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약국 직원 월급 200만원대 육박
- 김지은
- 2017-07-1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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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두 번째 높은 인상률…올해보다 시간당 10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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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인상액 최대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측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국에서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돼 적용되고 근무인 5인 이상 약국과 5인미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인상분인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되고,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오른 수치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의 경우 부담이 더 올가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약국 입장에선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선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은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약국의 부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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