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당 권리금 얹어 월세 더 내라"...도 넘은 갑질
- 정혜진
- 2017-07-14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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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약국이 월세 인상 거부하자 '약국 빼라'며 명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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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A약사는 지난해 같은 건물 B의원과 임대료와 허위 사실 유포 등 갈등을 겪다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의원과 감정적 갈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임대료. 약국이 있는 건물 소유주를 겸한 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1장 당 1000원으로 계산해 권리금 명목으로 한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요구했다.
약국이 내온 월세는 100만원으로, 약국이 의원 요구에 응할 경우 월세는 2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약사가 '월세 200% 인상은 부당하다'며 응하지 않자 의원은 약국을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처방전 건당 얼마 식의 돈을 월세로 더 받는다는 계산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국을 접고 나가라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법원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일일 평균 발급하는 처방전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월간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근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의원은 법원 제출 자료에 처방전 알선에 대한 댓가나 담합에 의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자릿세 명목의 정당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약국 약사의 행동으로 의원이 영업을 방해받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시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정도로 피고(A약국)가 원고(B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의 병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방전 건당 댓가를 권리금으로 받겠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담합'이라는 불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합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주면 공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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