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600' 복용뒤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
- 강신국
- 2008-03-10 14:0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유족 Y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Y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