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성모병원, 170억 과징금 법정서 '격돌'
- 박동준
- 2008-03-10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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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과징금 취소소송 돌입…공단, 내주 중 환수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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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28억원의 환수금과 142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정부와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0일 복지부 및 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부정청구에 대한 1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병원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소송을 지난 5일, 의료급여에 대한 소송을 7일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상당부분 예상돼 오면서 병원 역시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해 온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 처분은 환수될 예정인 부정청구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보다 과징금 통보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병원이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에 병원은 내주 중으로 환수를 담당하는 공단이 28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액을 통보하는 즉시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은 환수처분 취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수 처분의 경우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통보와 동시에 병원은 환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복지부 및 공단 역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근 변호사 및 법무팀, 급여조사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지역본부를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통보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수금은 급여비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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