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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 가인호
  • 2008-03-11 07:20:49
  •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사업 추진…관련단체 의견수렴

FTA와 특허 분쟁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능동적 대처 및 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은 슈퍼 제네릭 및 개량신약 발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중심에서 고수익 고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DB에는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를 비롯해 의약품 특허범위(물질, 제법, 용도, 결정체, 제제특허) 등 의약품 특허정보 및 의약품 허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공하게 된다.

특히 특허 인포매틱스 DB가 구축될 경우 특허정보는 물론, 의약품 허가 연월일, 허가사항 등 허가정보와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등 시장정보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 DB를 적극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신청 & 8228;허가후 특허 쟁송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특허정보 DB구축과 관련 제약사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DB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들어 특허 분쟁 및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특허 전담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허 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제약사 14곳을 대상으로 특허전담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상위제약사 특허 전담인력은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시행 등으로 향후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상위제약사 중 특허 전담인력이 10명을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업계의 취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특허 변리사 등 전문인력 보강 및 전담인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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