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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캐나다 자이프렉사 제네릭 저지 실패릴리사는 노보팜(Novopharm)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Zyprexa, olanzapine) 제네릭 승인 무효 소송 기회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캐나타 오타와의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노보팜의 자이프렉사 제네릭을 인정한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릴리사의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릴리 캐나다 지사는 캐나다에서 자이프렉사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란자핀(olanzapine) 제네릭 출시를 위해 노보팜은 릴리사의 특허권에 도전하여 작년6월에 승소했었다. 노보팜은 승소 후 올란자핀 제네릭 생산을 허가 공문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았었다.2008-03-17 06:36:3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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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는 한방의료"…대법판결 '압박'한의협이 IMS와 관련된 고법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8월10일 태백시 소재 H의원의 IMS사용을 용인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顚?의료법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면허시험 외에도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비전문인의 의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침시술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침시술행위는 일관되게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히고 있고, 2007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침술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해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국민건강에 대한 폭거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지를 천명코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의협은 또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대법원에서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 IMS나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고법 판결의 즉각 파기 ▲불법 침시술 자행하는 양의사의 사죄 ▲정부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발본색원 등을 결의한 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2008-03-16 15:08:22홍대업 -
광주 S약국 화재, 피해배상액 15억원 추정지난 3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B약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세입자인 Y약사와 건물주간 화재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구소방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G빌딩(전체 6층) 1층의 B약국과 롯데리아, 안경나라 등의 피해규모는 총 2억2000만원. 그러나, 화재 당시 4층 당구장에서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사망한 S모(42)씨와 부상자 8명, 건물 1층 인테리어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겹치면서 총 피해배상액이 1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경찰과 소방서가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지점인 약국 천장 내부가 ‘약국 구내’인지 ‘약국이 아닌 공유점’인지 여부가 최종 피해배상 책임의 비율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Y약사는 우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야간경비원의 신속치 못한 대응 ▲각 층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점 ▲난방시설 부주의 등 약사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전기안전관리점검의 소홀을 들어 건물주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고 야간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Y약사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Y약사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화재책임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Y약사는 13일 “각종 전기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천정 윗부분에서 발생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까지 약국에서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빌딩 건물주의 경우 15억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았지만 인보나 동산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Y약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망자 피해보상금 3억원 등에 대해 Y약사와 건물주가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번 화재의 경우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으로 접수돼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화재의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남구보건소는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구약사회 채주원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약사들도 약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8-03-14 12:29: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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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약품 김국현 대표, 일일 명예 세무서장동우약품 김국현 대표이사가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동우약품은 지난 4일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역삼동 삼성세무서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돼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국현 대표는 이날 명예서장 기념 인사를 통해 동우약품 설립과정과 성장에 있어 어려웠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글로벌 동우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세무 공무원들의 변화된 서비스와 친절에 감사하고 납세자의 무지로 겪을 수 있는 억울함에 대한 계몽과 지도를 부탁했다. 김 대표는 명예서장의 행사로 각 과를 순시하고 실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을 둘러보고 결재도 진행했다. 김국현 대표는 "2007년 모범납세자로 포상 받고 올해 또다시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되는 등 연이은 경사에 보답키 위해 더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08-03-14 12:11:34이현주 -
시도약사회장 "후안무치한 쥴릭 사죄하라"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약국에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 쥴릭파마코리아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쥴릭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시도약사회는 "채무가 없는 약국에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약사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쥴릭이 지방소재 한 약국에 예전 약국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가압류하면서 발생했다.2008-03-12 18:4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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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FTA와 특허 분쟁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능동적 대처 및 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은 슈퍼 제네릭 및 개량신약 발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중심에서 고수익 고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DB에는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를 비롯해 의약품 특허범위(물질, 제법, 용도, 결정체, 제제특허) 등 의약품 특허정보 및 의약품 허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공하게 된다. 특히 특허 인포매틱스 DB가 구축될 경우 특허정보는 물론, 의약품 허가 연월일, 허가사항 등 허가정보와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등 시장정보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 DB를 적극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신청 & 8228;허가후 특허 쟁송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특허정보 DB구축과 관련 제약사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DB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들어 특허 분쟁 및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특허 전담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허 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제약사 14곳을 대상으로 특허전담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상위제약사 특허 전담인력은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시행 등으로 향후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상위제약사 중 특허 전담인력이 10명을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업계의 취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특허 변리사 등 전문인력 보강 및 전담인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08-03-11 07:20:49가인호 -
'자이프렉사' 소송, 릴리에 불리한 증언 이어져지난7일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소송에서 전FDA관리였던 잔 고리귀안은 릴리가 자이프렉사가 유발하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알라스카주가 자이프렉사 복용 후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릴리사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미국 앵커리지의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잔 고리귀안은 알라스카주의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잔 고리귀안은 20년동안 FDA에서 일하였고 현재 알라스카주 변호인과 함께 릴리가 제출했던 문서와 이메일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공개된 릴리사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릴리사는 적어도 1998전에 자이프렉사가 당뇨병을 유발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또한 알라스카는 1998년에 릴리사가 자이프렉사로 인한 체중증가와 혈당변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릴리사는 자이프렉사 관련 불리한 정보를 숨겼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알라스카는 자이프렉사 소송을 제기한 9개 주중에 첫번째로 소송이 진행된 주이다. 자이프렉사는 미국외에도 80개의 나라에서 판매중이고 작년 연매출은 48억달러 였다.2008-03-11 06:27: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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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600' 복용뒤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Y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08-03-10 14:0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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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모병원, 170억 과징금 법정서 '격돌'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28억원의 환수금과 142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정부와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0일 복지부 및 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부정청구에 대한 1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병원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소송을 지난 5일, 의료급여에 대한 소송을 7일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상당부분 예상돼 오면서 병원 역시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해 온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 처분은 환수될 예정인 부정청구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보다 과징금 통보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병원이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에 병원은 내주 중으로 환수를 담당하는 공단이 28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액을 통보하는 즉시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은 환수처분 취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수 처분의 경우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통보와 동시에 병원은 환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복지부 및 공단 역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근 변호사 및 법무팀, 급여조사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지역본부를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통보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수금은 급여비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강조했다.2008-03-10 12:27: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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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도전에 오리지널 '빅3' 아성 흔들코자·액토스·울트라셋·제니칼도 도전직면 처방약 순위 빅3 제품들이 연초부터 여론의 초점으로 급부상했다. 사노피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 화이자의 혈압약 ‘ 노바스크’와 고지혈증약 ‘ 리피토’가 그 것이다. 이들 품목은 수년째 처방약 순위 1~3위 자리를 지키면서 한국의 처방약 시장을 주름잡는 오리지널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시장상황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됐다.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 발매와 약가인하가 이 제품들의 성장판에 파열구를 낸 것이다. MSD의 혈압약 ‘ 코자’와 릴리의 당뇨약 ‘ 액토스’, 얀센의 ‘ 울트라셋’도 연내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GSK의 당뇨약 ‘아반디아’도 ‘액토스’ 제네릭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애보트의 비만약 ‘리덕틸’에 이어 로슈의 ‘ 제니칼’도 연말께 제네릭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성장전략에 적신호가 커졌다. 노바스크, 올해 700억 방어도 힘겨울 듯 제네릭과 약가인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역시 ‘노바스크’와 ‘리피토’다. ‘노바스크’는 지난 1월과 지난주 국산 제네릭 두 품목이 발매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약값도 523원에서 418원으로 20%가 인하됐다. ‘노바스크’ 매출은 한미의 ‘아모디핀’ 등 개량신약의 약진과 ARB계열 약물의 급성장으로 이미 하락세로 전환됐다. 실제로 IMS데이터에 따르면 ‘노바스크’는 지난 2005년 943억원이었던 매출이 2006년 908억원으로 3.7% 낮아졌다가, 지난해에는 819억원으로 9.8%나 더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의 도전과 약가인하로 130억대 매출이 순감할 경우 올해 600억대 매출을 방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리피토’도 ‘노바스크’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리피토 제네릭 발매···노바스크 전철 밟을듯 동화약품을 필두로 한 국내 5개 제네릭 개발사는 이미 지난 1월31일 심평원에 약가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르면 5~6월 중 급여리스트에 ‘리피토’ 제네릭이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된다. 쟁점은 제품 발매시점.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후속허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특허소송에 대한 자심감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노바스크’의 경우 처럼 제품발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리피토’는 6~7월께부터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약값까지 20%나 덩달아 떨어지게 된다. 2006년 13.9%, 2007년 29.1%로 고성장세를 이어온 ‘리피토’의 성장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플라빅스 제네릭 공략 치열···매출 하락 전망 ‘플라빅스’의 경우 새 약가제도 시행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약값이 20% 자동인하되는 것을 모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워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공략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 ‘플라빅스’는 지난 1월 기준 29품목의 제네릭이 급여등재 돼 있는 데다 지난해 시장의 23%를 제네릭 제품에게 내줬다. 이는 ‘플라빅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6년 26.79%나 성장했던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4.21%로 급감한 것. ‘플라빅스’는 20%대로 높은 항혈전제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분간 급격한 매출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공략이 만만치 않아 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자 11월 특허만료···1년내 반토막 점쳐져 MSD의 ‘코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 한 해동안 시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코자’는 오는 11월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20% 인하되면서, 동시에 제네릭이 발매될 예정이다. 특히 제품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제네릭이 무려 66품목에 달해 향후 복마전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MSD는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해 복합제인 ‘코자플러스’를 출시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독품목보다는 복합제로 시장독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TZD 계열의 ‘액토스’도 지난 5일 PMS가 만료돼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액토스 제네릭, 아반디아 시장 동시 공략 국내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제품개발에 들어갔는데 무려 91곳에 달한다. 이는 200억대 규모인 ‘액토스’가 아니라 이보다 두 배이상 큰 ‘아반디아’ 시장을 제네릭이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안전성 이슈로 어부지리를 얻은 ‘액토스’의 ‘반짝’ 인기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아반디아’에게는 적지 않은 시련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얀센의 200억대 오리지널 품목인 급성통증완화제 ‘울트라셋’에도 이어진다. ‘울트라셋’은 지난해 12월 18일 재심사기간이 종료됐고, 제네릭사들과 특허분쟁 중이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특허소송에 자신감을 갖고, 오는 2012년 9월로 예정된 특허잔존기관과는 상관없이 제품발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제약품을 위시해 20여개 업체가 이미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제품개발에 들어갔다. "리덕틸에 제니칼까지" 시장경쟁 2라운드 비급여 약물인 비만약 시장에서도 제네릭의 도전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량신약이 대거 출시되면서 ‘리덕틸’은 약값을 반토막 내면서까지 시장방어에 나섰지만, 반년만에 시부트라민 시장의 45%를 개량신약에게 넘겨줬다. 여기다 후속제품이 속속 가세할 것이 예상돼 370억 규모에 불과한 시부트라민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덕틸’과 함께 식욕억제제 시장을 양분했던 ‘제니칼’도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제니칼’은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그동안 제조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제약과 한미약품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제품을 발매한다는 계획이어서 비만약 시장은 본격적인 2라운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2008-03-10 06:5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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