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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약사회장 "후안무치한 쥴릭 사죄하라"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약국에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 쥴릭파마코리아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쥴릭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시도약사회는 "채무가 없는 약국에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약사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쥴릭이 지방소재 한 약국에 예전 약국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가압류하면서 발생했다.2008-03-12 18:4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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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FTA와 특허 분쟁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능동적 대처 및 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은 슈퍼 제네릭 및 개량신약 발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중심에서 고수익 고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DB에는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를 비롯해 의약품 특허범위(물질, 제법, 용도, 결정체, 제제특허) 등 의약품 특허정보 및 의약품 허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공하게 된다. 특히 특허 인포매틱스 DB가 구축될 경우 특허정보는 물론, 의약품 허가 연월일, 허가사항 등 허가정보와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등 시장정보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 DB를 적극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신청 & 8228;허가후 특허 쟁송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특허정보 DB구축과 관련 제약사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DB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들어 특허 분쟁 및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특허 전담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허 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제약사 14곳을 대상으로 특허전담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상위제약사 특허 전담인력은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시행 등으로 향후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상위제약사 중 특허 전담인력이 10명을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업계의 취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특허 변리사 등 전문인력 보강 및 전담인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08-03-11 07:20:49가인호 -
'자이프렉사' 소송, 릴리에 불리한 증언 이어져지난7일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소송에서 전FDA관리였던 잔 고리귀안은 릴리가 자이프렉사가 유발하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알라스카주가 자이프렉사 복용 후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릴리사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미국 앵커리지의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잔 고리귀안은 알라스카주의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잔 고리귀안은 20년동안 FDA에서 일하였고 현재 알라스카주 변호인과 함께 릴리가 제출했던 문서와 이메일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공개된 릴리사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릴리사는 적어도 1998전에 자이프렉사가 당뇨병을 유발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또한 알라스카는 1998년에 릴리사가 자이프렉사로 인한 체중증가와 혈당변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릴리사는 자이프렉사 관련 불리한 정보를 숨겼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알라스카는 자이프렉사 소송을 제기한 9개 주중에 첫번째로 소송이 진행된 주이다. 자이프렉사는 미국외에도 80개의 나라에서 판매중이고 작년 연매출은 48억달러 였다.2008-03-11 06:27: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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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600' 복용뒤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Y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08-03-10 14:0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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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모병원, 170억 과징금 법정서 '격돌'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28억원의 환수금과 142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정부와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0일 복지부 및 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부정청구에 대한 1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병원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소송을 지난 5일, 의료급여에 대한 소송을 7일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상당부분 예상돼 오면서 병원 역시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해 온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 처분은 환수될 예정인 부정청구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보다 과징금 통보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병원이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에 병원은 내주 중으로 환수를 담당하는 공단이 28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액을 통보하는 즉시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은 환수처분 취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수 처분의 경우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통보와 동시에 병원은 환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복지부 및 공단 역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근 변호사 및 법무팀, 급여조사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지역본부를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통보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수금은 급여비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강조했다.2008-03-10 12:27: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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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도전에 오리지널 '빅3' 아성 흔들코자·액토스·울트라셋·제니칼도 도전직면 처방약 순위 빅3 제품들이 연초부터 여론의 초점으로 급부상했다. 사노피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 화이자의 혈압약 ‘ 노바스크’와 고지혈증약 ‘ 리피토’가 그 것이다. 이들 품목은 수년째 처방약 순위 1~3위 자리를 지키면서 한국의 처방약 시장을 주름잡는 오리지널의 대명사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시장상황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됐다.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 발매와 약가인하가 이 제품들의 성장판에 파열구를 낸 것이다. MSD의 혈압약 ‘ 코자’와 릴리의 당뇨약 ‘ 액토스’, 얀센의 ‘ 울트라셋’도 연내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GSK의 당뇨약 ‘아반디아’도 ‘액토스’ 제네릭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애보트의 비만약 ‘리덕틸’에 이어 로슈의 ‘ 제니칼’도 연말께 제네릭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성장전략에 적신호가 커졌다. 노바스크, 올해 700억 방어도 힘겨울 듯 제네릭과 약가인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역시 ‘노바스크’와 ‘리피토’다. ‘노바스크’는 지난 1월과 지난주 국산 제네릭 두 품목이 발매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약값도 523원에서 418원으로 20%가 인하됐다. ‘노바스크’ 매출은 한미의 ‘아모디핀’ 등 개량신약의 약진과 ARB계열 약물의 급성장으로 이미 하락세로 전환됐다. 실제로 IMS데이터에 따르면 ‘노바스크’는 지난 2005년 943억원이었던 매출이 2006년 908억원으로 3.7% 낮아졌다가, 지난해에는 819억원으로 9.8%나 더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의 도전과 약가인하로 130억대 매출이 순감할 경우 올해 600억대 매출을 방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리피토’도 ‘노바스크’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리피토 제네릭 발매···노바스크 전철 밟을듯 동화약품을 필두로 한 국내 5개 제네릭 개발사는 이미 지난 1월31일 심평원에 약가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르면 5~6월 중 급여리스트에 ‘리피토’ 제네릭이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된다. 쟁점은 제품 발매시점.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후속허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특허소송에 대한 자심감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노바스크’의 경우 처럼 제품발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리피토’는 6~7월께부터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약값까지 20%나 덩달아 떨어지게 된다. 2006년 13.9%, 2007년 29.1%로 고성장세를 이어온 ‘리피토’의 성장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플라빅스 제네릭 공략 치열···매출 하락 전망 ‘플라빅스’의 경우 새 약가제도 시행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약값이 20% 자동인하되는 것을 모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워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공략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 ‘플라빅스’는 지난 1월 기준 29품목의 제네릭이 급여등재 돼 있는 데다 지난해 시장의 23%를 제네릭 제품에게 내줬다. 이는 ‘플라빅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6년 26.79%나 성장했던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4.21%로 급감한 것. ‘플라빅스’는 20%대로 높은 항혈전제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분간 급격한 매출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공략이 만만치 않아 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자 11월 특허만료···1년내 반토막 점쳐져 MSD의 ‘코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 한 해동안 시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코자’는 오는 11월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20% 인하되면서, 동시에 제네릭이 발매될 예정이다. 특히 제품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제네릭이 무려 66품목에 달해 향후 복마전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MSD는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해 복합제인 ‘코자플러스’를 출시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독품목보다는 복합제로 시장독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TZD 계열의 ‘액토스’도 지난 5일 PMS가 만료돼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액토스 제네릭, 아반디아 시장 동시 공략 국내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제품개발에 들어갔는데 무려 91곳에 달한다. 이는 200억대 규모인 ‘액토스’가 아니라 이보다 두 배이상 큰 ‘아반디아’ 시장을 제네릭이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안전성 이슈로 어부지리를 얻은 ‘액토스’의 ‘반짝’ 인기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아반디아’에게는 적지 않은 시련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얀센의 200억대 오리지널 품목인 급성통증완화제 ‘울트라셋’에도 이어진다. ‘울트라셋’은 지난해 12월 18일 재심사기간이 종료됐고, 제네릭사들과 특허분쟁 중이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특허소송에 자신감을 갖고, 오는 2012년 9월로 예정된 특허잔존기관과는 상관없이 제품발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제약품을 위시해 20여개 업체가 이미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제품개발에 들어갔다. "리덕틸에 제니칼까지" 시장경쟁 2라운드 비급여 약물인 비만약 시장에서도 제네릭의 도전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량신약이 대거 출시되면서 ‘리덕틸’은 약값을 반토막 내면서까지 시장방어에 나섰지만, 반년만에 시부트라민 시장의 45%를 개량신약에게 넘겨줬다. 여기다 후속제품이 속속 가세할 것이 예상돼 370억 규모에 불과한 시부트라민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덕틸’과 함께 식욕억제제 시장을 양분했던 ‘제니칼’도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제니칼’은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그동안 제조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제약과 한미약품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제품을 발매한다는 계획이어서 비만약 시장은 본격적인 2라운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2008-03-10 06:59:28최은택 -
강서구약 최환기 사무국장, 세무서장 표창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 최환기 사무국장이 강서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았다. 9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고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981년 3월14일 공평과세협의회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도 60여명의 회원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03-09 20:28:40홍대업 -
단독"경쟁제품 안판다는 각서써라" 경고장 파문건강신발 업체들 간 특허싸움이 법정공방으로 인해 이중 한 곳의 제품을 들여놓은 약국들이 다른 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경고장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O약사는 8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수개월 전 약국 품목 다각화를 위해 H사의 기능성 건강슈즈를 들여놓은 서울의 O약사는 지난 7일,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P사로부터 한통의 경고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4장 분량의 경고장에는 ▲P사는 동종제품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았기 때문에 ▲H사 제품은 특허권을 침해한 불법제품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약사 등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특허법위반죄로 고소, 현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중인데 ▲O약사는 이를 판매할 수 없으나 몰랐을 가능성을 감안해 경고장을 발송한다는 내용 등이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O약사를 더욱 경악하게 했던 것은 각서에 대한 세부내용이었다. P사는 O약사에게 ▲경고장 접수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해왔던 제품들의 수량과 보유 수량에 대한 내역서를 자신들에게 제출하고 ▲자신들의 참관 하에 나머지 제품들을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처도 아닌 업체가 각서 쓰라니…” 해당 약사 “상식 이하 행태” 경악 양 사의 분쟁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O약사는 곧바로 거래사인 H사에 연락해 정황을 물었어고 이에 “현재 3심 계류 중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받았다. O약사는 “경고장을 받고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며 “분쟁이 있는 지도 몰랐지만 설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업체가 아닌 판매처인 약국에 경고장을 발송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짓 아니냐”고 심경을 털어놨다. 아울러 O약사는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정황을 알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분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분회 역시 ‘계류 중인 제품이라면 이런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해줘 이제 겨우 진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O약사는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P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약국에 경고장을 보내 영업방해를 했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 때문에 약국에서 가슴 쓸어내리는 약사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판매사인 H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 경고장은 (O약사뿐만 아니라) 거래약국 전체에 발송돼, P사로 인해 약국 거래처로부터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해당 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했다”고 밝혔다. H사 측에 따르면 P사와는 2004년부터 제품의 일부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시작돼 지난 2006년 11월 1심에서 H사가 승소하고 2007년 6월 2심에서 패소했으며 3심은 현재까지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하지만 P사가 보낸 경고장에 따르면 H사는 특허권을 침해한 신발을 제조, 판매하다 특허권자에게 이에 대한 중지 경고장을 받고서 특허청에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그 후 특허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게 또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P사의 입장이다. H사 거래 약국을 P사가 어떻게 아나 명단 유출 여부, 또 다른 법적 싸움 번질 듯 그러나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약국과 주소 등의 상세 정보를 상대 업체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입수했느냐다. 통상 업체의 거래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른 법적 싸움의 빌미로 작용, 자칫 거래 약국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H사의 거래처 명단을 P사가 어떻게 아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H사 측은 “기밀사항인 고객 정보를 유출한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며 “그에게 본사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사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라도 전적으로 본사가 책임져 약국에 피하가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거래 약국들의 명단 유출 여부와 관련해 업체 간의 또 다른 싸움이 예고됨에 따라 앞서의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08-03-08 07:30:32김정주 -
와이어스, 여성호르몬제 손배소송 패소 판결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와 업존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 후 유방암에 걸린 아칸소주의 환자에게 2천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판사는 지난주 제조사가 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심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서 와이어스사는 천9백만달러를, 업존은 7백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와이어스는 전 미국에 걸쳐 ‘프리마린(Premarin)’과 ‘프렘프로(Prempro)’에 이와 유사한 5,3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은 아칸소주의 소송과 비슷하지만, 아칸소주의 소송엔 업존의 ‘프로베라(Provera)’가 연관되어 있었다. 와이어스사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뜻을 밝혔다.2008-03-08 06:27: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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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 약국자리 매력…평당 2300만원[현장취재=대전 둔산지역]전국 약국 부동산 요지를 가다 대전시 둔산지역은 최근 클리닉빌딩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어 약국 자리로서는 적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전에서 통칭되는 둔산권은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서구 괴정동과 탄방동, 대전시청 역 주변의 둔산동을 하나로 묶은 지역. 최근 2∼3년 동안 괴정동·탄방동에 클리닉빌딩 7곳 들어서 최근 2∼3년간 클리닉빌딩 7곳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만 40여곳이 밀집된 지역이 바로 롯데백화점을 마주보고 있는 괴정동과 탄방동이다. 롯데백화점을 찾는 30∼50대의 중장년층이 쇼핑을 하러 왔다가 진료를 받는 등 유동인구가 많고, 아직까지 클리닉빌딩이 들어설 자리가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곳 역시 울산시 삼산동과 마찬가지로 각 클리닉빌딩 1층에 약국이 입점해 있어으며, 의원수에 비해 약국수는 7∼8곳으로 현저히 적은 편이다. 물론 각 클리닉빌딩의 처방을 1층 약국에서 대부분 수용하겠지만, 흘러나오는 처방을 기대하고 또 다른 틈새를 노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 지역의 약국 분양가(매매 시세)는 평당 2300만원선. 최근 K클리닉빌딩의 1층에 입점한 51평짜리 약국은 12억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7∼8곳에 그쳐…분양가 2300∼3000만원선 하지만,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뒷자리 약국이며 ‘앞자리 약국’의 경우 평당 300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분양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약국자리를 물색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탄방동의 S클리닉은 현재 1층에 약국을 임대해준 상태지만, 독점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평당 4000만원에 매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곳을 매입하려는 약사와 거래를 추진 중에 있지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가격대는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O클리닉 1층 약국은 분양가 1450만원선에 매매가 이뤄졌고, 3년이 지난 지금 약국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더라도 4000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의 접근성과 처방전 건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임대이든 매매이든 고스란히 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둔산동 의원 20여곳 밀집…입점예정 약국 분양가 3000만원선 둔산동 시청역 부근에도 클리닉빌딩이 여럿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의 특성은 시청과 검찰, 법원이 들어서 있다는 것 외에 목련, 한가람, 크로바, 삼성한마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어 환자 유치에 다소 용이하다는 것이다. 시청역 부근에는 현재 2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5∼6곳이 입점해 있다. 공사가 한창인 P타워가 완공되면 1층에 약국이 독점(5년간)으로 들어서고 3층과 4층에 내과와 외과, 비뇨기과, 유방외과 등 의원 5곳이 입점하게 된다. 분양업자는 현재 3층에 안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원을 더 입주시킬 계획이어서 1층 약국의 경우 보다 많은 처방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약국자리(44평)의 매매조건은 평당 3300만원이며, 실소유주가 개설 약사에게 임대한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7곳의 의원이 입점한 D상가의 경우 1층 약국에 대해 권리금을 포함해 평당 3000만원에 매매를 추진 중에 있다. 약국이 처방전 200건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권리금은 2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자마다 임대·매매조건 달라…충분한 정보 필수 D상가 1층의 또 다른 약국은 지난해 9월경 약국을 다른 약사가 인수했으며, 현재 100건 내외의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3만원, 권리금 1억5000만원이다. 다만, 대개 처방 1건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권리금은 그 이상을 지불해 다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장기처방환자가 많아 조제료 수입이 쏠쏠하다”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역시 부동산 관계자들의 약국 임대 및 매매조건이 집집마다 달라, 약국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약사들은 발품을 팔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뒤 계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D상가의 경우 약국이 모두 3곳이 들어서 있고 처방이 각 200건씩 나눠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자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거의 도심이었던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이 현재 둔산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병·의원도 둔산권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튼 한 약국의 약사는 “목이 좋다고 반드시 약국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어도 약사의 노력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곳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조건 클리닉빌딩이나 목이 좋다고 판단되는 곳에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03-07 12:29: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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