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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문답식으로 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유의 사항은?

  • 정혜진
  • 2017-07-18 06:14:53
  • 식약처 2017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면세점 구매 건기식 국내법 '미적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점을 찾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법이 적용될까?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주의할 사항에서 알아볼 수 있다.

◆동일 건기식을 2병씩 세트로 구성해 박스 포장해도 될까? = Yes.

건기식 판매업자가 세트로 구성, 판매하는 가능하다. 다만 제조·수입된 제품 그대로를 세트로 구성해야 한다.

또 세트제품의 포장에 개별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4호 나목에 따라 가장 짧은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해야 한다.

◆병원에서 건기식을 진열, 판매해도 되나? = Ye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업의 신고 등)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수익사업 가능여부에 하여는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소비자에게 휴대용 케이스에 건기식 일부를 덜어넣어 발송해도 되나? = No.

건기식 판매업자가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휴대용케이스에 담아 발송하는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무허가 제조업)사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라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시식용 제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 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업자준수사항'에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 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해선 안된다. 이 경우 소분 판매에 해당한다.

◆건기식 사은품으로 장난감을 같이 묶어 판매할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으로 장난감(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함께 포장해 제공할 경우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박스 또는 투명 케이스에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넣어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단순히 테이프로 묶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기식 판매 시 의약외품인 치약을 서비스로 줄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증정하는 것은 사행심 조장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의약외품 판매(수여 포함)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도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나? = No.

'관세법'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 국내의 일반 소비자가 아닌 출국자나 임시체류자 등을 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이고 제품의 인도가 출국 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세판매장 내에 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적용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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