDZ와 동일하게 본다) (3)Antibiotics for some reason, sometimes seem to aggravate withdrawal symptoms. However, one class of antibiotics, the quinolones, actually displace benzodiazepines from their binding sites on GABA-receptors. These can precipitate acute withdrawal in people taking or tapering from benzodiazepines. It may be necessary to take antibiotics during benzodiazepine withdrawal but if possible the quinolones should be avoided. (There are at least six different quinolones - ask your doctor if in doubt).(몇몇 항생제는 때로는 금단증상을 더욱 격렬하게 일으킬수 있다 그런데, quinolones는 GABA수용체의 결합부위에서 BDZ 대신 결합하고 이것은 감량요법중인 사람들에게 급성 금단증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량기간 중 항생제를 복용하게 될 때, , quinolones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Ashton 교수는 매2-4주간5-10%이상 감량 설정하지 말것을 권장한다. 이는 곧 바꿔말하면 평균적으로 감량요법은 환자의 초기용량과 개인별 반응에 따라10개월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도중에 감량에 민감하게 반응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몇 주간 계획을 홀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초기 계획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설사 초과되더라도 장기간 BDZ를 복용한 사람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다음 Schedule 1이alprazolam(Xanax)를diazepam(Valium)로the Ashton protocol에 따라 감량스케쥴을 예시로 든 것이다. (출처: http://www.benzo.org.uk ) 그 외에 Ashton protocol같은 약물변환없이 복용하던 약물 그대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감량과정을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항경련제의 도움으로 극복하길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들도 있다. 이렇게 수면제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려면 수주일 이상의 수개월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천연물을 이용한 허브나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면 격렬한 급성 금단 증상의 발생 및 악순환, 반동성 불면증을 초래하지 않고 보다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의사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감량요법 및 금단전략 수립시 레돌민과 같은 천연물의 병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실제로 레돌민을 제조 및 생산하는 스위스 젤러사는 의사들이 임상에서 직접 환자와 함께 앞서 언급한 Ashton protocol등과 같은 지침들에 따라Z-drug 포함BDZ류 약물의 감량요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한다.2017-07-18 06:14:59데일리팜 -
약국부지 P2P 크라우드 펀딩 인기…약사는 '불안'개인 대 개인 부동산 금융투자(Peer to Peer, P2P펀딩)가 트렌드로 부상하며 약국부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자 약사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상승하고있다. 지금껏 약사들만 집중해왔던 약국부지 매입에 다수 일반인들이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개인대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개국을 앞둔 약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한 개국약사는 "약국과 병·의원 임대건물을 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계해주는 전문 펀딩업체가 인기를 끌면서 약국부지 매입에 들이는 돈이 높아질까 걱정하는 약사가 많다"고 말했다. P2P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간 투자거래를 뜻하는 금융권 신조어다. 소자본을 지닌 일반 투자자 다수가 모여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이나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근 인기 몰이중인 P2P 펀딩은 단순 투자종목에서 나아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임대자리가 입점한 메디컬 상가로까지 영향력을 행사중이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실제 약국과 메디컬 상가만을 전문으로하는 업체 'ㅁ펀드'는 다수 약국·의료기관 부동산 독점매물을 확보하고 대중 투자자와 프리미엄 상가를 연결하는 중계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높은 수익, 안정성, 보장성을 내세워 약국부지 매물 투자를 받고 있다. 업체가 보유한 다수 약국부지 등 상품은 예정된 시점보다 일찍 P2P펀딩 마감이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약국부지 공동투자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쯤되자 개국약사들은 P2P펀딩이 약국부지 거래에 줄 영향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이나 병·의원이 들어올만한 자리를 P2P 크라우드 펀딩으로 선점하고 약사와 의사에게 판매하는 게 ㅁ펀드 업체의 수익구조"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펀드가 활성화될 수록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국부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강원 B약사도 "지금까지는 약국 특성상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부지를 사들이거나 선점하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했다. 부유한 일부 약사만이 좋은 약국땅을 매입하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런 P2P펀딩이 등장하게되면서 좋은 메디컬 상가의 일정부분 매점매석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국부지 가격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경기 C약사도 "이미 대부분의 약국자리가 포화상태다. 공동펀드는 곧 약국부지 축소를 뜻하고, 약사들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약사 개인이 아닌 큰 자본이 좋은 약국입지를 잠식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별로 매출이 높지 않은 약국부지도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2017-07-18 06:14: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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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커진 약국들, 소상공인 지원책 예의주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국 경영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200만 임차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이를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정투입 규모만 3조원 대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54776;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단 내년도 수가인상분에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 상승 분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지원 하는 정부 대책도 마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2017-07-18 06:14:55강신국 -
문답식으로 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유의 사항은?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점을 찾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법이 적용될까?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주의할 사항에서 알아볼 수 있다. ◆동일 건기식을 2병씩 세트로 구성해 박스 포장해도 될까? = Yes. 건기식 판매업자가 세트로 구성, 판매하는 가능하다. 다만 제조·수입된 제품 그대로를 세트로 구성해야 한다. 또 세트제품의 포장에 개별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4호 나목에 따라 가장 짧은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해야 한다. ◆병원에서 건기식을 진열, 판매해도 되나? = Ye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업의 신고 등)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수익사업 가능여부에 하여는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소비자에게 휴대용 케이스에 건기식 일부를 덜어넣어 발송해도 되나? = No. 건기식 판매업자가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휴대용케이스에 담아 발송하는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무허가 제조업)사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라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시식용 제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 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업자준수사항'에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 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해선 안된다. 이 경우 소분 판매에 해당한다. ◆건기식 사은품으로 장난감을 같이 묶어 판매할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으로 장난감(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함께 포장해 제공할 경우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박스 또는 투명 케이스에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넣어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단순히 테이프로 묶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기식 판매 시 의약외품인 치약을 서비스로 줄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증정하는 것은 사행심 조장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의약외품 판매(수여 포함)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도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나? = No. '관세법'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 국내의 일반 소비자가 아닌 출국자나 임시체류자 등을 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이고 제품의 인도가 출국 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세판매장 내에 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적용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07-18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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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직격탄…인건비 직접지원 대책 보니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약국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정부 대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인건비 직접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3조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원대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금융위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정비된다. 정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도 마련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정비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 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현 1년)하면 적립금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수준은 추후 실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예산안 편성시 확정된다.2017-07-17 12:14:59강신국 -
최저임금 7530원…약국 직원 월급 200만원대 육박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인상액 최대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측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국에서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돼 적용되고 근무인 5인 이상 약국과 5인미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인상분인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되고,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오른 수치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의 경우 부담이 더 올가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약국 입장에선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선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은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약국의 부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17-07-17 06:14:57김지은 -
풍부한 유동인구…튀어야사는 세브란스 문전약국가약국 밀집지역 탐방-신촌 세브란스병원 '50년 전통 병·의원 처방조제', 'SINCE 1959 △△약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 경쟁은 2000년 의약분업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 대학가, 신촌 전철역, 지역주민 주거지가 융합돼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되면서 1960년대부터 약국들이 하나 둘 자리잡아 온 게 정문 앞에만 7개 약국이 밀집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병원 정문 앞 문전약국들은 쉴 새 없이 쏟아져나오는 유동인구와 병원 처방전 환자를 동시에 잡기위한 경영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약국 유입환자를 늘리기 위해 서대문구와 신촌 기차역 내 홍보게시판에 약국 위치 전면광고를 내는가 하면 연세대 학생들과 신촌을 찾는 젊은층 취향에 맞게 약국 내외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쓴 모습이 역력하다. 지역 명물로 불리는 ㄷ 다방과 ㄷ 약국의 외관을 통일시켜 보행자들과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튀어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시각이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이 지역 약국경쟁은 옛날부터 치열하기로 유명했다. 요즘엔 단순 매출경쟁에서 그치지 않고 외관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대형화해서 환자 유입에 힘쓴다"며 "틈날 때마다 약국홍보를 어디에 해야할지 고민하는 게 최근 추세다"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처방전 환자도 많지만 연세대 학생들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원체 많아 매약에도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있다"며 "모 약국은 주변 약국들이 리모델링에 나서자 건물을 증축하고 새로짓기 시작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연대 앞 신촌 번화가와 직결된데다 일 평균 외래환자만 만 명, 처방환자 8000여명에 달하는 환자규모를 보유한 연세세브란스병원인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월 임대료도 상당했다. 한 지역 부동산업자는 정문 밀집약국들이 위치한 연세로 문화의 거리는 약국이 아닌 어떤 상가가 입점하더라도 기본 보증금이 2억원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부동산전문가 A씨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국의 경우 보증금 5억, 월 임대료 3000만원이 넘는 임대가를 형성중"이라며 "이미 대형 약국들이 모두 들어찼기 때문에 새롭게 추천할 만한 약국 상가는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전문가 B씨도 "내 딸도 약사인데 연세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 부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찾는다 해도 주변 대형약국들이 건물주로서 터줏대감 마냥 수십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어 이익내기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약국 인테리어를 통한 일반 소비자와 처방전 환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전력중인 정문 약국들과 비교해 후문 표정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병원 후문에는 4곳의 약국이 자리했는데 이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문 약국부지는 주차환경이 열악해 차를 가져온 환자들은 약을 타기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지만 후문에는 대규모 병원 주차장이 위치해 주차 걱정 없이 약품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후문약국 4곳 중 연세대 동문회관 안에 위치한 ㄱ약국은 정문 밀집약국들 보다도 일 평균 처리 처방전 건수가 많을 정도로 분주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데다 동문회관 1층에 자리해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병원 키오스크 서비스를 신청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약국을 지정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문 밀집지역 대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키오스크를 활용한 환자 유입률 제고에 나선 셈이다. 또 연세세브란스병원 본관이나 암병원 등을 찾은 환자 외 치과대학병원 환자들의 처방전 대다수는 후문 분포 약국들이 나눠 소화하고 있었다. 후문 약국 약사 C씨는 "물론 처방전 환자 수나 유동인구 자체는 정문 지역이 훨씬 많아 비할 바 아니다. 하지만 후문에는 치과병원이 있고 주차장이 자리잡아 나름대로 환자군 확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후문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것도 이점 중 하나"라고 했다. 다른 약사 D씨는 "동문회관 내 ㄱ약국이 가져가는 처방전 수가 정문지역 약국들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ㄱ약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처방전 유입률이 낮아 원내 키오스크를 통한 환자 유입이나 다른 경영방법을 고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2017-07-15 06:15:00이정환 -
사무장병원 현지조사…주변약국에 연쇄 피해 우려병원 부지에 편법으로 약국을 들인 지역의 한 병원이 최근 심평원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지역 세미급 A병원은 올해 상반기 심평원 조사를 받았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관할 기관에 결과를 보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병원이 부지 소유주를 바꾸기 위해 여러 번 물타기를 거쳐 병원 부지에 약국을 들였다는 점이다. 그간 주변에서는 이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병원 처분이 결정되면 병원 부지 약국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지, 조제료 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권리금과 임차료를 주고 약국을 오픈한 약사 개인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주변 문전약국을 끼고 영업을 한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뿐 아니라 약국을 섭외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약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제안에 응하지만, 결론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사는 큰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A병원 뿐 아니라 다수의 사무장 병원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에 따른 주변 문전약국이나 면대약국 개설 약사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조사 사실을 숨긴 채 병원사무장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행정처분이 나와도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범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급여를 환수하는 사후처리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염려했다.2017-07-15 06:14:56정혜진 -
온라인몰 8개 업체 각축전, 업체마다 희비 엇갈려팜스넷, 데일리몰, 유팜몰, 더샵, HMP몰,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 뜨거운 경쟁이 한창인 온라인몰 시장에서 '울고 웃는' 업체가 가려지고 있다. 뒤처지는 업체와 앞서나가는 업체 간 매출과 회원 가입수에 격차가 벌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초 잇따라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가 문을 열면서 기존 온라인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1월 일동샵과 팜스트리트가 영업에 돌입한 지 반년이 지났고 지난달 6월 팜24가 합류하면서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신생 업체들은 온라인몰 가입 약사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중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에 빠진 업체와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체로 구분된다. 특히 제약사가 론칭한 온라인몰이 많아지면서 약국들은 약국이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주문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약국은 "오프라인 거래를 완전 정리하고 온라인 거래를 트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오프라인 주문에 익숙한 약사들에게는 불편한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몰을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은 이해하나, 부담을 느끼는 약국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온라인몰 중에도 시장을 빼앗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는 최근들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거론될 만큼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하락과 은행 채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새로운 온라인몰이 론칭을 준비하고 있어 온라인몰 시장은 당분간 포화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주름잡던 기존 온라인몰도 경쟁자가 많아지며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8개 업체는 너무 많다.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업체가 나타날 텐데, 이 시장 안정기까지 매출 하락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7-14 12:28:58정혜진 -
"처방당 권리금 얹어 월세 더 내라"...도 넘은 갑질건물주 의원이 약국에 '처방전 권리금' 명분으로 월세를 인상하려다 약국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약국을 내보내려 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방 A약사는 지난해 같은 건물 B의원과 임대료와 허위 사실 유포 등 갈등을 겪다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의원과 감정적 갈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임대료. 약국이 있는 건물 소유주를 겸한 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1장 당 1000원으로 계산해 권리금 명목으로 한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요구했다. 약국이 내온 월세는 100만원으로, 약국이 의원 요구에 응할 경우 월세는 2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약사가 '월세 200% 인상은 부당하다'며 응하지 않자 의원은 약국을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처방전 건당 얼마 식의 돈을 월세로 더 받는다는 계산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국을 접고 나가라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법원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일일 평균 발급하는 처방전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월간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근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의원은 법원 제출 자료에 처방전 알선에 대한 댓가나 담합에 의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자릿세 명목의 정당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약국 약사의 행동으로 의원이 영업을 방해받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시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정도로 피고(A약국)가 원고(B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의 병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방전 건당 댓가를 권리금으로 받겠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담합'이라는 불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합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주면 공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2017-07-14 12:26: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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