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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43곳, 공단상대 100억대 소송제기전국 43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진료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시작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대외법률사무소는 공단이 지난 2001년경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병원 측의 입장을 전했다.하지만 공단은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처방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의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대외법률사무소는 또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금전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현재 공단은 43개 대학병원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아직 법원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공단은 이번 소송이 금액적으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개별 요양기관과 벌여온 소송과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단 법무팀 관계자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개별 기관과 진행한 소송과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5 18:1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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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료정책 급진파·온건파 갈등" 전망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보건의료세력에는 급진 시장주의자와 의료산업화를 전제로 한 국가차원의 개입 주창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들의 갈등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은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의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다"며 "한미 FTA 추진,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의료안정망 기금 도입, 중증질환 본인부담 강화 등 요양보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은 양 세력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국장은 "그러나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과 건강보험을 분리해 경제체제 재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김 국장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추진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나 국민주치의제 실시, 공공보건의료의 부분적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갈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의 경우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력은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해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자본에게 좋은 것이면 그만'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의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치의제 실시 ▲한미 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 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이어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나.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까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다.다.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현재로서는 단기간 안에 이명박 정부 내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보충형’에서 ‘대체형’, ‘경쟁형’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Eoanas이다. 이런 점에서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에 따르는 전제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세부시행방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 주치의제 실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주치의제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민간보험사, 의료기관, 시민사회가 바라는 주치의제의 상이 서로 다르며, 다른 제도에 대한 파급이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정치적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마. 한미FTA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하여 지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보장성 확대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목표보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 정부 안에서 보장성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사.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우선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하여 ‘의료적 기능’을 제외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효율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아. 기타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급여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은 의료급여를 10%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장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확대는 국가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2008-01-25 12:36: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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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약가정책 위법성 여부 30일 판가름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제네릭 최초 진입시 오리지널의약품 20%약가인하, 선별등재제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가 추진한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30일 최종 결판난다.24일 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는 30일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한 약가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다는 것.따라서 제약업계는 30일 열리는 행정법원 최종변론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의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약제를 급여대상(네거티브)으로 하였으나,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된다.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등재 1년 경과 후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합리성이 없는 근거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제약협회 관계자는 "30일 최종변론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위법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2008-01-25 06:57:3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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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분쟁, 아프로벨·코자 제네릭 파급노바스크 권리범위확인 심판 주목노바스크 제네릭 본격발매에 이어 리피토 제네릭도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특허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노바스크의 경우 대법원에 게류중인 베실산 암로디핀의 물질특허를 무효화 하는 내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이 안국약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국제약품과 진행중에 있다.이중 화이자가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만료와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특허침해 여부 판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특허법원의 2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실제로 화이자는 국제약품의 ‘국제암로디핀’에 대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제품발매를 막기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바 있다.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에서 특허 만료와 관계없이 발매의사만 갖고 있을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들을 긴장시켰다.물론 국제약품이 즉각 항소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특허심판원 심결은 이후 사노피 ‘아프로벨’처럼 비슷한 사례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바스크 소송, 아프로벨-코자로 번져결국 노바스크와 국제약품 간 분쟁은 다른 대형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을 촉발시킨 셈이 됐다.노바스크 분쟁이 연간 청구액 600억원대를 기록중인 사노피의 대형품목 ‘아프로벨’과 역시 300억원대 품목인 MSD의 ‘코자’ 제네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다만 노바스크-리피토 사례와 아프로벨-코자의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아프로벨이나 코자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특허만료 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이 밝힌 경우이다.즉, 2011년 6월까지 물질특허가 남아있는 사노피의 ‘아프로벨’에 대해 제네릭사들은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2009년 11월 특허가 만료되는 코자의 경우도 제네릭사들이 특허 만료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네릭사들이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특허 침해소송 기회를 주지 않는 미국 해치왁스만법 패러그래프 3에 해당하는 경우이다.그러나 노바스크나 리피토의 경우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는 경우이다.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발매하는 케이스로, 이때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해치왁스만법 4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최악의 경우 제네릭 허가취소이렇듯 노바스크-리피토 사례나, 아프로벨-코자 경우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제네릭사들은 소송서 패할 수 있다는 큰 부담을 안고 특허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앞으로 제네릭사가 허가절차를 진행만해도 오리지널사에 특허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노바스크 제네릭을 허가받은 국제약품의 경우도, 약가신청 과정에서 화이자와 특허 소송에 휘말린 케이스다.국제약품 사례가 약가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라면, ‘아프로벨’ 특허 침해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사노피측이 오리지널 특허 만료이전에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에 있는 품목에 대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내면서 국내제약사들이 크게 당황했던 것.특히 제네릭사들이 통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특허침해로 판결이 날 경우 약사법상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제네릭사들은 품목 허가취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제약업계와 특허전문가들은 허가절차 진행 중 특허 소송과 관련해 식약청이 명확한 지침과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처럼 노바스크와 제네릭간 소송으로 촉발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은 특허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제네릭업체에 큰 파장을 가져올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01-24 07:04:32가인호 -
녹십자, 혈우환자 에이즈 감염 재판서 승소혈우병환자들이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혈우환자 P모씨 등 67명과 녹십자홀딩스 등 피고 제약사 쌍방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특히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일부 패소부분까지 파기,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십자홀딩스가 제조·공급한 ‘훽나인’ 또는 ‘옥타비’로 인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HIV 감염과 이 사건 혈액제제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혈액제제로 인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앞서 혈우병환자인 P모씨 등 67명은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유통, 이 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지난 2003년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 일부환자의 에이즈감염과 혈액제제 투여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고, 원고들과 피고 제약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08-01-23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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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보다 물질권리가 더 긴 '노바스크' 특허베실산암로디핀 등록특허 무효여부 핵심쟁점화이자의 혈압약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 특허분쟁은 최근 특허법원 판결이 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소송만큼이나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국내 처방순위 1~2위를 다투는 거대품목이어서 이 시장을 겨냥한 국내 제네릭 기업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노바스크’ 특허분쟁은 현재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선행사건이자, 이번 분쟁을 판가름할 소송은 화이자와 안국약품(현대약품 보조참가)간 특허싸움이다. 이와 연동해 화이자와 국제약품간 특허분쟁이 다른 한축을 담당한다.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를 무효화 하는 내용과 권리범위확인 2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화이자와 안국약품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이 사건은 안국약품이 베실산암로디핀의 이성체를 분리해 카이랄제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안국약품이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특허심판원 '화이자'-특허법원 '안국' 손 들어줘이 과정에서 안국약품은 화이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수용되면서 지난해 ‘레보텐션’을 2개월 여 동안 판매하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화이자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다.여기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깨고, 베실산암로디핀의 특허무효와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항소심에서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물질특허는 선행 특허인 제법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물질특허 등록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물질특허 등록무효는 ‘레보텐션’의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다툼조차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제네릭 제품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희망을 줬다.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도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를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재심리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노바스크, 제법특허 이후 물질특허 후속등록베실산암로디핀 특허분쟁은 화이자가 국내 특허법에 맞춰 특허등록을 독특하게 진행한 것도 한 몫했다.실제로 ‘노바스크’ 원천특허는 지난 83년 출원돼 지난 2003년 이미 만료됐고, 후속특허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의 제조방법’ 특허도 87년에 등록돼 지난해 4월로 법정 보호기한이 경과했다.남아 있는 것은 지난 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후 등록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물질특허로 오는 2010년 7월7일까지 유효하다.앞서 특허심판원은 ‘암로디판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물질특허를 근거로 안국약품이 제기한 특허무효확인청구와 권리범위확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반면 특허법원은 같은 사건의 정식재판에서 제법특허와 물질특허의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물질특허 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심판원 "국제암로디핀, 노바스크 권리범위에 귀속"화이자와 안국약품간 특허소송과 연동된 화이자와 국제약품간 분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화이자는 지난해 제네릭을 개발한 국제약품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구제(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신청을 냈다. ‘국제암로디핀’이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인 항변이었던 것.화이자는 심판청구에서 베실산암로디핀의 특허가 유효한 특허권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약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권리범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수용했다.국제약품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화이자는 이를 근거로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화이자가 “특허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국제약품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도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나 판매금지가처분 등을 염두 한 속내로 풀이된다."시판의사만 있어도 특허예비 침해" 심결 촉각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제네릭 개발사가 시판허가만 받아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제품 발매)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 침해 금지 예방청구에 대한 사전적 법률행위가 될 뿐 아니라 약사법에서 규정한 품목허가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이 심결 내용대로라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예정인 의약품조차 존속기간 동안은 시판을 위한 일체의 허가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특허법원이 정식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수 개월내 소송을 종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 지는 미지수다.2008-01-23 06:57:33최은택 -
'파리에트정'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한국얀센의 '파리에트10mg'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4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인해 약가가 20% 인하된다.또한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원료합성의약품 8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91%에 이르는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22일 복지부는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얀센의 파리에트10mg 등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건정심은 심의를 통해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10mg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종근당의 '젬탄주' 36만2922원→29만337원, 제일약품 '크라비트정500mg' 3000원→2400원 등으로 약가를 인하했다.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크렉산주20mg' 역시 제네릭 등재로 약가 3640원에서 2912원으로 20% 인하됐지만 특허권 존속이 인정돼 적용시점은 2011년 6월 26일로 결정됐다.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 등의 원료합성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가 단행돼 '오그멕스건조시럽'이 100원에서 9원으로 무려 91%가 인하됐으며 '리피돌정' 101원→19원(82%), '오그멕스듀오정' 1067원→279원(73%), '싸이스톨정' 260원→117원(55%) 등으로 약가가 조정됐다.보령제약의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는 현재 약가에 비해 1만8183원→9550원(47%)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제약의 '하원세파드록실캅셀250mg'도 기존에 비해 89원→50원(44%)의 약가인하 인하가 의결됐다.반면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1782원→1779원(0.1%)에 불과한 약가 조정폭을 기록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7품목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유씨비제약의 '케프라액'(297원), 삼오제약 '네비레트정'(420원), 태준제약 '가스론엔정'(396원) 등의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졌다.한국애보트제약의 '클리바린주'는 함량에 따라 1432IU/0.25ml 3871원, 2836IU/0.5ml 3723원, 3436IU/0.6ml 5451원, 5153IU/0.9ml 7103원 등으로 공단과의 약가협상 체결 가격으로 결정됐다.아울러 생동성 시험조작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 비급여로 전환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허가취소 처분이 철회된 신풍제약의 ‘푸가졸캡슐’은 건정심 의결을 통해 다시 급여로 전환됐다.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제 급여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달 1일자로 고시가 될 예정이다.2008-01-23 06:54: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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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플래리스정, 발매 1년만에 매출 130억삼진제약(이성우 대표이사)의 항혈소판 응집억제제인 ‘플래리스 정’이 지난 18일 특허심판원의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제품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삼진제약측에 따르면 플래리스정은 지난해 1월 처음 출시해 1년만에 누적 매출액 128억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치인 100억 원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낳았다.이는 이성우 대표가 ‘플래리스 정’을 시장 선도적인 주력 제품으로 집중 육성키로 선언하고, 한 해 동안 영업역량 집중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분석했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 플래리스는 20여 개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플라빅스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또한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삼진은 향후 항혈전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매출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삼진 측은 기대하고 있다.삼진제약 마케팅본부 명현남 전무이사는 "이번 승소로 올해 항혈전제 의약품 시장을 두고 상위제약사들 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명 전무는 "하지만, 출시 1년 만에 100억대 품목으로 조기 정착한 플래리스는 차별화된 약효와 안전성을 이미 검증 받은 만큼 올해 300~400% 매출 신장을 목표로 집중력 있는 영업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01-22 14:33:02이현주 -
노바스크 이어 리피토 제네릭도 발매 강행노바스크 제네릭이 본격 발매된 가운데 화이자의 800억원대 거대품목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네릭사들도 특허 기간 중 발매 강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따라서 리피토 제네릭 고시가 이뤄지는 올 하반기부터 리피토 제네릭사들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구실적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퍼스트 제네릭이 동화약품과 공동생동을 진행한 한화제약, 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4개 제약사 해당 품목이 최근 최종 허가를 받고 이달중 약가신청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은 최종 허가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도 하반기 시장을 겨냥해 약가신청 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동화약품측은 리피토 특허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약가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왔으나, 특허심판원의 1심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약가신청 후 발매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동화약품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이 약가신청후 발매에 들어갈 경우 화이자측과 특허분쟁을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리피토가 특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허 무효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발매를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약가신청 후 고시가 이뤄지는 6월경 최종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리피토제네릭사들이 발매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 리피토 제네릭시장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퍼스트제네릭인 동화약품을 필두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상위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 가세하기 때문.여기에 약 70여품목이 넘는 제네릭들이 허가신청에 들어가 있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시장재편이 예고되고 있다.반면 리피토제네릭사들은 화이자측과 힘겨운 특허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따라서 리피토 제네릭은 향후 급여등재와 제품 출시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화이자측의 대응방안도 관심이 모아진다.2008-01-22 12:24: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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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20% 약가인하, 2월이냐 3월이냐"현대, 제네릭 등재 턱밑 추격···국제, 선발매 추동국제약품이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을 21일 공식 발매하면서, 하루 차이로 약가인하 시점이 한달간을 널뛰기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복지부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여는데, 이번 회의에 제네릭 발매 안건이 심의되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지만,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3일1일자로 연기되기 때문.21일 국제약품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퍼스트 제네릭인 ‘ 국제암로디핀정’을 이날 공식 발매했다.이는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특허가 잔존한 ‘노바스크’의 보험약가가 20% 인하되는 점을 알고도 감행한 조치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가고시에서 제네릭 보험등재로 약가를 20% 인하하되, 인하시점을 특허가 끝나는 오는 2010년 7월8일 이후로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퍼스트 제네릭 발매로 유보조치는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됐다.관전 포인트는 ‘노바스크’의 약가인하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에 건정심을 열고,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같은 날 고시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당일날 오전 중 안건작업이 이뤄져 건정심 회의에 상정돼야 한다.이와 관련 국제약품 관계자는 “제네릭 발매 사실을 21일 중 심평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심평원이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 복지부가 22일 오전 중 안건준비 작업을 마칠 경우 ‘노바스크’ 약가는 2월1일자, 절차가 늦어져 다음달 회의에 상정될 경우 3월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게 됐다.이는 표면상으로는 약가인하 시점이 하루 차이로 한달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노바스크’가 1000억원대 대형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6억원이나 되는 약제비가 간발의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국제약품 측은 이와 관련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51대49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네릭을 발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화이자 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제약품이 명백히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판매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염두한 것.식약청 베실산암로디핀 허가현황(조건부생동 포함).한편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 강행은 뒤따라 등재될 후속약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식약청이 생동조건부를 포함해 허가한 ‘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은 원료의약품을 제외해도 15품목에 달한다.이중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은 약가등재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후속약물이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국제약품의 퍼스트 제네릭 발매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2008-01-22 06:5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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